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분할비율 정하는 것도 세금에 영향
상속이라는 것이 물려받기만 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세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안내도 되는 수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 책임 유무에 대해 상속인들끼리 싸우다가 인연을 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포함하여 상속에 대한 처리 하나하나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부모가 자식들은 편애한다면
상속에 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만일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했다면, 더이상 자식들은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걸 특정 자녀에게 모두 준다고 해도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 돌아가신 후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집이라고해도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게 하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Q. 소송도 이득이 있어야 하는 것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한 협의가 상속인들끼리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 상속인들도 기여도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 처리하라고 결정내리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으로 정리하라는 말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재산분할비율대로 처리하라는 말로써, " 배우자 : 자녀 = 1.5 : 1 " 입니다.
소송은 억대 이상의 입증 가능한 기여도가 있을때 그리고 수천만원의 변호사수수료를 주고도 이익이 될때 하는 것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욕심부린다고 해서 소송하는게 아니고, 법정상속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 법정상속은 무엇인가?
법정상속이란, 순위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맞게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협조 안하는 상속인 서류도 법무사에서 강제로 발급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동의하든 / 안하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법정상속을 의미합니다.
협의가 안될때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속인 ㆍ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ㆍ 해외에서 오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을때도 상황에 따라 법정상속으로 처리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한 예
아파트는 아버지가 소유 중인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어머니가 받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받는 것인지?
상속은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받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받는게 아닙니다.
Q. 상속전문법무사는 왜 다들 방문상담을 안해주는지?
상속등기 포함한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업무는
매일 밖을 돌아다니며 처리하고,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하지 않은 분들에게 방문상담까지 무료로 해드리면 법무사가 먹고 살지 못합니다.
무료상담은 전화 문자 쪽지 이메일 방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