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저장탱크 정의 문의
같은 회사 다른지역 공장임.
1지역의 1공장의 제품을 다른 2지역의 2공장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임.)
1공장의 만들어진 제품을 실내 탱크에서 1TON IBC TANK 여러개를 담아, 보관없이 바로 2공장으로 보내집니다.
2공장에 도착한 IBC TANK는 보관없이 바로 실내 탱크에 이송해 바로 사용합니다.
두곳다 실내 탱크는 영업허가에 저장탱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용어의 정의
4. "저장탱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입.출하(단위공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한다.
질문 1. 1공장 및 2공장의 탱크는 저장탱크로 봐야함이 맞나요?
질문2. 영업허가증에 저장탱크로 등재되어있으면 정기검사시 저장탱크로 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1) 저장탱크는 유해화학물질의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여오거나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실내 탱크는 입‧출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정 설치된 탱크라면 저장탱크에 해당됩니다.
- (답변2)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제조‧사용시설 혹은 저장시설 등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검사기관과 재확인하신 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도 등이 변경되어 제조‧사용시설 혹은 저장시설 여부가 변경 되었다면, 그 시설에 맞게 검사받은 후 변경 신청하여 허가증 상의 내용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연희 연구사(043-830-4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