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연내 대거 해제
마산시가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구산면 일대와 통영 미륵도 관광특구를 끼고 있는 한산만 일대의 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수자보)이 지역에 따라 최고 80% 정도가 해제되는 등 상당부분 재조정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마산시와 통영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중인 해양관광단지와 관광 특구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된지 20년이상 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수자보 재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수행중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영태박사(수산어촌센터장)는 진동만과 한산만의 경우 해양관광단지조성 사업이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고,오염물질 배출 등이 없어 우선적으로 해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개발원은 당초 지난달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현장 답사 등 일정에 따라 2개월 가량 지연돼 내달중에 용역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박사는 수산자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임야 등의 수자보를 대거 조정,개발 가능한 토지 공급을 늘려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등의 사업이 원만하도록 하겠다며 해제되는 면적은 육지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고 80%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현재 남해·통영 1·2지구에 661.74㎢, 한산만 지구에 712.39㎢,진동만지구에 285.30㎢ 등 총 1천659.43㎢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으며 이 가운데 육지부는 450㎢,해면부는 1천208.85㎢다.
따라서 육지부의 80%가 수자보에서 해제되면 현재 450㎢에서 360㎢가 해제되고 90㎢만 수자보로 남게된다.
경남도도 지난해 4월 개발수요가 많은 마산 구산면과 통영 한산만 일원에 대해 수자보를 재조정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해둔 상태다.
이와함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구역 지정 후 20년이 지난 전국 10개 대상 구역을 2단계에 걸쳐 해제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며 우선 진동만과 한산만 등 5개 지역 2천579km²(약 7억8천만평)는 올 하반기, 남해 등 5개 지역 1천252km²(약 3억8천만평)는 내년 상반기 중 각각 조정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농어가 주택을 아무런 제한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운동,복지,문화,종교 시설도 제한적으로 건립할 수 있다.
또 구역 내 지정 관광지에는 일정 규모의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00m² 미만)과 숙박시설
3층 이하 바닥면적 660m² 미만)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등은 당장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다른 건축행위 제한이 있어 기대만큼 개발이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다.
경남신문 2994. 8. 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