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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조선닷컴 취재에 따르면 KBS는 자신들이 지난해 방송한 일부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배우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재방송료가 지급되지 않은 드라마는 지난해 상반기 서현의 출연작 ‘징크스의 연인’, 김재욱과 걸그룹 f(x) 출신 크리스탈의 출연작 ‘크레이지 러브’, 하반기 방송된 강하늘·하지원 주연의 ‘커튼콜’, 지창욱과 수영 출연작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 총 네 작품이다.
KBS가 최근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는 KBS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뒤 내부 재방송료 지급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KBS 측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있다.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 영상제작자인 제작사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은 재방송료에 대해 KBS가 아닌 제작사와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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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주장처럼 법상으론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 제작사가 맞는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드라마는 대부분 자금력이 풍부한 방송사가 직접 기획·제작하거나, 제작사가 기획을 하더라도 제작비는 방송사가 대고 제작사는 ‘외주 노동력’만 제공하는 식으로 제작됐다. 제작사의 참여율이 높아도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져가는 시대였다.
저작권법은 이런 방송 환경에서 영세한 제작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최근 자금력을 갖춘 제작사가 등장하며 이들이 스스로 기획·제작한 드라마를 방송사가 방송권만 구매해 트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나다 보니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 KBS가 이 괴리를 파고든 것이다.
방실협 측은 “문체부가 만든 방송사·제작사용 표준 구매계약서에 따르면 ‘작가 및 연기자 등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수익 배분의 편의를 위해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있다”며 “또 KBS가 근거로 대고 있는 법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는 외주 제작사가 아무리 깊게 제작에 참여해도 저작권을 가진 방송사가 광고 등 추가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니 방송사가 더 큰 책임을 지라는 취지였다. 법에서 말하는 ‘영상제작자’는 방송권 구매란 방식이 나오기 전 ‘방송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주연급 배우도 “방송사는 광고주로부터 본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직전과 끝나고 나오는 광고비를 받는다. 표준 계약서에서 재방송료를 방송사가 내라고 하는 건 그 광고 등 추가 수입을 공정하게 나누라는 취지인데 KBS가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제껏 방송권 구매 방식 드라마도 재방송료를 줘왔고 MBC와 SBS도 계속 주는데, 국민들에게서 강제 수신료까지 받아가는 KBS만 유독 올해부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 KBS는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도 방실협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KBS 측은 “법적으로 우리가 맞는다. 이제껏 방송권 구매 드라마에 재방송료가 나간 건 실수였다”며 “이미 지급한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는 환수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재방송료 환수 대상 드라마는 2020년 박해진과 조보아 주연의 ‘포레스트’와 2021년 나인우, 지수 주연의 ‘달이뜨는 강’, 박지훈 강민아 주연의 ‘멀리서 보면 푸른 봄’ 등이다.
한편 MBC와 SBS는 방송권 구매 드라마더라도 재방송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규정 변경 예정도, 환수 예정도 없다고 밝혔다.
첫댓글 달이 뜨는 강은 나인우 김소현 주연인데 기사를 왜 이렇게 쓰긔... 여튼 이런식으로 나오면 방송사 드라마 더 안하고 다들 OTT로 가겠긔
아니 환수조치요…..? 줬다가 뺏긔 왜? 미친놈들일세
세상에... 수신료 받으면서? 뭐하는 짓이에요 그럼 재방송을 하지 마세요 재방송 방영권까지 산 건 아니잖아요 뭐 저런 말도 안되는 걸 우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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