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는 강릉 유기견 보호소에서 지난 5월 입양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
던 중 다른 20여 마리와 함께 구조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후 지
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줄곧 임시보호처에서 50여 마리의 개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임보처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임보자님이 손길 한번 내어 주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이를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평생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줄 가족을 애타게 기
다립니다.
희망이는 현재 강원도 원주에 있으며 입양시 소정의 입양비가 있습니다.
- 평일 : 오전 10시 ~오후 2시 또는 저녁 8시 이후
- 토/일요일 : 오전 10시 이후
<입양 조건>
1. 15년 이상 키우셔야 합니다. (입양한 반려동물이 평생 눈을 감을때 까지)
2. 입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습니다.
(키울 상황이 어렵다면 입양 담당자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며 위의 경우 즉, 입양
한 동물을 양도, 판매, 학대 혹은 유기할 경우에 해당될 시에는 법적인 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
3. 각 입양 동물에게는 입양비가 있습니다. 입양자격에 부합되었을 경우, 입양비를 지불합니
다.
(입양비는 각 동물의 불임수술, 예방접종, 외부기생충구제, 심장사상충검사 등의 검진비용
으로 쓰입니다.)
4. 입양 후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생활을 모니터하고 가정 적응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담당자
의 가정방문이나 전화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입양 후 입양자가 동물을 사육할 여건이 안된다고 입양 담당자가 판단할 시, 강제적인 환
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양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6. 입양자가 이사를 가거나 기존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반드시 구조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7. 미성년자가 입양을 신청할 경우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부모님께서 양식서를 작성
해 주셔야만 합니다.
*위의 경우에 모두 합당할 시에 입양자 자격이 주어지며 입양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