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연수원에서 선생님들을 뵙고, 이번에는
카페에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글을 쓰게 되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먼저 바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생님들의 위탁교육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 연수주제와 부합되는 연수라면 평생교육기관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연수비를 지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연수주제와 부합되는 연수라야 합니다.
둘째, 업무포탈 관련한 부분입니다.
- 도교육청 업무포탈 시스템 담당자와 논의를 해보았는데,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파견 발령을 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랍니다.
소속 학교의 업무관리시스템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겸임 발령을
내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은 인사 관련 업무상 할 수 없는 부분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활동비 지급 관련 부분입니다.
- 가능한 금주 중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시간외수당(정액분) 관련 부분입니다.
-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편람에 보면 연수관련 파견교사는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대에 파견되는 교사들도 역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답니다.
도교육청 주변에 있던 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니
이제야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 멀리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우리 전남 교육 발전에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친절한 안내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궁금증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태환 장학사님 감사합니다.
완전 짱!!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네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수내용은 연수주제와 관련되어야 하지만 폭넓게 보면 연수주제는 교과와 관련되며, 저의 경우 뮤지컬에 대한 연구이므로 뮤지컬의 내용과 관계되지 않은 활동은 거의 무한한데 어디까지 규정을 두실런지 궁금하네요. 알아서 연구주제와 관련되게 붙이겠습니다. 가령 제가 지금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해금을 배우는데 서양음악이든 국악이든 뮤지컬의 음악으로 쓰일수 있는데, 연수 계획서에 교과역량강화라고 쓰면 안되고 뮤지컬 음악 제작을 위한 국악기 연수라고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