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글[2011*9*16] 컴푸터 오류[정전으로글이 삭제되어 재차올림
2011*9*15일 정전으로인하여 내용글이 사라져 재차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방문 하시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불편 드려 죄송 합니다
[지난번 검찰의 수사 눈 귀 막고 불기소 남발]의 글이 삭제 되어 수정글이 또 삭제되어 다시올립니다 실제 검 경에 수사 의례하여 체험해 보니 검 경 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권이
남발되는 것을 알게되었읍니다
수사자체를 기피하며 증거나 녹취록 등 증거물까지 제출할려고 하면 받아주지 않고 각하처분함 엉터리 조사기록 작성하여 검사에게 올리고 검사는 조사관의 엉터리 조사기록에 의존하여 고소인의 수사요청 묵살하고 불기소 처리하고 항고해도 최초 조사기록이 없어 항고부는조사하지 않고 처음 기록검정만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검찰에 파견된 사복경찰의 자기식구 조사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으며
검사 배정 잘받고 경찰의 동료감싸기에 경찰상대의 고소는 문제점이 많음
항고부는 각하처리 하면서 제정신청 하라하는데 제정신청의 맹점 아래 소상히 기재 함
=실제 3번의검찰 고소처리 내용을 소상히 아래 기재하여 진실과 문제점을 알려 드립니다
검 경의 관계자는 글에 문제나 허위글이 있으면 댓글이나 공개적인 반론 올려주시면답변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2011*9*16]현재 까지 경찰청 감찰과에서 조사중입니다
조사요청을 공개적으로 하였으며 국민 신문고에 공개 제안으로 경찰청 감찰에 조사중 현장 사진 조작 진위 확인 요청
각 경찰관들의 통화 녹취록 확인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
공문서 조작과 조사 당사자가 자기 사건 처리하여 검찰에 송취한 이유 어느 법 조항에 의거 각 경찰관들의 교양 교육 받은 경위 확인요청
당사자의 사과 ? 핸드폰 보상 요청
제3의 기관[ 기자협회나 시민단체에 의한 경찰의 조사 기록 [조작 은폐 축소 협박등 에대해 검정 을 할 것을 제안 해 놓은 상태 임
제1고소처리 [제목 시민 잡는 경찰]사회방 에 올려있음
서울 중앙지검 2010*3*31 공판1부[양모검사]소속강모 조사관 정체불명의 전화로 [중앙지검에 존재 없는 전화로 오후17시 이후경찰[피고소인]를 혼내 줄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해 놓고 ?일 후 불기소 각하 통지함 [검사의범죄명]1직무유기 2재물손개 3특수강도 4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 검사의 범죄명 기재내역
=강조사관의 종합검토의견서의하면 피고소인를 검찰에 불러 대면 조사하였다는 보고서인데 [피고소인 당사자들은 검찰에 간 사실이 없으며 서면 답변 하였다는 조사기록
[정보공개로 확인함]서울청 청문조사기록] 현장조사기록도 5인인데 검찰기록에 3인 기록
이런 엉터리 조사기록서 작성 검사에게 보고 검사 기록에 의거 각하함이란 불기소 이유
제2고소 사건 중앙지검2011*3*16*형사3부 주모 검사
피고소인 관악청문 [문모경사*서울청청문 김모경위 외1 문모 경위 서울청수사2 박모 경위등 사건1의피고소인의 위법행위 조사 민원 배정 받고 사실관계 파악없인 축소 은폐 조작 공문서위조 위반법 청문법 민원사무규칙 경찰직무법등=위반법규는 댓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현장조사 15시 양측 통보 해 놓고 경찰관 근무중인데도 순찰차량까지 몰고와서 몰래 [서울청문조사관 조사 마무리 하고 허위 현장사진 기록 작성]15시 양측 조사 형식으로 마무리 미리 조사한것 숨기고 몇일후 알게 되어 허위 조작으로 고소 한 내용
일관된 고소인의 의견은 무시하고 수없이 번복시키는 피고소인[동료경찰]의 거짓 진술기록으로 현장조사 허위 기록작성 조사기록[고소인에게 통보해줌]
이 사실도 확인 없이 감사관 조사 종결 [허위 공문 사진 녹취] 확인요청 해 놓은 상태임
=2011*3*16일 고소 민원 확인 하고자 서울청 청문 전화 하니 2팀장 민원인에게 협박하여 제3의고소내용이됨
서울청 박수사관전화하니 검사지휘 기다린다고 하며 수사 방치4*1일 검사 핑계 4*15일 2팀장 협박 고소건으로 박수사관께 재차 전화 그때까지 아무런 조사 없다가 고소한다하니 부라부라 피고소인 김모경위 조사받을 당사자의 조사기록 을 첨부 하여 검찰에 송치 형법 민법 어느 법규에도 없는 김경위의 자기 민원 허위 조작 검찰 송치
[=민원인을 협박하는 경찰간부=[경감]의 사회방 글 제목에 자세히 올려 있음
검사가 송치하라 했다는 박수사관의 녹치 되어 있음
검찰 송치 검사 배정 4*26일 배정받은날 증거물 녹취록 검찰 보낸다고 전화 하니 그날 불기소 각하 결정 [경찰 검찰 어디에세도 어떠한 조사 없이 증거물 까지 불허하며 종결
=제정 신청 돈 시간 있으면 하라는 서민의 약점을 이용 하는지 제정신청의 제도을 소개하면
***1고소인이 신청하며 비용부담
==2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 통역료번역료3
3현장 검정 등을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4그 밖에 제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제출한 송달료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5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 여비 숙박료
6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할 선임료
7기타 제정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항의전화번호1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 김모경위 문모경위 김모[균]경위02*7002327
팀장2팀장 경감
************관악경찰서 청문감사 문모 경사02*876*3004
*******************
관악 낙성지구대 =탁모 경사 장모경사02*882*0280
-********
서울경찰청 수사2과 박모경위02*700*3466
=============
경찰청 감찰과 우모욱 담당자02-3150-2417
2개월 동안 방치후 어떤 질의에 답변이 없으며 이코너에 공개 반론이나
답변 요청도 불응하니 무엇을 또 감추기 위한 감찰의 축소인지 신문고
제안에 하나 하나 답 하시고 녹취록 검증 서울청4인의 경찰 조사한 조사관
밝히고 협박한 팀장을 누가 조사 했는지**
1 낙성지구경찰과 참고인이 진술서 맞춰작성한것이 사전접촉과정보공개위반
2수회에 걸쳐 답변이란 이답변이 총체적 답변인데 반론제기
a우담당자의 답변이 서울청 조작한3인들의 허위조사 기록에 의한 낙성지구
경찰에 대한 답변이지 신문고에 제안한 조작한3인과 협박한팀장에 대한
조사가 누가 했느냐에 대해 엉뚱한 소리인지 신문고 질의 여기 퍼 올릴까요
3서울청 경찰들과 통화내용녹취 까지 왜 검증에 응하지 않는지
4관악서 문모구의 조사과정 피해자의 진술서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1시간의
조사요구를 일축하고 2008년 개정된 전자문서 작성 의무 행정민원처리에
의한 문서기록 미작성은 아예조사안하고 종결처리 하겠다는 [축소]데
미리 작심하고 기록 남기지 않았는데 이부분도 답변
+5각 경찰들의 사건 혐의가 다른데 무슨 이유로 교양교육실시하였는지
6[3*16일 경찰청에 진정과 고소에 대한 3인의 진정에 당사자가 자기
민원을 [피고소인]이 어느 헌법 민=형법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조사하여 타 기관에 송부하는지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밝혀주길
7현장 조사을 몰래 하고 허위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사진]과 공문작성한
김모균]문모택의 공문 확인 요청을 함
위의 모든 질의 사항이 서울청 수차례의 민원 답이라 우담당자가
2ab-1108-006338의 접수 처리한 답변인데 어디에 서울청 관련자들을
누가 수차례 조사 했단 말인지 ====
감찰과의 이런 엉터리가 결국 화을 좌초한 인천 남동서 조작 축소의 축소판=
이미지와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