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내가 쉬어 가는 곳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여러가지자료 스크랩 2009년연말정산 꼭 챙겨야할 것과 꼭 조심해야 할 것들
스카이이글 추천 0 조회 5 10.02.03 10:5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0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대체 뭐가 필요하지?”

연말을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으로 과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느냐이다. 특히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20~30대 새내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새내기 직장인의 경우 환급받을 만한 소득공제 범주가 그리 넓지 않아 돌려 받는 세금이 ‘쥐꼬리’만 하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남의 떡’이기 쉽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두면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초보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abc를 정리해 봤다.

□ 연말정산이 뭐길래?

샐러리맨들이 매달 받는 봉급의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을 대신해 직원(납세의무자)들이 내야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거둬드려 납부하기 때문인데,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바로 이렇게 월급에서 임시로 계산해 냈던 세금을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흐름을 보면, 1년간(전년도 1월1일~전년도 12월31일)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보육수당 등)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한다. 각종 공제 차감 후를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은 2월분 월급에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다.

0
 
공제대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챙길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 올해 달라진 공제혜택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되며, 기본공제대상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포함된다. 또 부양가족 중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연령요건이 기존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존 연령제한이 65세 이상이였지만 올해는 70세 이상으로 축소되며, 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줄어든다.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는 확대된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대학생이 1인당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 원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0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허용된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만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공제혜택도 있다. 지난해 말 기한이 연장된 미용 성형수술비와 한약구입비가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해 100만 원씩 공제 받았던 특별공제는 올해 폐지된다.

□ 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

연말정산 때 본의 아닌 실수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각각 공제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는데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는 것은 물론, 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이 500만원(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부동산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가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0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말정산 상식]

-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독립적인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 인정을 받는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출산을 했습니다. 무슨 혜택이 있나?
▲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이가 6살이 되는 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다자녀 추가공제에 해당돼 5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부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다.

- 부모님이 암투병 중이시다. 연말정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부모님 등 가족이 암이나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다.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실부담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
▲ 이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가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자녀를 나누어 기본공제 받아 기본공제대상자가 각각 1명씩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다.

-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부 공제대상인가?
▲ 그렇지 않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에 미달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구입,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보장성보험료 지불액도 제외된다. 그리고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와 보육비,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 시청료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해외여행경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등도 제외된다.


자료 : 대한민국 정책포털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가 예년의 '12월 말'(회사에 따라 1월 초까지 받는 곳도 있음)에서 '이듬해 1월 말(또는 2월 초)'로 1개월 늦춰져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를 12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학교 급식비나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포함) 사용액 공제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등 새로 바뀐 부분이 많아 지난해보다 좀 더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환급시기는 내년 2월

Q: 연말정산은 언제 준비하나?

A: 연말정산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날이 1월분 급여 지급 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로 1개월 늦춰졌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연말(또는 연초)에 회사에 제출했던 각종 연말정산 관련서류도 내년 1월 말(또는 2월 초)에 내면 된다.

Q: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늦춰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기간이 이번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12월분~당해년도 11월분까지 12개월치가 공제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작년 12월분부터 올해 12월분까지 13개월치를 공제받는다.

Q: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더 받게 되나?

A: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포함)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유리하게 됐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기준은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다. 지난해까지는 총 급여의 15% 초과분의 15%이었다. 예컨대 총 급여 4000만원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경우 지난해는 총 급여의 15%인 600만원을 초과한 1400만원의 15%인 21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 급여의 20%(800만원)를 초과한 1200만원의 20%인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에 못 미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교 급식비도 공제대상

Q: 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됐다는데.

A: 작년까지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연간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았다. 하지만 무상교육을 받는 초·중 자녀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게 별로 없었다.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새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Q: 출산과 입양 공제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출산이나 입양 당해 연도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 1명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에 자녀를 출산해 연내에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라도 내년 연말정산 이전에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42~4

 

 

 

 

 

올해 연말정산 13개월분이 공제대상
- 국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안내

국세청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안내했다.

▲ 연말정산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7.12.1에서 2008.12.31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부담 경감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돼 8%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 이하’ 에서 ‘1천2백만원’이하로 확대됐다. 또 17%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에서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이하’로, 26% 세율적용 구간은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에서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 교육비ㆍ기부금 공제확대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이와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출산ㆍ입양ㆍ장애인ㆍ노인 지원 강화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자녀 출산과 입양시 출생ㆍ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 된다.

만약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ㆍ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도 보완된다.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2008.10.19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 하기로 했다.

문 의 : 원천세과 문용환 사무관(397-1842)

게시일 2008-12-01 15:10:00.0

 

 

 

 

 

1.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종 전

개 정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공제한도 : 200만원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 (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제외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제52조 제6항)

종 전

개 정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한도 확대
  ('08) 15% ('10)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조특법 제126의 2 제1항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공제금액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일몰 : '07.11.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일몰 : '09.12.31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검토

종 전

개 정(안)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중복공제 안됨
 
중복공제 허용 검토중
 
5.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13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종 전

개 정

특별공제 대상기간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조정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ㆍ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 ~ 2008.12.31 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6.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종 전

개 정(안)

 
< 신설 >
적용대상
* 편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이내(연 1,200만원)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 2년차 불입액 10%
* 3년차 불입액 5%

추징사항
* 3년이내 중도해지시 기공제 소득공제 추징

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종 전

개 정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재경부 소득-599, '06.9.22
  여권발급수수료 등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일반소포 등)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제52조 제1항 제1호)

종 전

개 정

보험료공제
<추가>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ㆍ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종 전

개 정

 

<신 설>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ㆍ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종 전

개 정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11.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종 전

개 정

 

<신 설>

출생·입양공제 신설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12.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종 전

개 정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신 설>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13.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종 전

개 정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포함
 
1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종 전

개 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ㆍ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ㆍ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례
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5.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종 전

개 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
   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 가>
 

공제대상 요건 개선
   - (좌 동)
   - (삭 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의 보완
   - 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종 전

개 정

    <추 가>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종 전

개 정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요 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요건보완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종 전

개 정

  2주택자 공제배제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종 전

개 정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종 전

개 정

 

<신 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시행일:'07.9.1.)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 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월분까지 사전 불입 가능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중도 해지되어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중도해지되는 경우 가산세(2%) 부과
정상적인 공제금 수급사유 : 폐업, 사망, 해임, 노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의10에 규정된 사유
  간주해지(운용요강 §25③)는 사실상 폐업과 동일
기타소득 또는 중도해지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지사유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
   * 연금저축 소득세 부과 배제사유(조특령 §80의2)를 감안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
  (소득령 §40의3·42의2 준용)
ㆍ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