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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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쯔하이머병 |
G30 | |
바. 거미막밑 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속발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의) |
버. 매병, 노망 |
자01 |
서. 졸중풍 |
다04 | |
어. 중풍후유증 |
다06 | |
저. 진전(振顫)1 |
다05 | |
처. 진전(振顫)2 |
차02.2 | |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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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기간(제11조 관련)
1.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 ||
지정취소의 사유 |
해당 조항 |
기간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6개월 |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2호 |
2개월 |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 |
3개월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4호
법 제37조제1항제4호 |
2개월 |
4개월 | ||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 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5호 |
2개월 |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법 제37조제1항제6호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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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 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취소처분을 받으면 그 재지정 금지기간을 2배로 한다. 2.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재신고 금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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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의 사유 |
해당 조항 |
기간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7조제3항제1호 |
6개월 |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7조제3항제2호 |
2개월 |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37조제3항제3호 |
3개월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법 제37조제3항제3호 |
4개월 |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7조제3항제3호 |
2개월 |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법 제37조제3항제3호 |
6개월 |
비고 폐쇄명령처분을 받은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폐쇄명령을 받으면 그 재지정 금지기간을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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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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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 조항 |
과태료 금액 |
1.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한 자 |
법 제69조제1호 |
200만원 |
2.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법 제69조제2호 | |
3.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
법 제69조제3호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
법 제69조제4호 |
100만원 |
5. 법 제60조 또는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69조제5호 | |
비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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