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혹시 스토킹 피해자고 제가 중증장애인3급(지적3급+시각6급)이고 장애인복지법위반 언어적학대도 욕설카톡 포함해서 추가혐의로고소하려니까 추가자료 증인들과의메세지 제가 가해자에게 어떤것을사줬는지 물품목록과 통장내역을 제출하려니 수사마무리단계라 더이상의추가진술과 자료도 못받아주고
장애인복지법위반이라고 명백한사실이 적힌 욕설카톡이 스토킹수사자료에포함 되어있고..
검찰로송치되는줄알았는데
불송치결정이 났고
아직 수사결과통지서랑 불송치결정서는받아보지 못한상태입니디
이의제기를하고싶고
수사당시 미처 제출하지못한 추가자료들도 검찰에보내고싶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스토킹피해자이고 장애인은 무료법률상담이가능하다고알고있고
불송치결정났을때 이의제기는 법률전문가랑 해야 검찰송치가가능하대서요
그때 가해자 관할 경찰서에냈던 냈던 진술서랑자료+추가자료 인쇄해서 방문상담예약잡아야되나요?
제가그리고 기초생활의료수급권자인데...경찰에 개인정보관련서류도 다냈고 원본은제가가지고있는데 그것도 다가져가면될까요?
그..최종목적은 법원기소해서 법원으로부터 제가 스토킹피해자. 중증장애인 피해자라는것을 인정받고싶고 그 가해자를 구속시키는거요...
첫댓글 귀하사건의 효과적인 진행은 돈들여 변호사 선임하지는 마시고, 수사관에게 귀하자료를 직접 전달하면서 사정이야기를 진정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사관은더이상 추가자료받아줄수가 없다는데ㅠ용인동인동부 경찰서장에게 불송ㅊ치 이의제기 신청서랑 추가 자료랑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