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권 쟁취 Q&A
1. 노예로 사시겠습니까?(전문가인 수의사가 배제된 축수산정책에 대해)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수의업무이고 이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라도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이 동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정의하며, 축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사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진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이후 규제개혁차원에서 수의사법에 자가진료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수의사의 기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그 결과 축수산식품 톤당 투여되는 항생제의 양은 911g으로 세계 1위에 달하며, 이러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주의 출현으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한편, 축수산의 생산성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가진료 허용입니까? 전문가에게 권한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시한 이런 제도속에서는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면허(전문가)는 있되 사회적 가치를 표출할 수 없는 기술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2. 한국수의사들 정말 위기인가요?
한국의 수의사들은 경제적 위기, 정치사회적 위기, 전문가적 정체성의 위기를 동시에 맞닥트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란 수의사들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얼마 전 한국동물병원협의회에 따르면 개원 중인 회원의 월 평균 총 진료수입(매출액)이 400만원이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진료수입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사회적 위기란 수의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매우 크고 수의축수산 정책결정에서 수의사들의 영향력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의축수산 영역에서 수의사들이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적 정체성의 위기란 수의사의 수의료 행위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상의 경우, 교과서적인 진료가 경재적인 이유로 동물복지는 뒷전인채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수의료에 해당하는 방역, 위생분야 또한 자율성은 기대하기 힘든 현실힙니다. 또한 수의사 사회는 전문가로서 지식, 윤리, 사회활동 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린 한국 수의사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수의사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현행 수의료 서비스의 틀을 완전히 깨는 것입니다. 자가진료 허용을 폐지하고, 처방제도 도입을 통해 동물병원과 공공 수의료간의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며, 수의사 배출과 배치에 있어 합리성을 확보하여 수의료 써비스가 공중보건과 동물복지에 진정으로 기여하도록 씨스템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또한 수의료 써비스(임상,방역,위생)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 수의료써비스는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수의학적 타당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산성 위주의 축수산 정책은 더 이상 식품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날로 창궐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조직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방역과 위생’을 위한 ‘수의국’의 신설 등 공조직에서의 수의사의 위상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해 전문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문가적인 정체성 확립은 연수교육의 질 향상과 같이 지식 습득의 측면 뿐 아니라 자율정화 운동 등을 통한 윤리 활동의 강화와 사회 참여의 폭 확대 등을 아우르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4. 국건수가 이야기하는 동물약품의 수의사 처방조제권이란 무엇입니까?
수의계의 통일된 동물약사업무체계(동물약품의 처방/조제/유통 정책) 개편 방안은 마취제, 향정신성약품, 마약류,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호르몬제 등 주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사용(조제, 판매 포함)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사용지시)에 의하여 동물약품판매점(도매상, 동물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방․조제권은 축수산물이 식육으로 제공될때 실시되는 위생검사에서 약물이 검출(잔류)되면 그 약을 처방 조제한 수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으라는 수의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책임지는 system하에서만 주의약품의 오남용은 막아집니다.
5. 공공 수의료 써비스란 무엇입니까?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1,5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수의 정책 생산과 수의기술 연구 및 동물복지에 관한 것도 있지만, 위생검사와 방역과 검역입니다. 동물병원이 개개인 소유의 동물에게 수의료를 제공하는 사적 수의료 써비스라한다면 이들은 국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공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의료 써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 수의료 써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적 수의료 써비스와 공공 수의료 써비스 간에 공고한 연결 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위생검사 결과(바로 autopsy결과)가 그 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에 제공된다면 동물병원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는 바로 생산 농장에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system이 전무합니다. 국건수에서 주장하는 ‘주의동물약품의 수의사 처방 조제권’은 바로 공공 수의료 써비스와 동물병원 진료 써비스를 연결하는 system의 기초이자 획기적으로 축수산발전에 기여하며 안전한 축수산물 생산에 유일한 대안입니다.
6.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요?
우리의 투쟁은 법 개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법 개정의 대상은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약사법 등이며 이런 법들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세력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 5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정치세력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건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수의사 지방의회 의원과 우호적인 지방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지지 표명과 각종 지원활동을 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계획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따라야 합니다. 바로 수의료 현안의 사회적인 이슈화 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종 불합리한 수의료 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은 그래서 향후 펼쳐질 수의권 쟁취 투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수의사의 정치 세력화란 무엇인가요?
집단 구성원 즉, 수의사 회원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치세력화의 좁은 의미는 집단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당과의 연계를 통해 정당의 정강 정책에 집단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이 있고, 보다 확실한 정치세력화는 집단이익을 직설적 화법으로 정치권에서 표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의료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에 친수의사 의원들을 많이 진출시키는 방법과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수의사 단체 구성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수의계의 요구가 수용되어 수의계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8. 수의사의 전문직화는 무엇인가요?,
수의사의 전문직화(Medical Professionalism)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의사들의 수의학 지식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질 높은 수의과대학교육(UME), 수련교육(GME), 연수교육(CME)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는 수의사로서의 윤리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수의학지식 및 윤리적 태도에 근거한 사회활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권고문 등을 제작 및 배포하고, 동물학대예방을 위한 전국 병원 내 유기동물보보호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국민 건강증진 및 동물복지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강화가 면허 재시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허관리를 위해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있으며, 연수교육의 질 향상 및 관리 강화는 필요한 일입니다.
9. 국건수 활동 뭐가 다른가요?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협상-로비-투쟁이라는 3박자가 갖춰져야합니다. 이제까지의 수의권 쟁취 노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협상과 로비만 있었을 뿐 투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투쟁에 있어 집회나 시위도 중요하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이 바로 투쟁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국건수에서는 무조건적인 집회나 시위뿐만 아니라 정치세력화, 합리적 대안 마련, 전문성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삼아 법 개정을 목표로 투쟁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10. ‘100만인 서명운동’이 정치세력화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수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수의사에게 우호적인 국회의원이 아무리 많아도 수의계 현안이 이슈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힘든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시스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안전한 축수산 식품을 위해서는 동물약품이 수의사의 처방에의해 관리되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한다면 바로 그것 자체가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며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의제만이 국회에서 개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파 방송이나 일간지 신문에 보도되지 않아도 관련부처와 관계기관, 국회 농림수산위원들 등 관련인사들은 수의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 100만인 서명운동 이외에 투쟁 스케줄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난 75일간의 국회앞 1인 시위 역시 큰 투쟁 스케줄의 한 부분입니다. 이번 100만인 서명운동은 사실 5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며 지방선거이후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는 11월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치세력화를 일궈낸다면 수의사법, 약사법 개정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의사법의 자가진료 허용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떤 회원은 향후 투쟁 스케줄에 폐․파업 투쟁도 고려되고 있는지 물으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모든 방법은 고려될 수 있고 또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과 투쟁진행 상황이 고려돼야 할 것이고 현재는 합리적인 대안을 토대로 정치세력화를 통한 부당한 법 개정 추진이 투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문가인 수의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식품위생과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채 생산자 위주, 행정편의주의적 축수산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면 폐․파업 뿐 아니라 다시는 진료실로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12. 이번 투쟁은 임상 수의사만 참가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투쟁은 임상수의사를 비롯해 여러 직종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물론, 수의대생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범수의사적인 투쟁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임상수의학회등 학회에서도 국건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했고 전국 수의대교수들의 모임인 한국수의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국건수에 동참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수의사법개악반대 1인시위 투쟁처럼 이번 100만인 서명운동 역시 모든 수의사 회원이 하나가 돼 한 목소리로 잘못된 수의정책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
1. 안전한 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무엇인가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수의공중보건’을 ‘수의학을 통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에 대한 모든 기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류소비증가, AI,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증가 등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공중보건상의 수의학과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중요도가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의사가 처한 사회적 현실은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커녕 수의사법에서 조차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처방조제권(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진료를 할 수 없다)이 ‘자가진료 허용’ 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체 동물용 항생제 생산량의 단지 7%만이 수의사에 의해 처방되면서 산업동물분야에서 수의임상이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수의사가 배제된 비전문가들에 의해 수의방역체계가 구축되는 부실한 관리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동물임상도 예외는 아니여서 질환동물의 30%만이 수의학적인 진료를 받고 있으며,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방역체제에 심각한 우려요소가 될 수 있는 주의약품의 거래와 비전문가에 의한 잘못된 진료정보의 유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 병원이 국민생활의 현장에서 공중보건의 파수꾼으로 일하지 못하고 그저 한낱 동네 골목의 약품 구멍가게로 인식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수의사가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법률과 제도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육류의 단위생산량당 항생제 사용량 및 항생제에 대한 내성 발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아픈 동물은 수의학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절대 약자인 수많은 동물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가진료라는 명목으로 방치되고 학대 당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생명존중의 가치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료허용이라는 정책으로 인한 항생제등의 오남용은 미필적 고의로 국민건강과 동물복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를 보고도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수의학을 공부한 수의사로서 자세가 아닐 뿐더러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체의 일원으로, 또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자세도 아닐 것 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국의 1만 5천여 수의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존중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따르면서 수의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고 수의사로서 올바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안전한 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수의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항생제, 호르몬제, 생물학적제제, 마취제등 주의 동물약품약품이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되게 하는 정책으로 채택되어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 입니다.
안전한 식품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전문가로서 수의사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궐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수의사 수의학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2. 안전한 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서명은 안전한 축수산물의 생산과 그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동물보
호가 곧 생명중시의 인류보편적 가치임에 동의하고, 그를 위해 수의사의 처방권이 법적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서명운동의 실무는 전국의 모든 수의사 단체 및 수의사가 참여 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 국민 : 전국 각 지역의 개원 동물병원 및 수의사 단체 사무실과 가두 서명 행사장에서 서명운동의 목적과 의의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련된 서명용지에 서명하는 것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수의사 및 수의사단체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와 함께 각 지역 및 직능별 조직단위, 혹은 개인으로 함께 합니다.
4. 안전한 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나요?
- 국민 : 안전한 축 수산물 생산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되며, 수의방역체제가 더욱 튼튼해 지며 동물을 포함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 사회가 편안하고 건강하며 행복해 집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에 안전한 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기본권 수호운동입니다.
- 축수산 생산자 :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성의 확보로 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 수의사 : 국민건강과 공중위생, 그리고 동물을 통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서만 수의사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이 땅에서 수의사로 살아가기 위한 수의권 확보를 위한 운동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강원도수의사회, 경상북도수의사회,경상남도수의사회, 광주시수의사, 대구시수의사회회, 부산시수의사회, 울산시수의사회, 인천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전라남도수의사회, 전라북도수의사회, 충청북도수의사회, 충청남도수의사회, 제주도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의회, 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양계수의사회, 한국대동물수의사회주비위, 한국야생동물의학회, 전국어병교수협의회, 한국수생동물수의사회주비위, 한국임상수의학회(무순)
* 국민은행 816901-04-063982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