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2006.8.1)호로 고시되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신흥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다수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 월 4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 고 명
○ 신흥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
○ 청취 및 열람 기간 : 2008. 4. 4 ~ 2008. 4.18(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중구청 건축과, 신흥동주민센터, 도원동주민센터, 신흥3구역 추진위원회
(건축허가 제한 구역의 경계와 토지조서 등 열람)
○ 의견 제출처 : 지정된 소정의 양식(주민의견 제출서)을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건축허가 제한 대상
○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
(단, 정비구역지정 시까지 한함)
○ 대상구역
구역번호
구역명
구역위치
면적
비 고
6
신흥3구역
주택재개발
선화동 10-8번지 일원
37,714.22㎡
2007.2.5일 추진위원회 승인
○ 제한내용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중 신축․증축․대수선 행위
-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중 신축 및 대수선 행위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용도변경
-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기타사항
○ 건축허가 제한 구역의 경계와 토지조서는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icjg.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032-760-7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