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유의사항-소장 외 직원 등의 경력 인정
<경력인정 원칙> - 주택관리업무에 직간접 상관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라 하여도 임원은 제외되고, 다른 업종에서 종사한 것은 제외됨(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비관리직 제외)
<경력합산>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소장 경력이 아닌 각 직원 경력에 대해 해당 경력에 5분의 3을 곱하는 ‘환산율’을 적용, 합산하여 관리소장 경력으로 인정하였음 - 그러나 2010년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해 종전의 환산방식이 주택법시행령 제73조 ① 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3년 미만인 관리사무소장 경력에 대해서만 기타 관리직원 등의 경력과 합산해 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로 인정함 (즉, 현재는 환산적용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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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을 내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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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만 인정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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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고,경력을 쌓아야 주관사가 되는가 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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