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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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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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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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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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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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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05.10.20)으로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 건축주 등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기존 생산제품의 석면함유 여부와 식별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함. |
□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
○ 스레트 : 석면함유율이 8~14%이며, '04.11이후 생산이 중단
○ 천장재 : 석면함유율이 3~6%이며, '05.4이후 석면대체물질(규회석, 해포석)을 사용하여 생산
○ 내장 벽재 : 석면함유율 10%내외이며, '02.4이후 석면대체물질(규회석, 해포석)을 사용하여 생산
○ 석면압축 외벽재 : 석면함유율 8~14%이며, '06년부터 생산이 중단됨
《석면 대체(유사)물질》
대 체 물 질 |
성 상 및 용 도 |
비고 |
Glass Fibers (유리섬유) |
섬유상태로 보온․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
인조섬유 |
Mineral Fibers (암면) |
섬유상태로 내화․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
인조섬유 |
Woolastonite (규회석) |
자연섬유상태로 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
자연섬유 |
Sepionite (해포석) |
자연섬유상태로 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
자연섬유 |
Pulp (난연목재펄프) |
섬유상태로 보온 및 가공재로 사용 |
가공천연펄프 |
Organic and Plastic Fibers |
섬유상태로 가공용으로 사용되나 내열, 단열성이 낮음 |
야자섬유, 마섬유 등 |
※ 석면대체물질 대부분이 시멘트와의 결합력이 떨어져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연구중임
□ 제품별 석면함유량 및 식별방법(제조업체별)
○ (주)벽산
구 분 |
제품명 |
규 격(mm) |
석면 함유량 |
생산기간 |
식별방법 (사진) | ||
두께 |
넓이 |
길이 | |||||
스레트 |
스레트 |
6.3 |
960 720 |
1820 2120 2420 2720 |
약10% |
'91~'04.11 |
붙임 |
천장재 |
아미텍스 |
6 |
300 |
600 |
약5% |
'85~'05.3 |
붙임 |
아스칼텍스 |
6 |
300 |
600 |
약5% |
'83~'03.4 |
붙임 | |
내장 벽재 |
밤라이트 |
3 4 5 6 |
900 1200 |
1800 2100 2400 2700 |
약10% |
'71~'04.4 |
붙임 |
기타 |
압축성형 시멘트판넬 |
20 35 50 60 |
400 500 600 |
2100~ 5000 |
약8±2% |
'83~'03.4 |
붙임 |
○ (주)KCC
구 분 |
제품명 |
규 격(mm) |
석면 함유량 |
생산기간 |
식별방법 (사진) | ||
두께 |
넓이 |
길이 | |||||
스레트 |
스레트 |
6.3 |
720 960 |
1820 2120 2420 |
약10% |
'65~'03.10 |
붙임 |
천장재 |
아미텍스 |
6 |
300 |
600 |
약5% |
'89~'03.12 |
붙임 |
내장 벽재 |
밤라이트 |
3~6 |
900 1200 |
1800 2400 |
약10% |
'74~'03.12 |
붙임 |
나무라이트 |
3~6 |
900 1200 |
1800 2400 |
약10% |
'75~'03.4 |
붙임 |
□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의 특성
○ 스레트
- 60~70년대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장기간의 자연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어 외부의 조그마한 압력에도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많음
- 골판 또는 평판형태의 제품으로 최초 생산 시 연한 회색을 띄나 장기간 사용된 경우 짙은 회색으로 변색되면서 쉽게 부스러져 해체 및 제거작업시 주의가 요망됨
○ 천장재
- 일명 텍스라고 호칭되는 시멘트 배합제품으로 주로 천장재로 사용되었으며, 보통 표면이 백색으로 벌레무늬를 띔
- 장기간 사용된 경우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의 비산이 우려되어 관리나 제거 시 주의가 요망됨
○ 내장 벽재(밤/나무라이트)
- 일반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 및 화장실 칸막이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가공업체의 시공 또는 사용과정에서 코팅이나 페인팅을 많이 한 관계로 표면상으로 판별이 곤란하여 시료채취후 정밀조사 필요
○ 뿜칠 석면
- 극장 : 무대의 후면 및 천장에 사용되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암면, 퍼라이트(다공질 진주암) 등이 사용되어 면밀한 확인이 필요
- 주차장 : 주로 천장에 사용되었으며, 거의 암면이 뿜칠되어 있어 견본을 채취하여 손으로 비벼서 뭉치는 경우 석면으로 추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
- 체육관 : 주로 천장과 벽면에 사용되었으며, 주차장의 확인방법과 동일하게 실시
- 철골(데크플래이트) :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섬유질상태의 내화피복을 채취하여 육안 및 손으로 비벼 검사후 정밀검사 실시
- 기관실(공조실) : 석고 및 불연 테이프와 함께 거의 고형상태로 기계를 감싸고 있어 견본을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
- 기타 냉동창고 등 :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 사용되나 오랜 건물의 경우 암면이나 석면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 1차 육안 및 손으로 검사후 정밀검사 필요
《석면조사 및 분석가능 기관》
기관(업체)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비 고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센타(독성연구팀) |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8 |
042)869-0344 |
전자현미경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
02)740-8883 |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
한양대학교 (환경및산업의학연구소)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
02)2220-0692 |
전자현미경 |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센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
02)3779-1415 |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
ETS 컨설팅(주) |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98-30 |
02)553-4803 |
편광현미경 |
[붙임1]
제품명 |
사 진 |
식별방법 |
스레트 |
○ 물결무늬의 단면을 가지는 시멘트 색상의 골판 | |
아스텍스 (석고시멘트) |
○ 음각무늬(벌레무늬)가 있는 백색의 판상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사못으로 시공 | |
아스칼텍스 (규산칼슘판) |
○ 음각무늬(벌레무늬)가 있는 백색의 판상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사못으로 시공 | |
밤라이트 |
○ 회색의 시멘트 재질의 판상형 보드 | |
압축성형 시멘트판넬 |
○ 단면형상에 요철 및 중공부위가 있는 콘크리트 재질의 패널 |
제품명 |
사 진 |
식별방법 |
스레트 |
○ 물결무늬의 단면을 가지는 시멘트 색상의 골판 | |
아미텍스 (석고시멘트) |
○ 음각무늬(벌레무늬)가 있는 백색의 판상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사못으로 시공 | |
밤라이트 (평형스레트) |
○ 회색의 시멘트 재질의 판상형 보드 | |
나무라이트 |
○ 밤라이트의 표면에 유성도장을 함 |
□ 建築法
구 분 |
조 문 |
법 |
第 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 建築物을 撤去하는 경우 撤去를 하기 전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시행령 |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하 7개호 생략) |
시행규칙 |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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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産業安全保健法
구 분 |
조 문 |
법 |
第37條 (製造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製造·輸入·讓渡·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硏究를 위하여 製造·輸入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3.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第38條 (製造등의 許可) ①제37조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質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作業方法 기타 許可의 基準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
시행령 |
제29조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14.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시행규칙 |
제79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②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등(이하 2개 호 생략) |
□ 廢棄物管理法
구 분 |
조 문 |
법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4. "指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중 廢油·廢酸등 周邊環境을 汚染시킬 수 있거나 感染性廢棄物 등 人體에 危害를 줄 수 있는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
시행령 |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7. 폐석면 가.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나.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
시행규칙 |
제8조 (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6.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 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 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 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3.11.21, 2005,10,20> |
(앞쪽) |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허가(신고)번호 □□□□-□□□□-□□□□□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①신고번호 |
제 호 |
②건축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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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③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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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용도 |
|
⑤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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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건축물수 |
|
⑦연면적 |
| ||||||||||
⑧세대수 |
|
|
| ||||||||||
소유자 |
⑨성명 |
|
⑩주민등록번호 |
| |||||||||
⑪주소 |
| ||||||||||||
공사시공자 |
⑫성명 |
(서명 또는 인) |
⑬건설업면허번호 |
| |||||||||
⑭주소 |
| ||||||||||||
철거또는멸실 |
⑮사유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멸실일자 |
년 월 일 | |||||||||||
등기촉탁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천장재( ),단열재( ),지붕재( ),보온재( ),기타( ) |
해당없음( ) | ||||||||||||
⑱착공예정일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건축주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
설계자 |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시공자 |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지정․등록번호 : ) | ||||||||||||
공사감리자 |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관계전문 기술자 |
분야 |
자격증(자격번호) |
주소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03.7.7, 2005.8.1> |
(앞쪽) | ||||||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①사업 대행자 |
②사업자 명칭 |
| |||||
③주소 |
| ||||||
④대표자 성명 |
|
공사금액 |
| ||||
⑤사업 피시행자 |
⑥사업자 명칭 |
| |||||
⑦주소 |
| ||||||
⑧대표자 성명 |
| ||||||
⑨작업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일간) | ||||||
⑩작업내용 및 방법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신청인 주소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해체 목적, 석면 함유실태, 취급예상 석면량 및 함유율 등에 관한 사항 서류 포함)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 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
수입인지첨부란 | ||||||
○관내 : 7,900원 ○관외 : 32,000원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