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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사회서비스팀장 나금주 사무국장 이춘범 관장 장 비
협조자
시행 엠마우스09 - 89 ( 2009. 2. 24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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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
중증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정책 제안서
최근 들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장기요양제도․장애인연금제도가 머지않아 시행이 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영역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들은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오갈 곳이 없다. 다른 장애와는 달리 성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들은 지원의 강도와 빈도만 다를 뿐이지 평생 동안 지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중증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일부 경증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증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들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있다. 지방분권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책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중증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구단위의 소규모형태의 능력별, 수준별 지원시설들을 확대 신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에 관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별로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지원고용센터, 문화센터, 그룹홈)를 확대해서 광주시만의 차별화된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혁신적인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 못하는 광주시만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종합지원대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차적인 확대 방안(구별로 연차적인 확대방안을 논의할 때 장애인부모들과 현장의 실무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가장 시급한 구를 먼저 선정하여 2009년부터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이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정책과 예산확보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적인 욕구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 구단위로 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확대하여야 한다.
1. 광주중증장애인종합지원센터(성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중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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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증장애인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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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포함) |
보호작업장 |
근로시설 |
지원고용센터 |
그룹홈 |
문화센터 |
2.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 전국 광역시 직업재활시설 현황 비교
구 분 |
광 주 |
서 울 |
인 천 |
대 전 |
부 산 |
울 산 |
대 구 | |
등록 장애인수(단위:명) |
56,797 |
344,087 |
109,121 |
59,137 |
146,559 |
40,847 |
98,632 | |
근로작업시설 |
개소 수 |
2개소 |
4개소 |
2개소 |
1개소 |
- |
1개소 |
1개소 |
이용자/정원 |
70/115 |
292/400 |
126/156 |
30/50 |
- |
31/30 |
40/85 | |
보호작업장 |
개소 수 |
6개소 |
43개소 |
8개소 |
3개소 |
13개소 |
7개소 |
5개소 |
이용자/정원 |
190/177 |
1289/1248 |
242/300 |
149/160 |
491/495 |
128/160 |
137/146 | |
작업활동시설 |
개소 수 |
5개소 |
22개소 |
6개소 |
4개소 |
1개소 |
6개소 |
11개소 |
이용자/정원 |
126/145 |
616/576 |
149/158 |
111/134 |
41/60 |
135/163 |
200/212 |
<2007년 보건복지부>
■ 광주지역 직업재활시설 이용 현황
구 분 |
근로작업시설 |
보호작업장 |
작 업 활 동 |
미지원시설 |
합계 |
개소(이용자) 수 |
2(71명) |
6(186명) |
3(94명) |
3(72명) |
14(423명) |
<2007년 보건복지부>
■ 광주지역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록 현황
유 형 |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합계 |
등록 인원 |
4,003명 |
414명 |
4,417명 |
<2008년 3월 보건복지부>
○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광주지역 전체 지적․자폐성장애인 중 단 10%만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거의 대부분은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 직업재활시설 현황 ※실제 이용자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2007. 1. 1 자료)
구 분 |
근로작업시설 |
보호작업장 |
작업활동시설 |
미지원시설 |
합계 |
개소(이용자) 수 |
2(71명) |
6(186명) |
3(94명) |
3(72명) |
14(423명) |
- 광주지역 지적․자폐성장애인(4,345명) 중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수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의 5~9%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이 경증 지적․자폐성장애인이고 중증지적․자폐성장애인들은 거의가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거의 대부분은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 직업재활시설 확대(수요 및 사업내용, 운영방법 파악 후 확대 및 운영 지원)필요하다.
- 평가․직업훈련․취업지도까지 진행되는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
- 작업활동센터 역할 대안 : 중복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활동센터가 직업재활시설 재편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어서 향후 중증지적장애인을 위한 대안시설로 주간보호시설을 확대 개편하여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정책 제안
① 직업재활시설의 수요를 파악하여 시설을 확대하고, 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신설되는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직업훈련․취업지도까지 진행되는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지역적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최소 2개소 이상의 직업재활시설 증설이 필요하다.
②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사회적일자리 등)을 통한 고용확보와 일반고용시장으로 통합을 위한 지원고용서비스 제공이 주요한 과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지자체에서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도입해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고용서비스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③ 장애유형별 특화된 직업재활서비스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중복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직업재활시설 재편으로 인해 작업활동센터를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중증성인지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④ 중증장애인들의 학령기 이후 취업과 평생대책 대안 제시
증장애인들은 학교 졸업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가정에 다시 들어가 평생을 살아야 하는 형편이다. 중증장애인들은 평생 누군가의 보호와 함께 지원고용을 해 주어야만 직장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직업재활시설(근로시설, 직업재활센터, 보호작업장)을 각 구마다 1개소씩 증설하여 그들이 평생을 직업재활훈련과 함께 여가생활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⑤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교통비, 중식비 제공 등)를 제공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이 파트타임직종에 취업할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3. 성인 중증지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단기보호 포함) 활성화 방안
■ 2007년 광주지역 구별 주간보호시설 및 이용자 현황
구 분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
합 계 |
개소(이용자) 수 |
1(10) |
1(30) |
2(50) |
2(12) |
1(15) |
7(127) |
▷ 2010년까지 주간보호시설 3개소 추가 설치 및 운영 지원
▷ 장애청소년 및 성인장애인 이용 가능한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2010년까지 단기보호시설 5개소 신설 및 운영 지원
현재 광주지역 주간보호센터는 정원이 15명이다. 중증장애인 1급이나 2급이 대부분이며, 중증장애인을 교사 3명이 차량운행 및 취사 지원을 다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현실이다. 주간보호에 다니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이 많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은 시설이나 특수어린이집처럼 인원이 늘어나면 대체 교사를 지원해 주거나 차량 기사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정원15명~20명에 교사 3명이며 차량 운행과 취사를 겸직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다함)
5) 2008년 지방이양사업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지침사항
모든 대상자는 이용료를 받으라고 사업 안내 책에 있음(수급자도 일반인과 같이 이용료를 내고 다니라고 08년 안내 책에 나와 있음) 현재 각 구별로 이용료가 약간 다르므로 시에는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1안 : 종일반 20만원, 방과 후 10만원 정도 예상 가이드 라인.
제2안 : 이용료 전액무료 (전국적인 희망사항) 운영비를 별도로 보조금에 포함시키면 할 수 있다. 학령기 후 갈 곳도 없고 그나마 주간보호시설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장애가정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6) 종사자 인건비 기준
2008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책자에 보면 교사는 4급 원장은 3급 현재예산 57,000,000원으로는 위의 조건으로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없다. 이용료를 상향 조정해야만 할 상황이다.
7) 단독시설 주간보호 임대료 및 기능 보강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 임대 보증금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단독 시설로 있는 열악한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기능 보강비 지원으로 신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8) 학령기 후 중증장애인 향방
보호작업장도 못가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주어서 주간보호시설 안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성인중증지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9) 중증지적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 필요성 증대 : 장애가정 위기상황,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따른 일시보호 필요성이 요구됨.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간보호센터내에서 단기보호프로그램이 실시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대안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함.
4.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꾀하는 그룹홈 확대
1) 필요성
- 재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자립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통합하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 수요 급증
-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수요 증가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의 확대 욕구 증가
□ 공동생활가정 설치현황
(단위:개소)
구분 |
전국 |
서울 |
광주 |
그룹홈 설치현황 |
358개+14개소 |
129개소 (그룹홈지원센터 별도 운영) |
11(지원:7개소) |
※자료 : 보건복지부(2007),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이후 인천 등 시설이 증가함)
2) 문제점
-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수요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량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주거 서비스로 분류 하지 않고 지역사회재활 시설로 분류하여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경증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에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추후에는 그룹홈이 거주시설로 개편되면 급격하게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경기도와 서울시-2008년 현재 185개소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룹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서울시․인천은 그룹홈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도 하고 있음/서울시는 2008년 현재 137개소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40~50대 중․장년층 대상 그룹홈 10개소를 포함하여 23개소 추가 지원 예정임/경기도 2009년 75개소 지원/부산시 2009년 35개소 지원/경남 2006년 21개소 지원/인천시는 2008년 27개소이며 2009년 10개소 지원 예정임)
- 2008년부터 강원도 원주시와 인천시는 그룹홈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 지원하고 있어서 경력직그룹홈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가능하게 되었음. 향후 광주시에서도 그룹홈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해야 함.
- 입주기간 및 입주자 선정, 운영비지원, 주택구입, 종사자 처우 등에 관한 문제가 산재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자립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세부 운영 지침 보완 필요
3) 대안 : ‘09 ~12’년까지 55개소 이상 시설 확충
▷ 5개 구청 × 11개소 이상 확대 설치
▷ 민간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조건 대폭 완화
□ 연도별 공동생활가정 확대설치 요구안
연도 |
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추가 설치 수 |
55 |
10 |
15 |
15 |
15 |
※ 광주광역시에 그룹홈지원센터(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을 지원․자문․운영현황 평가하는 역할 담당을 2010년까지 1개소 설치 필요
5.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센터 확충
- 지적장애인․자페성장애인․부모를 위한 심미적 체험(문화체험활동-음악, 미술, 연극, 공연체험활동)을 통한 인간적인 삶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지적장애인․자페성장애인․부모를 위한 레저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기관리가 어려운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여태껏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해결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부모들 역시 장애부모로서 드리워진 지난한 삶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장애인부모로서 옹호인 역할을 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의 삶은 실종되고 장애자녀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다. 소외계층과 사회적약자들이 당장 먹을 빵이 없어서 고민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생계보장은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2% 부족한 뭔가를 채워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문화향유이자 문화체험활동이다.
지적장애인․자페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부모들에게도 심미적 체험 활동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심미적 체험(문화체험활동-음악, 미술, 연극, 공연체험활동)을 통한 인간적인 삶 형성하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의 역량있고 장애인복지에 관심있는 전문예술단체나 개인들을 섭외하여 음악을 듣거나 미술관을 관람하거나 연극을 관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연극연습을 해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예술전문단체와 손을 잡고 장애당사자나 장애부모들과 함께 직․간접적인 문화활동․체험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