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목적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체화 도모
◦ 사업지구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발행위의 규제 및 유도
2.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 면 적 : 994,384㎡ (300,801평)
▣ 계획의 수립과정
1. 계획의 입안절차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절차(동법 제8조 및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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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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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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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승인신청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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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승인고시
(도지사,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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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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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신청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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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기타사항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건축선의 계획
- 도시경관 조성계획
- 교통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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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고시
(도지사・건설교통부) |
2. 계획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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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목적과 범위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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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검토 -국토의계 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 주택건설촉진법
- 건축법
- 학교보건법
- 기타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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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여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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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역의 현황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용인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용인구성 개발지구
- 택지개발사업기본계획
-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잠재력/개발유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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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목표와 기본방향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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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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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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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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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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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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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지구의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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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공원/녹지
∙공급처리시설
∙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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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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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교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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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획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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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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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획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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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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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서/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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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상위 및 관련계획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000∼2020년, 건교부)
▨ 기본목표
◦ 더불어 잘사는 『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울어진 『 녹생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 통일국토』
▨ 5대 추진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 경기지역 개발방향
◦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보전
◦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을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여가공간 확충
◦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 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11)
▨ 계획의 성격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장기 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배치, 권역별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정함
◦ 수도권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없음
▨ 용인시 권역 구분
권 역 |
용 인 시 해 당 지 역 |
과밀억제권역 |
해당지역 없음 |
성장관리권역 |
기흥읍, 구성읍, 수지읍,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목신리 죽릉리독성리) |
자연보전권역 |
동부동, 역삼동, 중앙동, 유림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일부 |
▨ 기본목표
◦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 생활권육성
◦ 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 기능제고와 통일대비 기반구축
◦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 권역별 정비방향 : 성장관리권역
◦ 기본방향
- 수도권입지 필수시설의 지역특성별배치
-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확충 다핵분산형 공간구조형성
◦ 부문별 정비
- 기존중심지의 자족기반을 조성하여 기존주민의 정착과 과밀억제권역인구의 수용촉진
- 외곽지역의 고층,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 녹지비율 및 공간
계획에 관한 기준을 강화
- 광역교통망 및 공간구조개편과 연계한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업무◦
상업◦생산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자족적인 생활여건 조성
◦ 성장관리권역 행위 제한
- 대형건물 규제 폐지
- 공장, 대학은 과밀억제권역보다 총량 많이 설정
- 공공기관 및 연수시설은 심의 없이 허용, 신설은 심의 후 허용
- 공업용지 30만㎡ 이상 심의
- 중소규모 택지 및 관광지 개발 규제 폐지, 택지 100만㎡ 이상 및 관광지 30만㎡ 이상
규모 심의 후 허용
4. 경기 2020 비젼과 전략, 21세기 경기발전구상
(1997.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 통일 후 국토골격과의 통합적 공간구조 형성
- 통일 후 수도권에 집중할 활동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순환형, 격자형 통합형태 개편
◦ 고차기능의 집적화와 연계화 동시충족
- 첨단산업 및 R&D기능의 입지벨트 선정
∙남측 : 안산-수원-용인-이천-여주
∙북측 : 김포-고양-양주-포천
◦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정비
- 고속 간선철도와 지선 도시철도(지하철), 국지 경전철 및 셔틀버스 등 위계에 따른
종합적 연계
◦ 자연공간의 적극보전
- 광역녹지축의 형성과 자연보전공간의 활용
∙용인-화성-남양반도(서해안)축의 양호한 구릉지 경관보전
5. 경기도 지역개발 기본전략 (1990~2001년)
▨ 기본방향
◦ 서울의 과대, 과밀기능의 분산 및 분산기능의 수용태세 확립
◦ 광역적 토지이용 활용과 종합 교통체계의 확립
▨ 계획내용
◦ 지역 생활권 정비 전략
- 용인 : 주거, 문화, 연구중심의 전원 도시개발
- 신갈 : 유통기능 강화
◦ 주요 도로망 신설
- 지역간 연계 고속도로(준 고속화도로) : 발안-오산-용인-광주-청평
◦ 관광개발전략
- 민속촌~에버랜드~여주(신륵사)~이천도자기~서울 관광루트
6. 경기지역 도로, 철도, 교통망 장기개발계획(~2011년)
▨ 주요도로계획
◦ 용인 우회도로(9.0km)신설
◦ 이동∼원삼 연결도로(13.8km) 신설
◦ 평택시∼성남시 판교동(50.0km) 연결도로 신설
▨ 주요 전철계획
◦ 경기 동북부선(의정부∼도농∼광주∼용인) 신설
◦ 분당선 연장(분당∼용인∼오산구간)
◦ 광역 순환선Ⅱ (안산∼수원∼용인구간) 신설
7. 용인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2000, 용인시)
▨ 주요계획
◦ 용인시의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경량전철 건설과 운영에 기초가 되는 장래 교통 수요 예측
◦ 최종 노선 선정, 경제성 및 재무분석, 적용시스템 검토․건설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경량전철 운영기본계획 수립
▨ 지역적범위
◦ 1차적 범위(직접 영향권) : 경전철 노선 경유지역
◦ 2차적 범위(간접 영향권) : 용인시 교통 영향권 전지역
◦ 3차적 범위(접근 영향권) : 서울, 수원, 성남, 안성, 이천 등 교통생활권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전 지역
▨ 경전철 계획
◦ 총 연 장 : 20㎞
◦ 사업기간 : 2003. 7 ~ 2006. 12
◦ 구 간 : 기흥~강남대~용인~둔전~에버랜드 등 15개역
8. 용인 서북부지역 종합계획 (국토연구원)
▨ 연구목적
◦ 수도권 가운데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용인시 수지읍, 기흥읍, 구성읍 일원(서북부지역)의 개발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장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목적을 보다 구체화하면
-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개발은 수도권 동남부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토지이용상태, 개발가능성, 주택정책, 개발압력, 도입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수요 및 용지규모 추정 제시
- 필요 택지개발 규모를 기초로 서북부지역의 도시골격, 교통체계, 토지이용, 도시계획 시설 및 사업을 구상 제시
- 기개발지 사이에 존재하는 미개발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방안 검토와 난개발 방지대책의 제시
▨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기흥읍, 구성읍 일원
- 면 적 : 124㎢(약 3,800만평)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1996년, 최종목표년도 2016년
◦ 내용적 범위
-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 현안도출, 원인분석, 계획과제 도출, 발전전략 모색
- 개발수요분석 : 개발수요 및 용지규모 추정,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선정
- 난개발정비 및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 기본방향 설정, 개발구상, 사업추진방안 제시
9. 2016 용인시 도시기본계획(2001. 5. 용인시)
가. 개발목표(21세기 환경친화적 주거도시)
◦ 첨단산업기능 : 지역균형발전 및 대학과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 관광휴양기능 :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및 자연환경, 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 휴양거점
도시 육성
◦ 유통중심기능 :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 물류기능의 핵심기지로 육성
◦ 대학연구기능 : 다수의 대학이 입지하여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교육연구 중심도시로 육성
나. 개발전략
◦ 관광 및 휴양의 체계화
- 관광루트 강화
- 농업특화단지, 실버촌, 휴양촌, 주말/관광농원 연계
- 테마파크형 관광자원 개발(영상단지)
◦ 환경시범 도시의 이미지 제고
- 대학주변 정비
- 자급적 도시 이미지 제고
◦ 대학과 연계한 테크노파크 조성
- 첨단산업, 부품산업, 공해산업 집단화
- 산학연계 테크노파크 조성
◦ 수도권 물류기능과 연계한 물적 및 상적 기능 집단화 유도
라. 도시공간구조구상
◦ 지역별 특성 및 개발방향에 따라 4개 생활권으로 설정
- 수지생활권 : 수지, 구성일부, 기흥
- 용인생활권 : 용인, 구성일부, 포곡, 모현, 양지
- 남이생활권 : 남사, 이동
- 백원생활권 : 백암, 원삼
권역별 개발구상
구 분 |
개 발 구 상 |
수
지
생
활
권 |
수 지 |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자족형
신도시개발을 통한 중심기능강화 및 도시성장 기반 구축
∙배송단지, 물류단지 등의 시설 유치로 물류 유통기능
강화
∙신갈저수지, 한국민속촌, 도립박물관 등의 연계개발을
통한 대도시 관광배후 기능 강화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타운 조성
∙향후 개발에 다른 적정성장관리 기능 강화 |
구 성 |
기 흥 |
용
인
생
활
권 |
동지역 |
∙용인시 사회경제교육문화 등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 타운 조성(중추관리기능)
∙도시계획구역의 대폭확장 및 신시가지 조성으로 용인의
중심지 역할 강화
∙양지리조트와 연계한 종합관광 휴양 기능 |
포 곡 |
모 현 |
양 지 |
10. 용인구성지구 택지개발계획
가. 개발목적
◦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택지개발 및 공급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합리적 도시공간 구조 형성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신시가지 조성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17,655인 (호당 3.1인 기준)
◦ 주택계획 : 5,695호 (단독 213호 포함)
구 분 |
면 적
(㎡) |
세대수
(호) |
인구수
(인) |
비 고 |
계 |
375,937 |
5,695 |
17,655 |
단독 : 공동=13.6% : 86.4% |
단 독 주 택 |
51,191 |
213 |
660 |
|
공 동 주 택 |
324,746 |
5,482 |
16,995 |
60㎡이하:60~85㎡:85㎡초과
33.2% : 43.0% : 23.8% |
|
60㎡ 이 하 |
107,710 |
2,603 |
8,070 |
60 ~ 85㎡ |
139,792 |
2,019 |
6,259 |
85㎡ 초 과 |
77,244 |
860 |
2,666 |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m2 |
평 |
계 |
994,384 |
300,801 |
100.0 |
|
주
택
건
설
용
지
|
소 계 |
384,048 |
116,174 |
38.6 |
|
공 동 주 택 용 지 |
324,746 |
98,235 |
32.7 |
|
단 독 주 택 용 지 |
51,191 |
15,485 |
5.1 |
213필지 |
근린생활시설 용지 |
8,111 |
2,454 |
0.8 |
|
공
공
시
설
용
지 |
소 계 |
610,336 |
184,627 |
61.4 |
|
도 로 |
176,759 |
53,470 |
17.7 |
|
주 차 장 |
5,970 |
1,806 |
0.6 |
노외4 |
공원 |
소 계 |
245,973 |
74,407 |
24.8 |
|
근 린 공 원 |
234,599 |
70,967 |
23.6 |
5개소 |
어린이 공원 |
11,374 |
3,440 |
1.2 |
5개소 |
녹 지 |
59,374 |
17,961 |
6.0 |
경관14, 완충18 |
광 장 |
14,414 |
4,360 |
1.5 |
2개소 |
공 공 청 사 |
1,672 |
506 |
0.2 |
2개소 |
학 교 |
48,738 |
14,743 |
4.9 |
초2, 중1, 고1 |
유 치 원 |
2,000 |
605 |
0.2 |
2개소 |
종 교 시 설 |
3,710 |
1,122 |
0.4 |
2개소 |
문 화 시 설 |
2,022 |
612 |
0.2 |
1개소 |
운 동 시 설 |
3,625 |
1,097 |
0.4 |
1개소 |
주 유 소 |
1,420 |
429 |
0.1 |
1개소 |
하 천 |
22,251 |
6,731 |
2.2 |
|
도 시 지 원 시 설 |
8,098 |
2,450 |
0.8 |
|
상 업 용 지 |
14,310 |
4,329 |
1.4 |
|
▣ 관련법규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
구 분 |
내 용 |
구역지정목적
‧ 법 제42조 |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
계획으로 결정 |
구역지정대상
‧ 법 제42조
‧ 영 제40조 |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등 |
지구단위계획
‧ 법 제43조
‧ 영 제42조
‧ 규칙 제9조 |
∙지역지구의 세분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과 높이
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
∙기타계획
-지하 또는 공공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길이·배치
또는 규모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등 |
▨ 건축물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건 폐 율
‧ 법 제54조
‧ 영 제62조
‧ 용인시 도시
계획조례 제5조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4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이하
∙준 주 거 지 역 : 60%이하
∙자 연 녹 지 지 역 : 20%이하 |
용 적 률
‧ 법 제55조
‧ 영 제63조
‧ 용인시 도시
계획조례 제58조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이하 ( 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1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준 주 거 지 역 : 300%이하
∙자 연 녹 지 지 역 : 100%이하 |
건축물 용도제한
‧ 법 제53조
‧ 영 제51조
‧ 용인시 도시
계획
조례 별표 6 |
∙준주거지역내 허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 운동시설, 아파트형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함), 자동차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등),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제외), 관광휴게시설(야외
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
2. 건축법
구 분 |
내 용 |
대지의 분할의제한
‧ 법 제49조
‧ 영 제80조 |
∙주거지역 : 60㎡ 이상
∙상업지역 : 150㎡ 이상 |
대지의 조경
‧ 법 제32조
‧ 영 제27조
용인시 건축조례 제13조 |
∙연면적 1,000㎡미만인 건축물 : 5% 이상
∙연면적 1,000~2,000㎡ 건축물 : 10% 이상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 15% 이상 |
건축물 높이제한
‧ 법 제51조
‧ 영 제82조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
∙각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미만 |
3. 주차장법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150㎡당 1대 |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
∙시설면적 120㎡당 1대 |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명당 1대 |
‧ 기타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 분 |
내 용 |
이격거리
‧ 제10조 |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이격거리 2m이상 |
주 차 장
‧ 제27조 |
∙85㎡이하 : 1대/85㎡
∙85㎡초과 : 1대/70㎡ |
조경면적
‧ 제29조 |
∙85㎡이하주택이 전체세대수의 2/3이상 : 건축법 32조준용
∙85㎡초과 : 30%이상 |
▣ 용인시 현황
1. 입지여건
◦ 용인시는 경기도 및 수도권의 남부에 위치하며 동측은 이천시와 광주시, 서측은 수원시와 화성시, 남측은 안성시와 평택시, 북측은 성남시(분당)와 광주시에 각각 접하고 있음
◦ 시청 소재지인 김량장동은 서울로부터 직선거리 약 42㎞, 수원 및 성남으로부터 각각 12㎞, 14㎞거리에 있으며 시간상으로는 서울에서 약 1시간, 수원 및 성남으로부터는 약 30~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및 주변 대도시와의 연계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교통은 경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남북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국도는 서울과 충북지방을 연결하는 국도 45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수원과 원주를 잇는 국도 42호선,
수원~용인~광주시를 연결하는 국도 43호선, 용인에서 안성을 잇는 국도17호선이 통과하고 있음
2. 도시특성
가. 자연환경
▨ 지형지세
◦ 용인시는 광주산맥에 속하며 남북으로 달리는 네 개의 산줄기에 의하여 구분되고 있으며,
서측 의왕시 와의 경계지역에는 광교산(582m), 백운산(560m), 형제봉 등으로 이루어진
400m이상의 남북 방향 산릉이 형성되어 있음
◦ 남한산성에서부터 뻗어내리는 산맥은 구성읍, 모현면, 포곡면의 경계를 이루고 기흥읍과 동부,
역삼, 중앙, 유림동, 이동면, 화성시 동탄면의 자연적 경계를 형성하고 있음
◦ 광주시 경안읍 남측에서 정남방향으로 발달한 산릉은 동부지역을 크게 구분하는 것으로서
태화산(645m), 노고봉(579m), 발리봉, 전광산, 쌍영산 등의 산봉이 솟아 있음
◦ 표고분석 결과 200m이하가 80.8%정도로 나타나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경사분석 결과 경사 20%이하가 약64.2%로 개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임
표 고 분 석
구 분 |
계 |
100m이하 |
100∼200m |
200∼300m |
300m이상 |
비 고 |
면적(㎢) |
591.61 |
180.3 |
298.4 |
91.8 |
21.11 |
|
구성비(%) |
100.0 |
30.4 |
50.4 |
15.5 |
3.7 |
|
자료)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 2001. 5
경 사 분 석
구 분 |
계 |
10%이하 |
10∼20% |
20∼30% |
30%이상 |
비 고 |
면적(㎢) |
591.61 |
318.2 |
61.5 |
58.0 |
153.91 |
|
구성비(%) |
100.0 |
53.8 |
10.4 |
9.8 |
26.0 |
|
자료)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 2001. 5
나. 인문환경
▨ 인구 및 가구
◦ 2001년 현재 용인시의 인구는 455,118인으로 1995년 244,763과 비교하여 연평균 14.3%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01년 현재 용인시의 가구수는 150,525인으로 1995년 78,896과 비교하여 연평균 15.1%의
급속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용인시 인구증가 추이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연평균
증가율 |
인 구
(인) |
244,763 |
272,177 |
320,564 |
359,406 |
359,406 |
395,028 |
455,118 |
14.3% |
가구 수
(세대) |
78,896 |
92,658 |
102,920 |
105,184 |
119,996 |
130,599 |
150,525 |
15.1% |
세대 당 인구 |
3.1 |
2.9 |
2.9 |
3.0 |
3.0 |
3.0 |
3.0 |
- |
자료) 용인통계연보, 1996~2002
▨ 주 택
용인시 주택 현황 (단위 : 호)
연 별 |
세대수 |
합 계 |
주택
보급률
(%) |
종 류 별 주 택 수 |
단독
주택 |
아파트 |
연립
주택 |
다세대
주택 |
다가구
주택 |
비주거용
건물내주택 |
1995 |
79,896 |
49,572 |
54.5 |
20,522 |
16,212 |
4,858 |
6,022 |
- |
1,958 |
1996 |
71,625 |
43,891 |
72.7 |
24,020 |
19,967 |
5,726 |
9,809 |
- |
2,369 |
1997 |
72,785 |
63,395 |
87.1 |
24,726 |
22,184 |
6,420 |
7,317 |
- |
2,748 |
1998 |
76,911 |
74,696 |
97.1 |
24,895 |
32,992 |
6,597 |
7,449 |
- |
2,763 |
1999 |
90,503 |
104,739 |
115.7 |
28,870 |
59,452 |
7,102 |
7,980 |
- |
1,335 |
2000 |
108,669 |
97,665 |
89.9 |
22,117 |
54,223 |
8,682 |
10,099 |
- |
2,544 |
2001 |
101,412 |
106,436 |
105.0 |
28,244 |
61,595 |
6,335 |
6,170 |
2,695 |
1,397 |
자료) 용인통계연보, 1996~2002년
◦ 주택현황 추이를 보면 1995년 49,572호에 2001년 106,436호로 연평균 4.5%씩 증가하고 있고 주택보급율도 1995년 54.5%에서 2001년 105.0%로 연평균 15.4% 증가
◦ 주택유형별 분포를 보면 전체 106,436호중 단독주택이 28,244호(26.5%), 아파트가 61,595호
(57.9%), 연립주택이 6,335(5.9%)를 차지하며 기타 다세대주택과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이 10,262호(12.9%)로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
◦ 1995년 총49,572호중 단독주택은 20,522호로 총 주택수의 41.4%를 차지하였으나 2001년 주택 점유비율은 단독주택의 26.5%로 축소된 반면에 아파트 점유비율은 32.7%에서 크게 상승되어
57.9%로 아파트의 건립이 꾸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증가추이는 향후 계속 이어질 전망임
▨ 교 통
• 고속도로
◦ 용인시는 신갈 분기점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는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와
동서방향으로는 인천, 강릉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함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매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심한 정체 현상을 보임
◦ 따라서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간 교통체계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 지역간 도로
◦ 용인시는 주변지역과 8개의 교통축(국도 4개노선, 국지도 3개노선, 지방도 1개노선)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형성
• 도로시설 현황
◦ 용인시의 2001년말 도로 총연장은 618.9㎢ 이며, 이중 고속도로는 41.4㎢, 일반국도 86.1㎢,
지방도(국지도 포함) 187.3㎢, 시군도 304.1㎢로 구성되며, 전체 포장율은 74.0%에 이름
• 도로망 체계 현황
◦ 용인시의 도로망체계는 고속도로 2개 노선, 국도 4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6개
노선 등이 있음
◦ 남북측은 경부고속도로, 국도 45호선, 국도17호선, 국지도23호선 등 4개 노선이며, 동서축은
영동고속도로, 국도 42호선, 국도 43호선 등 3개 노선이며, 보조축으로는 국지도 82호선,
57호선, 343호선, 387호선 등 5개 노선임
◦ 이등 도로망은 통과 교통 위주의 외부지향적 간선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 접근체계는 양호한 편이나 생활권 중심을 주변 대도시에 의존하는 내부 구심력 미비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주요간선인 42호선은 신갈오거리 및 용인시내에서 매우 혼잡하며, 에버랜드를 연결하는 국도45호선은 휴일 교통 체증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
3. 주변지역 현황
◦ 경부고속도로, 국지도23호선이 남북방향으로,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방향으로 관통
◦ 주변에 죽전, 동백지구등 대규모택지 개발사업이 계획중이며 민간에 의해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
◦ 접근성이 양호하여 대우통신, 머거본, 필립스, 아주전자, 제우교역등의 물류시설과 현대,
코오롱, LG금속, 삼성휴먼센터, 정보소프트웨어단지, 진로, 동성화학등 대기업의 연구소 및
첨단산업관련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
◦ 88CC, 법화CC, 레이크
도로공사 추진현황
- 용인 동부지역 (2004년 5월말 기준)
사업명 |
위치 |
공사개요 |
사업 기간 |
추진현황 |
연장 |
폭 |
지방도326호(고당~수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
원삼면 고당, 두창리 백암면 근삼, 고안리 |
10.19km |
10m |
00. 3 ~ 07. 12 |
용지보상중 착공예정 |
백암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 |
백암면 백암리 (구 국17호~백암초교) |
0.747km |
15m |
01. 8 ~ 04. 8 |
공사중 : 90% |
백암도시계획도로 대3-2호, 중2-1,3-1호 개설공사 |
백암면 백암리 (백암면사무소 일원) |
1.215km |
12~25m |
02. 3 ~ 04. 12 |
공사중 : 30% |
백암면 석천리 리도209호 (황새울선)도로 확·포장공사 |
백암면 석천리 일원 (용인CC진입로) |
2.68㎞ |
8~10m |
03. 10 ~ 05. 12 |
용지보상 협의중 |
백암면 백고선(면도101호) 도로 개설공사 |
백암면 박곡리, 백봉리 일원 |
2.32km |
9m |
03. 8 ~ 05. 12 |
행정인허가 협의중 |
백암면 태평선(리도201호) 도로 개설공사 |
백암면 가좌리 일원 |
1.16km |
9m |
02. 5 ~ 05. 12 |
행정인허가 협의중 |
백암면 상촌선(리도203호) 도로 개설공사 |
백암면 박곡리 일원 |
1.08㎞ |
8m |
02. 5 ~ 05. 12 |
행정인허가 협의중 |
백암도시계획도로 대3-4호 개설공사 |
백암면 백암리 일원 |
0.4km |
25m |
03. 6 ~ 05. 12 |
행정인허가 협의중 |
중국문화유람성 유치계획
- 용인시와 중국 상무국 산하 민관합자회사 북경중경화한유한공사는 용인 원삼면 일대 30여만평 에
중국 정부와 민간합자회사가 추진하는 중국 성(城) 테마파크 중국문화유람성 유치 합의
- 중국문화유람성 사업은 총 투자비 규모 4,000억원으로 중국문화시설(황실, 왕궁, 관저, 서원, 사찰, 청루, 서민생활 재연시설, 민속호텔)을 똑같이 만들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 사업비 투자비율은 중국 80%, 용인시 10~20%이내로 잠정 합의
- 용인시는 토지매입 대행, 행정지원, 진입로 건설 등 중국문화유람성 사업의 기반시설 지원
- 중국문화유람성 유치로 용인시는 MBC 디지털 영상단지,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 형성
- 세계관광객 유치는 물론 수도권 주민들의 휴양시설로 중국의 역사를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거 용인으로 몰려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급부상
MBC 디지털 영상단지 개발계획
- 용인시와 ㈜문화방송은 용인 백암면 용천리 84만평 에 ‘MBC 영상단지'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04년 12월 방송예정인 '신돈' 촬영을 위해 부지 9,000평에 120억원을 투입, 고려시대 야외세트장 건립
- 2007년 방송예정인 '삼한지' 촬영을 위해 부지 20,000평에 200억원을 투입, 삼국시대 야외세트장 건립
- 2010년까지 삼국시대, 조선시대를 비롯 선사시대부터 미래까지 시대별 야외세트장과 각종 제작시설 등
영상 테마파크 건립 예정
- 요즘 관광명소는 영상매체와 더불어 탄생, 드라마 · 영화 한편의 촬영장소가 곧 유명한 관광명소로 탈바꿈
- '태조 왕건' '무인시대' - KBS 문경세트(20,000평) / '대장금' - MBC 경기도 양주 오픈세트(1,200평)
'가을동화' 드라마 촬영장소 - 정동진 / '올인' 드라마 촬영장소 - 제주도 롯데호텔
- 용인시는 영상단지 개발로 인한 관광수익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디지털방송센타로 개발해 동남아시장을 겨냥한 한류방송문화 거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 에버랜드, 민속촌으로 대표되는 '관광도시 용인'에서 미래형 도시인 '관광영상도시 용인'으로 이미지 전환
- 현장답사는 물론 즐길 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명소로 개발
- 국내 최고의 자생식물의 보고인 '한택식물원'과 주말농장으로 유명한 '황새울관광농원' 등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먹거리·볼거리·숙박시설 등을 갖춰 백암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 한다는 복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