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점검****
- 점검대상: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5,000평방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의 경우는 16층 이상일 것)
- 점검사항: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점검자:소방시설관리업자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횟수:연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상반기)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모두를 실시 하여야 함.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7월1일부터 12월말 인경우에는 7월1일부터 12월말 사이의 기간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현재 종합정밀점검에 있어서는 비용문제가 대두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 금년 들어 처음 실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기준이나 점검의 수준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ㅇ점검후 조치사항: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점검결과 제출
ㅇ자체점검 미실시: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
ㅇ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경우:100만원 이하 과태료
ㅇ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재 대구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소방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에 관한 견적 문의 결과 평방미터당 작게는 120원부터 많게는 350원까지 라는 이야기도 있다. 법은 이미 발효 중 이고 후속조치는 미흡하기 이를데 없어 보인다.
적지않은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고, 비용부과 및 처리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 뽑을때 소방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참고로 소방관리사로 취업하면 요즘 최하 연봉 3천 - 4천 정도 된다니 주택관리사 보다 낫죠? ^O^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
가. 소방설비 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위험물취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 득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