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와 상용비자
1. ETA 전산비자 (전산방문비자)
2. 기타 방문비자 (ETA에 해당되지 않는 국적의 소유자 또는 호주에 3개월 이상의 체류를 원하시는 분)
1. ETA 전산비자 (전산방문비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3개월 이내의 여행 혹은 업무상 호주에 가시려는 분은 ETA라고 불리우는 전산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TA는 전산비자이므로 여권에 도장이나 사증이 붙지 않습니다.
ETA 전산비자는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ETA 전산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ETA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인터넷 서비스비로 내셔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키시면, ETA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시고,
*방문 목적이 여행, 친지 방문 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일 경우,
*호주에서 일을 하지 않으실 경우,
*3개월 이상의 체류를 하지 않으실 경우,
*건강상 문제가 없고, 범죄사실이 없으신 경우,
*ETA 시스템 회원사인 항공사로 여행하실 경우 (호주로 운항하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포함됨)
호주 체류 기간 동안 4주 이상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할 경우에는 ETA전산비자가 해당되지 않으며, 단기 방문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ETA신청은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1분안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산비자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비자 처리를 위해 호주대사관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 출국일 최소 5일 전에는 ETA전산비자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TA 자격조건에 맞지 않으시면, 다른 종류의 방문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TA비자가 가능한 나라는 www.eta.immi.gov.au/ETAAus1En.html에서 확인하십시오.
2. 기타 방문비자 (ETA에 해당되지 않는 국적의 소유자 또는 호주에 3개월 이상의 체류를 원하시는 분)
ETA에 해당되지 않으시거나 호주에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시는 분은 방문비자를 대사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 단기 방문비자: 3개월 이내의 관광, 단기 학업 등의 이유로 방문 시
(b) 단기 상용비자: 3개월 이내의 회의 또는 컨퍼런스 참석
단기 방문비자에 해당되는 이유로도 호주에 6개월까지 체류하실 수 있는 장기 체류비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이럴 경우 호주 체류 중 재정조달과 계획된 활동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심사기간: 방문비자는 약 2주, 장기방문비자는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서는 비자발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항공권을 구입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대사관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사관으로 우편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직접와서 신청하셔도 우편접수를 하시는 분과 소요기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기 방문(상용)비자 신청요령
단기 방문(상용)비자를 신청하실 분은 본인의 비자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에 명시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미비되었을 경우에는 구비되어 있는 서류로만 비자 발급 여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프린트하셔서 서류 준비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공증된 복사본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심사 시 고려됩니다. 만일, 위조된 서류임이 발견되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아래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시 대사관으로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되며, 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대사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직접 오시는 경우에도 비자발급은 당일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유효한 여권 (비자사증란이 최소 한장은 남아 있어야 함)
*서명이 된 신청서 (48R, 업무차 방문일 경우에는 456 양식)
*여권용 사진 한장
*신청비
*재정서류(잔액증명, 통장), 친척 혹은 친구로부터의 초청장
*호주를 방문하신 적이 있다면, 그 때의 비자상황에 대한 사유서
*휴직증명서/휴학증명서.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활동에관한 증빙서류
*혼자 혹은 부모님 중 한 분과 여행하는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 원본 혹은 공증된 복사본과 여행을 함께 하지 않는 부모님 중 한분의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인은 공증사무실에서 반드시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신청자는 지정의사가 사인한 여행적합 서약서를 신청서 및 여행보험증빙서류와 함께 대사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로 결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요청되거나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방문비자 신청요령
장기방문비자를 신청하실 분은 본인의 비자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에 명시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미비되었을 경우에는 구비되어 있는 서류로만 비자발급여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유효한 여권 (비자사증란이 최소 한장은 남아 있어야 함)
*신청서 (48R)
*여권용 사진 한장
*신청비
*사유서
*호주를 방문하신 적이 있다면, 그 때의 비자상황에 대한 사유서
*휴직증명서/휴학증명서.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활동에관한 증빙서류
*재정서류
*지정병원에서 찍은 X-Ray (신청서 양식 160)
*70세 이상의 신청자는 지정의사가 사인한 여행적합 서약서를 신청서 및 여행보험증빙서류와 함께 대사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증된 복사본이어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심사시 고려됩니다. 만일, 위조된 서류임이 발견되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아래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신 서류로 결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요청되거나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