안녕하십니까,현재 보훈처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진행중인 최관희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허리천재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저번주수요일날 받은 보훈처 답변서에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보충서면으로 반박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처음 국가유공자 비해당통보를 받고 비해당이유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찾아 보훈청에 행정심판의뢰를 하였지만 나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보훈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제가 제출한 중요한 서류들은 다 빠져있고 답변서 내용또한 처음 비해당 통보때 내린 내용하고 하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기와 끈기를 가지고 반박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이 너무많아 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중이시거나 준비중이신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의 자료가 될까싶어 올립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궁금한점이나 제가 준비한 서류중에 미비한점이 있다생각하시는 선,후배님께서는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그럼...우리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순간까지 선, 후배님들 화이팅!!!!
행정심판에 따른 보훈처답변서 보충서면
송신자 : 최관희 (80828-1xxxxxx)
수신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정부 보훈처
검은글씨 : 보훈처 답변서 / 파란글씨 : 청구인 보충서면
1. 보훈처 답변서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0.8.4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특수전 교육단에서 임무수행을 착실히 해오던 중(1공수특전여단 전속 후) 2001년 4월경 고등산악 훈련(야간침투행군)중 (약40kg의 군장을면체)추락하여 허리를 다쳐 수도통합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척추분리증(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08.2.6 부사관 전투체육 중 축구를 하다가 슛을 날리는 도중 허리를 땅에 부딪쳐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2008.3.28에 군병원 MRI 촬영결과 척추전방전위증L5-S1, (요천추신경근손상), 추간판 탈출증L4-5(경막낭 압박), 요추간판팽윤L5-S1(경막낭 압박) 으로 수술 후 척추분리증, (추간판탈출증, 요천추신경근손상)(술후상태)로 판정되어 입원치료 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하였으나, 2009년 41차 보훈심사 위원회의에서 최초 수상일(2001.4)이전에 상세불명의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손상, 허리뼈의 염좌(sprain.관절을 삐는 일) 및 긴장(catatonia.켕김,팽팽함)으로 진료한 기록이 확인되고, (보충설명)
■ 2009.3.16 원주기독교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당시 진료차트를 차경철의사와 확인을 하여 환자소견서를 받음.
ㅇ 원주기독교병원 응급실 차경철의사 환자소견서 내용
병력 : 2000년 5월 20일 4시 50분경 원주 우산동 사거리 차도 에서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옆구리를 부딪침.
진료경과 : 본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X-RAY 검사 상 특이 소견 없어 통증치료 후 퇴원함.
임상검사유무 및 결과 : 추후 발생한 전방전위증과 상기 사고 당시의 손상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임.
* 의사선생님께서 당시 진료차트를 보고는 넘어졌을시 옆구리로 넘어졌기 때문에 허리까지 통증인 온 것 같고, 단순타박상이라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시 에는 병원 측에서는 염좌/ 긴장으로 명시를 한다고 했습니다.(별지첨부 : 환자소견서)
공무상병인증서도 최초 부상일로부터 7년, 2차 부상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작성되어 객관적으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보충설명)
■ 본인이 직접 2001년도 4월 훈련 중 다쳐 1공수특전여단 의무대에 2개월가량을 입원했다는 입원확인서와 (별지첨부 : 1공수특전여단 입원확인서) 그로인해 2001년도5월에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 (별지첨부 : 1공수특전여단 공무상병인증서)를 확보한 상태이며, 2001년도 고등산악 훈련당시 함께 훈련 하면서 제 사고를 목격한 같은 팀원 2명과 사고 후 보고를 받고 상이처 확인을 한 후 조취를 취한 중대장 인우보증서(3명)를 확보하였습니다.
* 최초 보훈처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을 시에 증빙서류로 공무상병인증서/인우보증서를 제출 하였으나 답변서상에는 증빙서류/ 내용이 일체 빠져 있습니다.(별지첨부 : 행정심판 청구서)
첫댓글오랜만 입니다 여기서 보게되면 문제는 병력 : 2000년 5월 20일 4시 50분경 일어난 진료로 인해 잘못되었는데 2000년5월 발생사건과 2001년4월 사건과의 의학적 사실관계가 없다는것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문제 입니다 원주기독교병원 응급실 차경철의사 환자소견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것 같군요.
첫댓글 오랜만 입니다 여기서 보게되면 문제는 병력 : 2000년 5월 20일 4시 50분경 일어난 진료로 인해 잘못되었는데 2000년5월 발생사건과 2001년4월 사건과의 의학적 사실관계가 없다는것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문제 입니다 원주기독교병원 응급실 차경철의사 환자소견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것 같군요.
답글감사합니다..차경철의사께서 당시진료 차트를보시고는 옆구리로 넘어졌는데 허리통증과 연관성이있을듯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척추전방전위증(척추분리증)과 2000년5월당시 병명과는 연관성이없다고 진료소견서를 써 주셨습니다...어떻게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할까요??그럼 당시 진료차트와 2001년당시진료차트를가지고 대학병원에가서 전문의 입증을 받아야할까요??? 다시한번 항상 저희 예비유공자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허리천재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사고당시의 엑스레이 사진 또는MRI 그리고 2001년 사고당시 엑스레이 사진 .MRI 두자료가 그대로 있다면 대학병원에 감정을 받는것이 좋으나 이렇게 하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예..감사드립니다. 한번 행심에 도전하였으니 끝까지 가보고 행소때 참고하여 준비 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리천재님 말씀대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상이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1공수님께 있습니다. 공무상인증서와 인우보증서가 확보되었다면, 행정심판상으로도 그렇게 불리하지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행정소송을 하시면, 님게서 승소하리라 예상됩니다.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한가닥 희망이라는것에 한번 도전해 보려 하는것입니다..패소99%에1%는 기회라 생각합니다..주천우님의 말씀 다시한번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꼭 좋은 소식 올리겠습니다....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