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화기구에 관한 계산
1. 소화기구 설히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계산
1) 연면적 33㎡ 이상 소방대상물 2) 지정문화재 3) 가연성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시설
※ 화기 취급장소는 다음을 말한다. ① 보일러,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 취급소 ②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11층 이상의 아파트 주방(가스 사용에 한함) ③ 관리자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기실, 배전반실 (불연재료로 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은 제외) 2) 전기설비에 소화기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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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소화기구의 설치갯수 SB : 전기설비 설치장소 바닥면적(㎡)
※ 전기설비는 발전기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직료 750V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위험물,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소장 소화기구 계산 ㉮ 지정수량 1/5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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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M : 위험물 저장취급량 지정수량 : 시행령 별표 3 참조
㉯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 장소 ○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 : 대형 소화기 1개 이상 4)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의 소화기구 계산 ㉮ 연소기로 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마다 소화기 1개이상 (능력 3단위 이상) ㉯ LPG, 기타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300㎏ 미만 제외) : 능력 5단위 이상 소화기 및 대형 소화기 1개 이상 5) 가연성 가스를 제조, 연료 이외의 용도로 저장 사용하는 장소의 소화기구 계산
200kg 미만 |
저 장 실 |
능력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
제조, 사용실 |
능력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
200kg 이상 ~ 300kg 미만 |
저 장 실 |
능력 5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
제조, 사용실 |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
300kg 이상 |
저 장 실 |
대형소화기 2개 이상 |
제조, 사용실 |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
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소화기구 계산 1)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등의 소화기구 계산 ① 가연성 증기, 먼지, 가루등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대형 소화기 설치 - 소화기구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 이상의 소화기 설치 ② 옥내, 외 탱트 저장소 - 대형 소화기 설치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2)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기구 계산 ①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일반취급소 - 대형 소화기 설치 - 소화기구 소요단위에 1/5 이상의 능력 단위 ② 옥내, 외 탱크 저장소 - 대형 소화기 설치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3) 기타 제조소 등의 소화기구 계산
지하 탱크 저장시설 |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이동 탱크 저장시설 |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제조소 등 |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화기 |
석유판매취급소 작업실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작업실 |
자동확산 소화용구 1개 이상 |
4) 소요단위 산정방법
제조소 취급소 |
내화구조 |
연면적 100㎡ |
소요 1단위 |
비내화구조 |
연면적 50㎡ |
저장용 건축물 |
내화구조 |
연면적 15㎡ |
소요 1단위 |
비 내화구조 |
연면적 ㎡ |
위험물은 지정 수량 10를 소요 1단위로 계산 |
소화설비 종류 |
감소 계산 수치 |
비 고 |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소화기 설치 갯수의 2/3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부분은 제외 |
옥외 소화전, 동력 소방 펌프 |
소화기 설치 갯수의 2/3 (1,2 층에 한한다) |
대형 소화기 |
소화기 설치 갯수의 1/2 |
3. 보행거리에 따른 소화기구 계산
가. 소방대상물 층바다 계산한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 20m (대형 소화기는 30m)이하로 계산한다. 다.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에 설치한다.
4.소화기구 설치 감소 계산
가. 소화기구를 설치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감소 계산 (좌측 표 참조) 나. 대형 소화기 설치 감소 계산 ① 옥내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부 등 소화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동력 소방 펌프가 설치된 경우 유효범위 안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제외한다.
5. CO₂, 하론 소화기 설치 면제 계산
가. 지하층 나. 무창층 다. 거실 및 사무실로써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 ※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제외
Ⅱ. 옥내 소화전설비
1. 옥내 소화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계산
1) 연몆적 3,000㎡이상 소방대상물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중 바닥면적이 600㎡이상 3) 아래의 소방대상물은 연면적 1,500㎡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층중바닥면적 300㎡이상
근린생활시설, 위탁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통신촬영시설, 공장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복합건축물 |
4) 공장 창고로써 지정수량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2. 옥내 소화전설비 설치 제외되는 소방대상물 도는 그 부분의 계산
1) 설치제외 ㉮ 정수장, 그밖의 비슷한 용도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 석재, 불연성금속, 건축재료등의 가공공장, 건축재료등의 가공공장, 기계조립공장, 주물공장 창고로써 가연성 물질 저장취급 아니하는 곳 2 ) 설치면제 ㉮ Sprinkler 설비 성치된 경우 ㉯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방펌프설치시 유효범위안(1,2층)
3. 옥내 소화전설비의 개수의 계산 1) 소방대상뭉의 층마다 설치 2)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5m이하
4. 수원의 수량계산
1) 저수량: 130ℓ/min × 20분 × 소화전 갯수 (가장 많은 층의 수 최고 5개 설치 2)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에 설치 ○ 제외대상 - 옥상이 없는 건축물, 공작물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소화전
5.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계산
1) 고가수조 필요낙차의 계산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의 수두(m)
2) 압력수조 필요압력의 계산
P = P₁+ P₂+ P₃+ 1.7(kg/㎠) |
P : 필요한 압력 (kg/㎠) P₁: 소방소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kg/㎠) P₃: 낙차 환산의 수두압 (kg/㎠)
○ 수조대 필요 압력 계산
Po = (P + 1) V/VD-1 (kg/㎠) |
Po : 수조대 필요압력 (kg/㎠) V : 수조내외 내용적(㎥) Vo : 가압공기가 차지하는 체적(㎥)
3)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계산 ㉮ 펌프의 토출량 계산
Q : Pump의 토출량(ℓ) F : 소화전에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5개까지)
㉯ 펌프의 양정계산
H = h₁+ h₂+ h₃+ h₄+ h5 +17 (m) |
H : 전양정(m) h₁: 흡입양정(m) h₂: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h₃: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 (m) h₄: 밸브, 배관이음등의 마찰손실 수두(m) h5 :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m)
㉰ 흡입양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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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기의 출력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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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전동기의 출력( KW ) Q : 토출량(㎥/min) H : Pump 양정(m) E : Pump 효율 K : 전달계수
㉲ 노즐로부터의 방수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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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노즐의 방수량 ( ℓ/min) D : 노즐의 직경 (mm) P :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kg/㎠)
㉳ 배관의 마찰손실 계산 (Hazen and william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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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마찰손실 수두(m) L : 배관의 길이 (m) Q : 유량 (㎥/sec) D : 관의 내경(m) C : 마찰손실 계수
Ⅲ. Sprinkler 설비
1. Sprinkler 설비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계산
소 방 대 상 물 구 분 |
설 치 대 상 기 준 |
관람, 집회 및 운동시설의 무대 부문 |
지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
바닥면적 300㎡ 이상 |
그 밖의 층(1,2,3층) |
바닥면적 500㎡ 이상 |
판매시설 |
4층 이하 건축물 |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9,000㎡이상인 경우 전층 대상 |
5층 이상 건축물 |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6,000㎡이상인 경우 전층 대상 |
여관, 호텔 |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 용도의 층이 있는 경우 전층 설치 대상 |
아파트 |
16층 이상의 층 |
랙크식 창고(반자높이 10m 이상인 것) |
연면적 2,100㎡이상 |
공장 및 창고 |
소방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특수가연물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저장, 취급 |
지하가 |
연면적 1,000㎡이상인 층 |
학교를 제외한 기타의 소방대상물 |
지층, 무창층, 4층이상의 층 |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
11층 이상 |
11층 이상의 층 |
보일러실 |
상기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것 |
2. Sprinkler설비 설치 면제계산
1)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유효범위내 부분 2) 포말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유효범위내 부분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유효범위내 부분 4) 하론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유효범위내 부분 5) 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유효범위내 부분
3. Sprinkler의 설비 갯수 계산
(1 미만은 끝올림 한다)
h : Sprinkler head 의 설치필요 갯수 s : Sprinkler head 의 설치하는 부분의 면적 s₁: Sprinkler head 의 1개의 방호면적
헤드 배치형 |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
헤드의 1개 방호면적 |
정방형 |
2.5 m |
12.49 ㎡ |
2.3 m |
10.5 ㎡ |
2.1 m |
8.82 ㎡ |
1.7 m |
5.76 ㎡ |
정방형 |
2.5 m |
16.24 ㎡ |
2.3 m |
13.74 ㎡ |
2.1 m |
11.46 ㎡ |
1.7 m |
7.51 ㎡ |
※ 일본소방법령 12조 2항 참조 1) 정방형 배치시 헤드간격 계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fsa.or.kr%2Finfo%2Ftechdata%2Fimages%2FBook01%2F112-1.gif)
○ 헤드의 간격(S=2R cos 45°) - 수평거리 1.7 m 의 경우 1.7 × 2 × cos45°≒2.4m - 수평거리 2.1m의 경우 2.1 × 2 ×cos 45° ≒3m - 수평거리 2.3m의 경우 2.3 × 2 ×cos 45° ≒3.2m
2) 장방형 배치시 헤드간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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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의 헤드간격 (X= 2R) - 수평거리 1.7m 1.7 × 2 ≒ 3.4m -수평거리 2.1 m 의 경우 2.1 × 2 ≒ 4.2m - 수평거리 2.3 m의 경우 2.3 × 2 ≒ 4.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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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fsa.or.kr%2Finfo%2Ftechdata%2Fimages%2FBook01%2F112-4.gif)
1/2L <m> |
1.2 S |
L <m> |
S |
1.7m의 것 |
2.1m의 것 |
2.3m의 것 |
1.7m의 것 |
2.1m의 것 |
2.3m의 것 |
0. 0.1 0.2 0.3 0.4 0.5 0.6 0.7 0.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700 1.679 1.688 1.673 1.652 1,624 1.590 1.549 1.500 1.442 1.374 1,296 1,204 1,096 0 0 0 0
|
2.100 2.097 2.078 2.061 2,037 2,012 1,979 1,941 1,897 1,846 1,788 1,723 1,649 1,565 1,469 1,360 1,232 1,081 894 640 0
|
2,300 2,297 2,291 2,280 2,264 2,244 2,220 2,190 2,156 2,116 2,071 2,019 1,962 1,897 1,824 1,743 1,652 1,549 1,431 1,296 1,135 938 679 |
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
3,400 3,394 3,376 3,346 3,304 3,248 3,180 3,098 3,000 2,884 2,748 2,532 2,408 2,190 1,928 1,600 1,166 0
|
4,200 4,194 4,180 4,156 4,122 4,078 4,024 3,958 3,882 3,974 3,692 3,576 3,446 3,298 3,130 2,938 2,720 2,464 2,162 1,788 1,280 0
|
4,600 4,594 4,582 4,560 4,528 4,588 4,440 4,380 4,312 4,232 4,142 4,038 3,924 3,794 3,648 3,468 3,304 3,098 2,862 2,592 2,270 1,876 1,340 |
<헤드배치 간격치수표>
3) 나란히꼴배치 헤드간격 계산 ○ 헤드의 간격 ① a의 간격 ( 2R cos30° ) - 수평거리 1.7m의 경우 1.7 × 2 × cos30°≒ 2.9 m - 수평거리 2.1m의 경우 2.1 × 2 ×cos30° ≒ 3.6 m - 수평거리 2.3m의 경우 2.3 × 2 ×cos30° ≒ 4 m ② b의 간격 (2a cos 30° ) - 수평거리 1.7m의 경우 2 × 2.9 × cos30°≒ 5 m - 수평거리 2.1m의 경우 2 × 3.6 × cos30° ≒ 6.2 m - 수평거리 2.3m의 경우 2 × 4 ×cos30° ≒ 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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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헤드의 설치 제외계산 ㉮ 계단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프닥트, 목욕실,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 상층바닥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반자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반자 상이의 거리가 2m미만인 부분 ㉳ 천정, 반자 중 한족이 불연재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미만인 부분 ㉴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미만인 부분 ㉵ 펌프실, 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 물탱크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써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써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이상인 장소 ㉸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 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써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4. 수원의 수량계산
1) 폐쇄형헤드 사용시 수원계산
Q : 필요한 수원의 수량(㎡) hs : 기준헤드수(기준헤드수 보다 설치갯수가 적은 경우는 →설치갯수) (아파트는 설치수가 가장 많은 세대)
2) 개방셩 헤드사용시 수원계산 ㉮ 최대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갯수가 30개 이하인 경우
㉯ 최대방수 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갯수가 30개를 초과한 경우, 모든 헤드치부터 1 kg/㎠의 방수 압력 기준으로 80 ℓ/min 의 방수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리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량
5.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계산
1) 고가수조 필요낙차의 계산
H : 필요한 낙차 (m) (수조하단부터 헤드까지의 수직거리)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압력수조 필요낙차의 계산
P : 필요한 압력 (kg/㎠) P₁: 낙차의 환산수두 압력 (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 압력(kg/㎠)
3)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계산 ㉮ Pump의 토출량 계산 ○ Pump의 토출량 기준 : 기준갯수의 모든 헤드가 1 kg/㎠이상 12 kg/㎠이하, 80 ℓ/min 이상 충족시킬 수 있는 량 이상 ○ 폐쇄형 헤드인 경우
○ 개방형 헤드인 경우 - 설치갯수가 30개 이하 :
- 설치갯수가 30개 초과 : 하나의 헤드 선단에서 1 kg/㎠이상 12 kg/㎠이하 방수 압력, 80 ℓ/min이상의 방수압력으로 수리계산 방법에 의해 산출 수리계산기 배관내 유속은 5.5 m/sec이하 기준
㉯ Pump의 양정계산
H : 펌프의 전양정(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h₂: 낙차 (m)
6. 드렌처설비에 관한 계산
1) 헤드의 설치갯수 계산
Hd = WL / 2.5 (개)1미만은 끝올림 |
Hd : 헤드의 설치 갯수 WL : 개구부 상틀의 길이
2) 수원의 수량계산
Q : 수원의 수량 hd : 헤드의 설치갯수
Ⅳ. 물분무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 대상물의 계산
1) 공장, 창고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계산 2) 비행기 격납고 3) 주차용 건축물로써 연면적 800㎡이상 4) 차고로서 주차용도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이상 5) 자동차검사장, 정비공장으로써 자동차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 200㎡이상 6)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써 20대 이상 주차 7)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로써 바닥면적이 300㎡이상(동일한 방화구획내 2이상의 1실은 1개실로 바닥면적 산정)
2.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제외 및 면제 부분 계산
1) 설치제외 부분 ㉮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고온의 물질 및 종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운전시에는 표면의 온도가 섭씨 260도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2) 설치면제 부분 ○ Sprinkler설비가 설치된 부분(단, 차고, 주차장,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한함)
3. 수원의 수량계산
1)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Q : 필요한 수원의 수량(㎥) S : 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50㎡ 초과시 50㎡로 계산)
4. 분무헤드 및 방사량 계산
1) 분무헤드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위치에 설치 ○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와의 거리
전 압 (KV) |
거리(cm) |
66 이하 |
70 이상 |
66초과 77이하 |
80 이상 |
77초과 110이하 |
110 이상 |
110초과 154이하 |
150 이상 |
154초과 181이하 |
180 이상 |
181초과 220이하 |
210 이상 |
220초과 275이하 |
260 이상 |
2) 헤드의 방사량 계산
Q : 방사량( ℓ/min ) K : 표준방사량( ℓ/min ) -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장소→10 ℓ/min - 차고 주차장 →20 ℓ/min S : 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
5.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계산
1) 고자수조 필요 낙차계산
H : 필요한 낙차(m) h₁: 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압력수조 필요압력 계산
P: 필요한 압력(kg/㎠) P₁: 헤드의 설계압력(kg/㎠) P₂: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압(kg/㎠)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kg/㎠)
3)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계산 ㉮ 펌프의 토출량 계산
QP : 펌프의 토출량(ℓ) S : 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 50㎡ 초과시 50㎡로 계산) Qh : 헤드의 표준방사량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 →10ℓ/min
㉯ 펌프의 양정
H : 펌프의 전양정(m) h₁: 헤드의 설계 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h₃: 낙차(m)
6. 배수설비의 계산
1) 집수관의 설치갯수
P : 집수관의 설치갯수 L : 배수구의 길이
2)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외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한다.
Ⅴ. 표 소화설비
1. 고정식 포 소화설비의 포 방출구의 설치갯수 계산
1)포 헤드의 설치갯수 계산 ㉮ Foam water sprinkler Head 설치
Ff : Foam water sprinkler 설치 필요 갯수 S : Foam water sprinkler Head 설치하는 방화대상물, 그 부분의 면적(㎡)
㉯ Foam Head설치갯수 계산
Ff : Foam Head 설치 필요 갯수 S : Foam Head 설치하는 방화대상물, 그 부분의 면적(㎡)
2) 고정포 방출구의 설치갯수 계산 ㉮ 전역 방출 방식의 계산
Hf : 포 방출구의 필요 갯수 S : 하나의 방호 구역의 지층 면적(㎡)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fsa.or.kr%2Finfo%2Ftechdata%2Fimages%2FBook01%2F118-1.gif)
㉯ 국소 방출방식의 계산 방화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을 경우 불이 옮겨 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 ㉰ 포 소화전 설치갯수 계산 ○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시설 - 방유제 밖에 설치 - 방유제가 없는 경우: 방호대상물로 부터 수평거리 15m 이상 - 방유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포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40m이내 - 방유제 각 부분 : 방유제 외측으로 부터 방유제 내측 10m 부분<그림 1> ○ 차고, 주차장 Hose Reel, 포 설비, 포 소화전 설치 갯수 - Hose Reel 포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15m이하 - 포 소화전 방구수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 - 포 방사용 기구 격납상자는 호스 접결구로부터 3m 이내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fsa.or.kr%2Finfo%2Ftechdata%2Fimages%2FBook01%2F119-1.gif)
2. 고정식 포 방출구의 포 수용액 방출량 계산
1) Foam Head의 방사량
소화약제의 종류 |
차고, 주차장 |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외 탱크저장시설 특수 가연물(1,2,4) |
알콜류 저장, 취급 |
단 백 포 |
6.5 ℓ |
6.5 ℓ |
|
합성계면 활성제 |
8.0 ℓ |
6.5 ℓ |
|
수성막 포 |
3.7 ℓ |
6.5 ℓ |
|
알콜형 포 |
|
|
13 ℓ |
QF : Foam Head의 방사량(ℓ) S : 방호대상물, 그 부분의 바닥면적(㎡) Qf'' : 소화약제 종류에 따른 1 ㎡ 당 방사량
2) 고정포 방출구의 포 수용액의 계산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A : 탱크의 액 표면적(㎡) Q₁: 단위 포 수용액의 양 (ℓ/㎡분) T: 방충시간 (분) S : 포 소솨약제의 사용농도
Q : 포 방출구의 포 수용액( ℓ/min) V : 방호구획의 관포체적 (㎥) 관포체적 - 바닥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Qf : 방호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구분에 따라 포 방출구의 팽창비에 의한 종류별 수치 ○ 1 ㎥ 에 대한 1분당 포 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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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팽창비 |
배행기 격납고 |
차고, 주차장 |
특수 가연물 |
팽창비 80 ~250 팽창비 250 ~500 팽창비 500 ~ 1,000 |
2.00 ℓ 0.50 ℓ 2.29 ℓ |
0.11 ℓ 0.28 ℓ 0.16 ℓ |
1.25 ℓ 0.31 ℓ 0.18 ℓ |
3) 국소방출 방식의 포 방출구의 포 수용액 방출액 계산
QF : 포 방출구의 포 방출액(ℓ/min) S : 방호면적으로 포위한 부분의 면체적(㎡) 방호면적 - 방호대상물 높이의 3배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부분의 면적(높이가 1m미만인 것은 1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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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fsa.or.kr%2Finfo%2Ftechdata%2Fimages%2FBook01%2F120-2.gif)
3. 수원의 수량계산
수원의 수량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포 수용액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 이상 되도록 계산한다. 1) 특수 가연물ㆍ취급하는 공장, 창고 ○ Foam water sprinkler 설비, Foam Head system - Head가 가장 많은 층의 수 × 표준방사량 ×10분 (바닥면적 200㎡ 초과시 200㎡ 이내의 Head 수) ○ 고정포인 경우 - 방호구역내 자강 많은 고정포 수 × 표준방사량 × 10분 ○ Foam Head와 고정포가 같이 있는 경우 - 각 설비별에서 산출하여 가장 많은 것 2) 차고, 주차장 ○ 호스릴 포, 포 소화전인 경우 - 방수구 설치구 × 6㎥(5개 까지) ○ Foam Head, 고정포인 경우 -1)과 같음 3) 위험물 제조소등(옥외탱크 제외) ○ Foam Head, 고정포, 포 소화전인 경우 -1)과 같음 4) 옥외탱크 저장소 포 소화전 : 방수구 × 8㎥(3개 계산) 5) 비행기 격납고 ○ Foam water sprinkler, Foam Head system [가장 맣은 격납고의 수] ○ 호스릴 포 설비 - 방수구 × 6㎥(5개 까지) <표 1>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 방출구 수
탱크의 직경 (단위 : m) |
포방출구의 수 |
|
탱크의 직경 (단위 : m) |
포방출구의 수 |
Ⅰ형ㆍⅡ형 |
특형 |
|
Ⅰ형ㆍⅡ형 |
특형 |
13 미만 13 이상 19 미만 19 이상 24 미만 24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46 미만 46 이상 53 미만 53 이상 60 미만 |
1 1 1 2 3 4 6 8 |
2 3 4 5 6 7 8 10 |
|
60 이상 67 미만 67 이상 73 미만 73 이상 79 미만 79 이상 85 미만 85 이상 90 미만 90 이상 95 미만 95 이상 99 미만 99 이상 103 미만 |
10 12 14 16 18 20 22 24 |
10 12 12 14 14 16 16 18 |
[주] 1.Ⅰ형 방출구는 방출된 포가 위험물과 섞이지 아니하고 탱크 속으로 흘러들어가 소화작용을 하도록 통계단등의 설비가 된 방출구를 말한다. 2. Ⅱ형 방출구는 방출된 포가 반사판에 의하여 탱크의 벽면을 따라 흘러들어가 소화작용을 하도록 된 포방출구를 말한다. 3. 특형 방출구는 플루팅루프 탱크의 굽도리판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방출하여 소화작용을 하도록 된 포방출구를 말한다.
<표 2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포방출구의 종류ㆍ 방출량 및 방사시간
위험물의 종류 |
Ⅰ형 |
Ⅱ형 |
특형 |
방출량 (ℓ/㎡분) |
방사시간 (분) |
방출량 (ℓ/㎡분) |
방사시간 (분) |
방출량 (ℓ/㎡분) |
방사시간 (분) |
제4류 위험물(수용성의 것은 제외)중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의 것 |
4 (수성막포의 경우에는 2.27 |
3.0 |
4 (수성막포의 경우에는 2.27 |
55 |
8 |
30 |
제4류 위험물(수용성의 것은 제외)붕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의 것 |
4 (수성막포의 경우에는 2.27 |
20 |
4 (수성막포의 경우에는 2.27 |
30 |
8 |
20 |
제4류 위험물(수용성의 것은 제외)중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의 것 |
4 (수성막포의 경우에는 2.27 |
15 |
4 (수성막포의 경우에는 2.27 |
25 |
8 |
15 |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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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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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 소화약제의 저장량 계산
1) 소화약제량 및 수원의 양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fsa.or.kr%2Finfo%2Ftechdata%2Fimages%2FBook01%2F122-1.gif) 2) 옥내 포 소화전 호스릴 방식
Q : 포 소화약제의 양 N : 호스 접결구(5개)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바닥면적이 200㎡미만은 75%까지 할 수 있다.
3) Foam Head 방식 - 하나의 방사 구역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5. 팽창비의 계산
Vf : 발생한 포의 체적(㎥)ℓ VQf : 포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포 수용액의 체적 (㎥)ℓ Df : 포 소화약제량(㎥)ℓ Qw : 물의 양(㎥)ℓ
6.포 헤드의 배치
1) 정방형인 경우
S : Head의 간격 R : 유효 반경(약 2.1m)
2) 장방형인 경우
Pt : 대각선의 길이 n : 유효 반경 벽, 방호구역 경계선과는 헤드간의 거리 1/2
<소방기술 ''94 통권 38호 ~40호>
[유용한 자료일거 같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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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이군요~ 감사합니다..
애쓰셨네요..많은 도움이 될꺼 같네요...간단명료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서...^^
한 눈에 팍 들어오는군요 ^^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