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기준이 없습니다.
면세품목을 유통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거 법률로 정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시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인들의 경우 수입금액이 발생되면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게됨으로 지극히 비공식적인 수입이 아니라면 대부분 100% 노출됩니다.
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들에게도 수입금액을 적출하고 경정하는 여러가자 제도가 보완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참고로 어떤 것들이 면세사업에 속하는지를 자세하게 열거해 놓았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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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1)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1호).
1)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부령 28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수축류)
7. 수육류
8. 유난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
9. 생선류(고래를 포함)
10. 패류
11. 해조류
12. '1' 내지 '11' 이외의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13. 소금
②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는 것(부령 28 ②)
1. 김치·두부 등 [별표 1]의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분류(부령 28 ④, 부칙 10 ①·②)
'①'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은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고,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한 농·축·수·임산물의 범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부령 28 ③).
① 원생산물
②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③ '②'의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 수도물
수도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법 12 ① 2호).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음용, 공업용 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의 3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용수는 제외) 또는 정수(원수를 음용, 공업용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수도법 3).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물'이라 함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 수도를 포함)용 물(원수)을 말하고(부통 12-0-1), 수도법상 수도사업자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라 함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 수도사업자를 말한다(수도법 3 19호).
(3) 연탄과 무연탄
연탄과 무연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3호).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유연탄·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부통 12-0-3).
(4)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과 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4호, 부령 29).
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②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③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④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여기서 의약품 조제용역 중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부통 12-29-2).
⑤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⑦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⑧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⑨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⑪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⑫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5) 교육용역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5호). 여기서 '교육용역'이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부령 30). 이 경우에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또한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부통 12-30-1).
(6) 여객운송용역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다음에 규정하는 것은 제외된다(부법 12 ① 6호, 부령 31).
①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에 규정하는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운영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 여기서의 운영형태가 고속형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영형태를 말하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7 ⑤).
1.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2.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 한하여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간 또는 종점간의 이용승객은 승·하차시킬 수 없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 대여사업
③ 다음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함(여기서의 차도선여객선이라 함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함(부칙 10의 2)]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서 제외되는 전세관광버스가, 일반 정기노선 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하여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버스의 허가기준에 불문하고 면세하는 것이나(부통 12-31-1),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통 12-31-2).
(7) 도서·신문·잡지 등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광고는 제외한다(부법 12 ① 7호, 부령 32).
①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 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도서에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하며, 여기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다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해당하며 도서로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부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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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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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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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 태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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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 용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
│림·사진·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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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능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
│을 갖춘 전자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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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 판 사│"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
│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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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납 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
│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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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료번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
│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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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에서 수입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
키는 전자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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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 위 '②'의 경우에 있어서 통신에는 외국의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용역으로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④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 종전에 면세하던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개정(대통령령 제17460호, 2001.12.31.)으로 과세로 전환됨. 다만,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은 2002.7.1. 이후 최초로 용역이 제공되는 분부터 과세하고 위성방송은 2002.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개정 대통령령 부칙 제1조).
(8) 복권 등에 관련된 면세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8호).
(9) 담배 중 특정의 것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9호, 부령 32의 2). 여기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주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①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인 것
②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여기서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담배사업법시행령 제7조).
가.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기타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나. 국군·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다.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라.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마.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바.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사.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아.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10) 금융·보험용역
①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10호, 부령 33 ①).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 및 투자자문업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1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자산운용회사업·자산보관회사업·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회계처리용역을 포함한다)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17.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주된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
상기 '①'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부령 33 ②),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부령 33 ③·④).
1.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다음의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대여용역을 제외한다. 다만 2002.7.1.부터는 동 시설대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 보험, 검사 등 유지 및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대여용역을 포함한다)(부칙 11의 2)
㉳ 연구개발비: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
㉴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다.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유휴설비 제외)
㉯ 건설중인 것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한 것
④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 예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도 면세한다(부통 12-33-1).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 용지 등 업무용 재화
4.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명의개서대행업무 등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⑤ 금융업자의 담보재화의 처분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제외)를 공매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과세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폐업자를 포함)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부통 12-33-2).
⑥ 신용카드 관련용역
신용카드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수금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나,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통 12-33-3·12-33-4).
(11)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11호).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라 함은 그 면적이 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부령 34 ①). 또한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부령 34 ②).
①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며,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주택부분만의 면적이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2) 토 지
부동산 중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법 12 ① 12호). 따라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토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13) 인적용역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1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부령 35). 여기서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이러한 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본다(간세 1265.1-763, 1980.3.18.).
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여기서의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한다(부칙 11의 3 ①).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 다단계판매원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 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②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부칙 11의 3 ②)
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여기서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부칙 11의 3 ③).
※ 동 규정의 개정(2000.12.29.) 전에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면세하였으나 동 규정개정으로 종전 규정은 2001.6.30.까지 적용되고 2001.7.1.부터는 개정된 위의 규정이 적용됨.
다.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여기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결혼상담·인생상담·직업 재활상담과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상담용역을 말한다(부칙 11의 3 ④).
라.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마. 개·닭·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5585호(1998.12.28) 및 대통령령 제15973호(1998.12.31.)에 의하여
과세전환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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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전환된 인적용역: 설계감독, 기술지도, 기술용역, 변호사업(국선변호
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는 제외)
가. 해사보좌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행정사업(※집행관 및 공증인 업
무를 수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 면
세함),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
나. 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 및 이와 유사한 업, 기술사업·건축
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및 이와 유사한 업
② 일반적 적용례: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분부
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법률 부칙 제2조 대통령령 부칙 제4조). 이 때의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 대한 인적용역의 과세전환 관련 적용례
의 해석기준(재경부 소비 46015-13, 1999.1.8.) 등은 관련 사례내용을
참고할 것
③ 경과조치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법 시행 전에 사업용 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포함)한 경우에는 종전
의 예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 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 공급시기
가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법률 부칙 5).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
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1999.1.1. 이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 정정신고
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
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대통령령 부칙 7 ②).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으로서 1999.1.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
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도래하는 경
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음(대통령령 부칙 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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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술창작품 및 문화행사
예술창작품, 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14호, 부령 36).
① 예술창작품의 범위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은 제외한다. 여기서의 골동품이라 함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하며(부령 36 ①), 고대가구·틀과 판벽널, 고판본 및 기타의 책·악보·지도·판화(오리지널 판화·인쇄화와 석판화 등 관세율표번호 제9702호의 것을 제외) 등 인쇄물, 꽃병 및 기타의 도자제품, 방직용 섬유제품인 양탄자·태피스트리·자수포·레이스 및 기타의 직물류, 신변장식용품, 금은세공품(물병·컵·촛대·접시 등), 착색된 유리제의 창문, 샹들리에와 램프, 철기류와 자물쇠류, 유리제 캐비닛용의 소형장식품(상자·설탕과자상자·코담배상자·담배상자·패물함·부채 등), 악기, 시계, 보석조각사의 제품(마노·조각된 석)과 인쇄조각사의 제대(도장 등)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러한 것은 본래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한 수선 또는 복원된 것도 포함된다.
②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범위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하고,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비직업운동경기의 범위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나(부통 12-35-1 ①),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은 입장료·광고료·방송중계권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면세하지 아니한다(부통 12-35-1 ②).
여기서의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그 행사 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부통 12-35-7).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닒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15) 도서관·과학관 등의 입장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15호). 여기서 말하는 박물관에는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부칙 11의 4).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고분·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여기에 포함된다(부통 12-0-5).
또한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부통 12-0-5).
(16) 종교·학술 기타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16호, 부령 37, 부칙 11의 5).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상증칙 3)이 정하는 사업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거나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부칙 11의 5 ②)
4)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로서 다음의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부칙 11의 5 ③)
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②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③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④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⑤ 사단법인 한국음반협회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17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대물세이므로 면세 여부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납세자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면세를 결정하는 이른바 주체별 면세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면 모든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18) 국가 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법 12 ① 18호). 여기서의 공익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하는 단체(앞에서 언급한 (16) 종교·학술 기타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열거하였으므로 이를 참조)를 말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단체로 본다(부령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