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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cla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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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생 미통지 손해, 즉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자에 통지가 되지 않은 손해를 말하며, 기발생통지손해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 IBNR은 보험자의 기간손익계산을 정확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기간손익계산을 함에 있어서 수익인 보험료를 발생주의의 처지에서 기경과보험료로 파악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응하는 보험의 원가인 보험금(지급보험금·지급준비금)에 대하여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파악·계산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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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癌保險, cancer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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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암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하나이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도 종피보험자(從被保險者)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가족 전원을 무진단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한 치료비·입원비 뿐 아니라 요양급여금 및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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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約款貸出, policy lo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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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목돈마련의 수단으로 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보장이 소멸해 버릴 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보다 그 액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불리하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자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대출을 이용하면 되는데 계약자 대출은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일정비율 내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 대출기간 중에는 계약자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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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養老保險) → 생사혼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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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형태의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의 미리 정해진 시기(보험기간의 만료시를 포함한다.)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보험을 지급하는 보험. 일명 양로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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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juvenile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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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한다. 어린이의 교육, 결혼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되는 일이 많으며, 만기때에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이외에 어린이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입학축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또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뒤의 보험료가 면제될 뿐 아니라 어린이의 양육자금을 매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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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터(underwri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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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개인보험업자(individual underwriter)와 회사조직의 보험업자(company underwriter
)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단순히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직명으로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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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underwriting) → 위험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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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에 있어서 피보험 물건의 양부(良否), 피보험자측의 개별적인 조건을 평가해서 합리적으로 양질의 위험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의 존재는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 재해, 유전병 흑은 직업, 환경등 다수의 위험을 복합적으로 갖기도 한다. 보험자는 이러한 위험선택을 통하여 보험료가 대수의 법칙의 형평에 맞도록 합리화 할 수 있으며 또한 표준이상의 사망위험을 가진 청약인의 고의적인 역선택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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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逆選擇, adverse se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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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률이 보통이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보험계약이상으로 보험에 대한 가입 혹은 연장을 기도하려는 성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는 불리한 손해를 당하게 되며,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보험단체에 집중해지면 대수의 법칙에 의한 수지상등의 원칙이 무너져 보험사업 경영의 기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역선택을 방지할 필요성을 갖는다. 생명보험에서는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자진 가입하는 경향이 많으며 역선택은 고지의무의 위반과 관련이 많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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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연령(年金開始年齡, pension 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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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자금의 준비를 목적으로 급부내용이 설계된 연금보험에 있어서 매년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가입시 미리 정한 연령에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미리 정한 연령을 연금개시연령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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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年金保險, annuity, pen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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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하여 매년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생존보험이다.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수익자는 낭비하기가 쉽고 또 투자운용의 잘못으로 이를 모두 허비하는 위험도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노후생활안전이 확보되기 어렵고 소비경제의 수요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협받는 이러한 노후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이 요청되어 생긴 것이 연금보험이다.
연금지급기간이 미리 어느 일정기간으로 확정되어 있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 하고, 어느 시기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종신연금 또는 영구연금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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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종류(年金의 種類, type of annu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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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①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구분 ② 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사람수에 따른 구분 ③ 보험료의 납부시기와 연금을 개시하는 시기에 따른 구분이 있다. 우선, 연금의 지급기간에 따른 구분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종신연금이라고 하고, 어느 일정기간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유기연금(또는 정기연금)이라고 한다. 또 그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분의 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또는 보증기간부 유기연금이라고 한다. 한편, 사망한 경우에 그 즉시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을 단순히 종신연금 또는 유기연금이라고 한다. 종신연금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없는 연금을 속칭 톤틴연금이라고 한다. 또, 유기연금중 연금의 지급기간이 보증기간과 동일해서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연금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한 사람인 경우를 단생연금이라 하고, 2인 이상의 경우를 연생연금이라고 한다. 연생연금 중 피보험자가 부와 처인 경우를 부부연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연금은 단생연금이 많지만, 연생연금은 피보험자가 한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한 연금이 지급되며 또 그 피보험자가 각각 단생연금에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시기와 연금의 개시시기에 따른 구분으로서, 보험료의 납입과 동시에 연금의 지급을 개시하는 것을 즉시연금이라고 하며, 보험료를 납입하여 일정기간 거치한 후, 연금의 지급을 개시하는 것을 거치연금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연금을 구분할 때 크게는 세가지로 분류되지만, 실제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상품은 이들 구분의 각 요소의 조합(예를 들면, 거치연금 더하기 단생연금 더하기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에 의해 성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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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보험료(年納保險料, annual prem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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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생명보험료는 월납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연납의 경우는 12개월분의 월납보험료에서 일정률이 할인된다. 연납보험료는 생명표가 1년간의 생존과 사망의 확률을 표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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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생보험(連生保險, joint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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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보험자중 1인이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이다. 통상 피보험자중 최초의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후생존자의 사망시로 지정할 수도 있다. 부부간, 동업자간, 혹은 밀접한 주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간은 종신 혹은 정기로 할 수 있고 증여식을 택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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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생연금(連生年金, joint life annu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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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일종으로서 2인 이상의 피보험자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하고 있으면 연금이 지급되는 생명연금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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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험(延長保險) → 연장정기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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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정기보험(延長定期保險, extended term insurance)
생명보험의 정기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감액시키지 않고 보장기능을 존속시킬 수 있는 보험. 즉, 그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당초의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정기보험의 일시납보험료(신계약비는 제외)에 충당하는 보험계약의 변경이다. 이 보험에서는 가능한 당초계약의 만기시까지 사망보험금 지급에 충당해서 만기 도래 전까지 사용을 계속해가면 그 시점에서 보험기간(연장기간)은 종료하고, 만약 만기시까지 계속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으면 생존보험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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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증법(年增法, rating up in age) → 위험률차익(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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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미달체 계약을 취급하는 방법의 한가지이다. 피보험자의 위험의 정도에 맞추어서 실제의 연령에 일정 연령을 더한 연령을 가지고 계약 연령으로 하여, 이 연령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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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책임주의(列擧責任主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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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보험약관에 열거되어 있고, 보험회사는 열거된 위험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위험부담원칙을 열거책임주의 또는 한정책임주의라고 한다.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이 열거된 위험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과는 달리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위험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담보한다는 위험부담원칙을 포괄책임주의라고 한다. 포괄책임주의하에서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족하고, 특정의 담보위험이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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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험료(營業保險料, gross prem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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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험료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에게서 받는 보험료는 보험금·급부금·만기환급금의 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순보험료부분과 경영상의 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가지를 합친 것을 영업보험료라고 말하며, 보통 보험료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영업보험료를 가리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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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률(豫定率, assumed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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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산정은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그리고 예정사업비율에 기준하는 것으로, 이 보험료 책정에 사용되는 기준을 예정률이라고 한다. 이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사망시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미리 정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선정해야 하는 까닭에, 보험사는 나름의 예정률 산정에 의해 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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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망률(豫定死亡率, expected mortality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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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기초율의 하나이다. 성별, 연령별로 매년 대략 몇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살아남는가는 생명표에 의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보험금에 충당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의 기초로 쓰이는 생명표의 사망률의 수열(數列)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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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업비율(豫定事業費率, assumed rate of exp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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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율의 하나이다. 장기성 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업을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경비, 즉 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등의 사업비를 미리 예측해서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에선 예정사업비율을 신계약비, 유지비, 그리고 수금비의 세 가지로 세분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일정률을 설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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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손해율(豫定損害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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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이율과 함께 보험요율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며, 보험료중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보험료율을 실적손해율에 따라서 개정할 경우에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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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율(豫定利率, expected rate of 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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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율의 하나이다. 생명보험회사에 납입되는 보험료의 일부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서 적립되어 운영된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며,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인데 이 할인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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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야조직(外野組織, field fo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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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에 있어 신계약모집의 분야 또는 신계약모집을 하는 인적요소 내지 시설들을 총칭해서 외야 또는 외야조직이라 한다. 생명보험의 건전한 운영은 신계약의 양을 늘리고 체결된 계약의 유지율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일들은 주로 외무원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많은 외무원들을 고용하고 대리점 , 지사등 외야기관을 정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생명보험을 모집하는바, 이들 모집에 종사하는 조직과 인원을 총칭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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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애조합(友愛組合, friendly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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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조합으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조합원의 갹출금과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고 조합원과 그 가족을 위하여 질병이나 사망급부로 사용되어 왔다. 그후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의 출현과 국민의료보험의 발달로 제정비되어 급부내용이 충실하고 재정이 튼튼한 공인조합으로 성장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후 포괄적인 사회보장이 실시되고 공인조합제도의 폐지로 전후 23,000개의 등록조합은 16,000개로 감소되었다. 1958년의 영국보험회사법은 우애조합을 그 법칙적용에서 제외시켰으며 단지 부칙에서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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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사고(偶然事故, fortuitous 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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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고에 있어서 사고의 발생 그 자체나 발생의 시기 또는 발생의 상태,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 중 우연성이 발견되는 경우, 그 발생사고를 우연사고 또는 우연사건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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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郵遞局保險, post office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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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은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영보험을 말하며, 가입대상의 영세성, 가입절차의 간편성, 사업의 비영리성 및 공익성 등의 특징이 있다. 한편,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국영보험의 안전성을 발판으로 최근 생명보험내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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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運用資産, invested asset ; working as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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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이라 함은 회사의 자산중에서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서만 사용되는 고유개념이다. 운용자산의 종류에는 현금 및 예금,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 사채, 공채 등의 유가증권, 대출금 및 부동산 등 4가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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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보험(原受保險, original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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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이며, 또 재보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개개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를 원수회사라고 하며, 원수보험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계약에 의거해서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회사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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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보험료(原受保險料, original prem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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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원수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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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회사(原受會社, direct insur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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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거래의 관점에서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와 원수회사로 나눌 수 있다. 재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인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일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원수회사라고 한다. 원수회사는 보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출재하는 데, 출재 상대는 재보험회사만이 아니라, 원수회사인 경우도 있다. 즉 원수보험회사는 서로가 재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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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셀링(one-stop sel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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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창구 또는 한사람의 외무사원에 의해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판매활동의 생산성 향상, 고객측의 요청 및 고객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때문에 근년에 와서 이 판매기법이 활발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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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보험료(月納保險料, monthly prem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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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생명보험회사의 월납보험료에는 개별 월납, 단체(집단)취급 월납보험료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월납의 보험료는 수금사무비와 분할납에 의한 이자의 손실을 고려하여, 연납보험료에 일정의 할증을 부가하여 계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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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危險, risk ; per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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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또한 그 손실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①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공통의 위험, ② 손해가 명확한 위험, ③ 손해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도 않은 위험, ④ 손해의 발생률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위험, ⑤ 보험료가 지급될 수 있는 액수에 해당되는 위험 등에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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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단체(危險團體) → 위험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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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기술적으로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위험의 분산이나 평균 등을 시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위험이 집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집단을 위험단체 또는 위험집단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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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危險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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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률 또는 위험도라고도 한다. 어떤 특정한 위험이 어떤 기간 내에 발생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를테면 30세 남자의 사망률이 0.00103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30세의 남자가 31세가 될 때까지의 1년간에 사망하는 위험률이 10만명당 103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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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차배당(危險率差配當, mortality divid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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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유지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이익원천분석 결과에 따라 예정위험률과 실제위험률의 차이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연간 위험보험료에 위험율차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위험율차배당금으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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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차익(손)(危險率差益(損), mortality profit(lo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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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낯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 또는 반대의 경우 손해로, (예정위험률 - 실제위험률)×위험보험금 = 위험보험료총액 - 실제사망의 위험보험금 총액의 식으로 위험률차익(손)을 표현할 수 있다. 통상 경과년수가 적은 계약에서는 위험선택의 효과가 있고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낮기 때문에 위험률차익이 많지만 경과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택효과가 희박해져 위험률차익은 적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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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험금(危險保險金, amount at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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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과 적립된 책임준비금 사이의 차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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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선택(危險選擇, selection of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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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에 있어서 피보험 물건의 양부(良否), 피보험자측의 개별적인 조건을 평가해서 합리적으로 양질의 위험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의 존재는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 재해, 유전병 흑은 직업, 환경등 다수의 위험을 복합적으로 갖기도 한다. 보험자는 이러한 위험선택을 통하여 보험료가 대수의 법칙의 형평에 맞도록 합리화 할 수 있으며 또한 표준이상의 사망위험을 가진 청약인의 고의적인 역선택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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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분담(危險의 分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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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부담자의 관점에서 위험의 분산상태를 파악하였을 경우에 위험의 분담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동일한 위험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위험의 당사자는 각자가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되고, 어떤 공동보험의 보험회사는 각각 인수액에 상응해서 위험의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 재보험 거래를 통해서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사이에도 위험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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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분산(危險의 分散, spread of risk ; distribution of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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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집중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험사업에 있어서 대수의 법칙에 의한 확률의 편차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타사로부터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수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자사의 보험계약을 교환적으로 출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동질의 위험에 관련이 있는 보험계약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인수하거나 재보험 거래를 통해서 같은 사례가 조성됨으로써, 동질의 위험으로 구성된 커다란 위험집단이 형성되어 위험의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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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종(危險職種, hazardous occup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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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특히 높은 직업의 종류를 말한다.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인수를 거절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보험종류의 제한,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혹은 특별보험료 징수의 조건을 부가하여 승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직종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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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집단(危險集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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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기술적으로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위험의 분산이나 평균 등을 시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위험이 집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집단을 위험단체 또는 위험집단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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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보험(universal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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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보험은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보험형태로 금응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키 위해 고안된 생명보험형태이다. 이 보험의 특징은 다른보험계약이 추가로 필요 없으리만큼 신축성이 높으며 저축부분과 보장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저축부분이 유리한 이자율로 신축성있게 저축될 수 있으며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보험은 여러 보험자가 각기 다른이름과 내용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무배당보험이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변동에 따라 저축액, 보장액, 보험료 등을 변수로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험의 현금가치는 가변적이며 보험자는 대부분의 경우 최저이자율만 확정 보장하고 금융시장의 이자율 변동을 감안한 실제이자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또한 저축성부분에 대해선 종래의 보험과 같이 해약환급금에 준하는 약관대출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부분인출도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의 변경은 진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시 받게 될 주계약의 액면가를 높일 수도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변경과 아울러 보험료 납부도 중단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시 회사는 그 계약의 저축부분으로부터 보장과 사업비 부분의 비용을 공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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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類似保險, quasi-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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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이란 이론상으로는 보험기술적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공제형태의 상호보험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소상호보험조합, 공제, 비합리적인 자가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영보험업계에서는 종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한 공제사업과 자가보험 등 민영보험 이외의 보험단체를 유사보험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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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有償契約, onerous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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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상품매매,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 지금의무를 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재산상의 출연이 발생하나, 보험회사는 조건부의 보험금 지급의무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유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험사고의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기대를 통해 보험계약자측에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이른바 위험부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석되므로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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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維持費, maintaining expen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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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있어서 광의로는 본사 및 지사에서의 신계약 사무경비 이외의 모든 경비를 일컬으며, 협의로는 거기에서 다시 수금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지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건비와 물건비로 대별된다. 인건비는 임직원급여·상여·여비·후생복지비 등이 있으며 물건비로는 사무소비·광열수도비·통신비·비품비·소모품비 등이 주된 것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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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율(維持率, persistency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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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립 계약에 대한 계속계약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회사 경영의 기초는 수입보험료로서, 보험료의 계속적인 납입은 생명보험제도의 유지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많은 신계약비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사업비가 회수되지 않은 채 조기에 효력상실되는 것은 경영효율에 큰 문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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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연금(有限年金, limited annu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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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지급기간이 무한인 영속연금에 대응되는 용어로, 연금의 지급기간이 유한한 연금의 총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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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정 (醫務査定, medical underwri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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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정이란 사정자가 진단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지수를 측정하고 의학적인 면에서 표준체, 표준미달체, 거절체중 어디에 속하는지 또는 일정한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의무사정은 의사(사정의)가 하는 사정이다. 보통 의무사정을 한 후에 환경사정을 포함한 최종사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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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금지의 원칙(利得禁止의 原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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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은 손해본 만큼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시 손해의 보상을 받되, 그 이상의 것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보험에 가입해 있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직전의 경제상태 보다도 좋은 상태가 된다면, 보험 때문에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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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원천분석(利益源泉分析, analysis of profit) → 이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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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사업은 일정한 계산기초를 사용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 계산기초인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은 장래를 예상하여 미리 결정해 둔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이익금(잉여금)은 그 예정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각 계산기초에 의하여 원인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보험사업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이를 이익원천분석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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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利益配當, profit sha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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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이익배당부보험(participating Insurance) 계약에서 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지급되는 배당금의 하나로서, 예정된 기초이율에 따라 받은 보험료와 실적의 차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가입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자 배당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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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부보험(利益配當附保險) → 배당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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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이익 또는 잔여금의 배당을 해주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에 의해서 배당금을 정하며 발생된 배당금은 다음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처리된다.
① 무배당의 완납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시켜서 계약고를 늘린다.
② 다음에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킨다.
③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보험회사에 예치시켰다가 만기가 될 때에 이자를 붙여서 원리합계를 받는다.
어느 경우에나 배당금 지급을 할 기간 동안에 계약자로부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완납보험에 가입되는 ①의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키는 ②의 방식이나 회사에 예치시키는 ④의 방식의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적립, 상계, 현금배당 3가지가 행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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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차배당(利子率差配當, interest dividend) →이차배당(利差配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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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유지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이익원천분석 결과에 따라 이차배당기준율과 예정이율(금리차보장을 포함)과의 차이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율차배당률은 이자율차배당기준율에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금리연동형보험의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은 사업연도 개시일이전 1년간의 보험료적립금 부리이율을 산술평균한 율로 한다)을 차감한 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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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차익(손) (利子率差益(損), interest surplus(loss))→ 이차익(利差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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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에 의한 실제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도 높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이자율차익이라 말하며, 반대의 경우를 이자율차손으로 말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자율차익(손)= (실제수익률-예정이율)×책임준비금의 총액 = (자산운용에 의한 실제의 이자 및 배당수입) - (예정이율에 의해 보험료적립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예정이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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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人保險, personal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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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있어서 신계약액의 신장도를 파악하기 위한 비율로서 보통 당년도 신계약액을 연초 현재 보유계약액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그러나 신계약률은 전년도 신계약의 성장, 보유계약 절대액의 대소, 계약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다르므로 단순히 비교 측정의 척도라 말하기는 곤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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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생명보험사(認定生命保險士, chartered life underwri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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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명보험외무원대학 (American College)에서 발행하는 모집종사자에 대한 자격증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보험사의 교육수준확립과 전문화를 위하여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양성을 하고 있는 바, 1927년에 창설된 이 미국생명보험외무원대학에서는 직업적 자격을 주고 이에 상응한 자격시험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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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보험증권(一括保險證券, master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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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를 위한 개별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보험계약자에게 가입된 피보험자 전원을 기입한 보험증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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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정(一般計定, General Ac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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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세제지원연금저축?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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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보험료(一時納保險料, single prem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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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기간(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전액 납입한 경우, 이 보험료를 일시납보험료라 한다. 일시납이므로 수금비용이 거의 필요치 않아 보험료는 다소 할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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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급부금(入院 給付金, hospital benef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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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재해입원 급부금과 질병입원 급부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재해입원 급부금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일이내에 기준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그리고 질병입원 급부금은 질병에 의해서 기준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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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 (入院保險, hospital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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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한 건강보험의 일종으로 Blue Cross라고도 불리운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시 발생한 입원실의 비용이나 기타 시설물 사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자가 직접 미리 선정된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 대해 지불하는 제도로, 보험가입자에게는 본인이 받을 "서비스의 종류"가 중요한 선택의 대상이 된다. 통상 Bule Cross에 가입된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 비가입자에게 청구하는 의료비보다는 그 병원에서 발생한 실제비용을 청구하게 되며, 만약 가입자가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 사용시 보험자는 병원비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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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 voluntary reserve) |
보험회사가 그 재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규의 강제에 의하지 않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적립한 이익의 유보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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