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사46기 예비역 대위 조승래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을 조회해보니 제13조 주요 부서의 장 2-다 항목에 육군제3사관학교라고 되어있는 것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13일 시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교명이 육군3사관학교로 바뀐지 오래되었는데... 기존 시행령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육군인사사령관, 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을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육군3사관학교장, 육군인사사령관, 육군군수사령관 으로 수정되길 동문회에서 관심갖고 관계기관에 요청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기대효과는 개정된 교명과 군인사법 시행령간의 표기 일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사족으로 주요 부서의 장에 간호사관학교장이 안보이던데 군인사법, 시행령등에 우리 모교가 명시되는 것을 정비한다면 추후 학교장 보임관련 정부와 의논시, 주요 부서의 장으로 명시된 만큼 좋은 명분을 가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