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노조의 의견제출로 발의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5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공포한 날(5월 17일)부터 시행)
조례안의 공포와 관련하여, 각급 기관에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점에 대해 문의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각 기관으로 발송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4997(2012.05.01) 자치법규(조례, 교육규칙, 훈령) 공포 및 무료법률상담 알림 방법 변경>공문 내용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1. 자치법규(조례, 교육규칙, 훈령) 제·개정, 폐지 시 공포한 내용을 공문을 통하여 안내하여 왔으나, 2012년 4월부터는 공문 생산량 감축 등을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 "통합게시판"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공포 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새소식"란과 법무행정서비스(http://law.sen.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니, 자치법규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따라 자치법규(조례, 교육규칙, 훈령) 제·개정, 폐지 시 공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문 생산량 감축등을 위하여 별도의 공문이 각기관으로 발송되지 않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조례안의 공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관련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