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C 조항에
"+ ORIGINAL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SSUED IN NEGOTIABLE
FORM FOR THE CIF VALUE PLUS 10 PERCENT ENDORSED IN BLANK
COVERING ALL RISKS "
라는 문구가 있는데, 거래은행에서는 IN NEGOTIABLE FORM 은 지시식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ASSURED 상 SHIPPER 이름으로 진행했어도 하자가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말하는 부분이 맞는지 NEGOTIABLE FORM 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 센터 양승연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보험증권에서 negotiable이라는 용어는 유통가능한, 양도가능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IF 조건에서 보험증권은 피보험자(Assured)를 Shipper 명의로 하고 Shipper가 피배서인을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고(Blank) 배서하여 개설은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증권을 개설은행이 받아 개설의뢰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개설의뢰인은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험증권을 발급한 보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