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아지 소음 관련 문의글 남겨봅니다.
저희는 단독 전원 주택들이 몰려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용인으로 농촌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전원이 딸려있는 단독주택이 몰려 있다보니 개를 키우는 집이 제법 되는데요.
유독 우리 옆집의 개 1마리가 심하게 짖습니다.(옆집 3마리 키우는데 1마리만 유독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관을 열고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저희에게 달려들면서 짖는 것 뿐만 아니라,
밤늦은 시간(밤 11시 50분 정도)에도 크게 짖어서 수면을 방해받기도 합니다.
다행히 그물무늬 형태의 담이 있어서 직접적인 공격은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바로 달려들면서 무섭게 짖습니다. (음성녹음 및 동영상 파일도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옆집 주인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있으니 양해바란다, 강아지가 짖는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무섭게 해서 그렇다(저희가 옆집 주인에게 해당사항을 따지는 모습을 강아지가 무섭게 봐서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 집을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만 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얘기를 해봐도 자기들은 노력하고 있다면서 저희 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따지는 모습을 강아지가 보고 자기 주인을 위협하는거라고 생각해서 짖는다고 하는데,
막상 저희가 직접 얘기한거는 1년 넘는 기간동안 5번도 안됩니다. 평소에는 우리보고 짖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진짜 참다참다 못해서 몇번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지금 바로 전에도 너무 시끄럽게 짖길래 찾아가서 30분 넘게 얘기한 후,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끼리는 차라리 개한테 물려버리는게 상황해결에 더 좋겠다는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려서 상처입으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옆집 사람들이 베트남인들인데 한국어 잘해서 저랑 한국어로 문제없이 의사소통 잘됩니다.
민사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개주인의 관리책임을 물어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몇회에 걸쳐 대화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도 발송하시고 그럼에도 해결없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