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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예비유공자 쉼터 (행정심판)보훈처 답변서에대한 보충서면입니다
1공수 추천 0 조회 1,042 09.04.27 22: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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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28 00:10

    첫댓글 오랜만 입니다 여기서 보게되면 문제는 병력 : 2000년 5월 20일 4시 50분경 일어난 진료로 인해 잘못되었는데 2000년5월 발생사건과 2001년4월 사건과의 의학적 사실관계가 없다는것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문제 입니다 원주기독교병원 응급실 차경철의사 환자소견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것 같군요.

  • 작성자 09.04.28 00:48

    답글감사합니다..차경철의사께서 당시진료 차트를보시고는 옆구리로 넘어졌는데 허리통증과 연관성이있을듯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척추전방전위증(척추분리증)과 2000년5월당시 병명과는 연관성이없다고 진료소견서를 써 주셨습니다...어떻게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할까요??그럼 당시 진료차트와 2001년당시진료차트를가지고 대학병원에가서 전문의 입증을 받아야할까요??? 다시한번 항상 저희 예비유공자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허리천재님 감사드립니다.

  • 09.04.28 10:52

    2000년 사고당시의 엑스레이 사진 또는MRI 그리고 2001년 사고당시 엑스레이 사진 .MRI 두자료가 그대로 있다면 대학병원에 감정을 받는것이 좋으나 이렇게 하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 작성자 09.04.28 20:21

    예..감사드립니다. 한번 행심에 도전하였으니 끝까지 가보고 행소때 참고하여 준비 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09.04.28 16:54

    허리천재님 말씀대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상이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1공수님께 있습니다. 공무상인증서와 인우보증서가 확보되었다면, 행정심판상으로도 그렇게 불리하지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행정소송을 하시면, 님게서 승소하리라 예상됩니다.

  • 작성자 09.04.28 20:20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한가닥 희망이라는것에 한번 도전해 보려 하는것입니다..패소99%에1%는 기회라 생각합니다..주천우님의 말씀 다시한번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꼭 좋은 소식 올리겠습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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