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상대평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 및 운영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근거법률
- 주택법 개정(2016. 3. 22. 개정, 2020. 1. 1.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개정(2017. 8. 9. 개정, 2018. 2. 10. 시행)
입법예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
시행 : 2020년 1월 1일
변경내용 : 합격자 결정기준(상대평가)
-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 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즉,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현행 방식 : 절대평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및 운영>
시행 :2018년 2월 10일
- 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시험부터 적용
이관 :국토교통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운영 :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간사 1명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
-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정책 결정부터 시행까지 전권을 행사하게 되었음.
*현행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위 원 수: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위원장: 주택정책관(당연직)
◈ 임 기: 3년
◈ 주요기능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첫댓글 공인중개사도 하루속히 상대평가로 바뀌어야 하겠지요
1기와 28기중 선배신데
29기후배들의
희망을 빼앚아가시는지요??
@랭보 사람들이 말합니다.개나소나 다 취득한다고. 그런 자격증이 되지않길 바랍니다
@간도와대마도 합격하셨으니 그렇지요.
합격못하신 분들은 개나소보다도 못하지만
그 개나 소가되기위해 열공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개나 소는 잡아먹으면 되니
걱정하지마시고
후배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