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클럽은 스피드 배드민턴 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클럽은 회원 상호간의 건강한 친목과 결속을 다져 서로의 발전과 |
스피드클럽을 통한 동해시 생활체육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 본 클럽은 동해시 동호동 동호초등학교 실내체육관(슬기관)에 소재를 둔다. |
제4조(사업)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위해 다음의 일을 추진한다. |
1. 배드민턴의 보급 및 육성 |
2. 회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레슨 및 연구 |
3. 체육관의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유지 |
4.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각종 행사 |
5. 회원 확충 |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본 클럽의 설립목적에 |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본 클럽에서 정한 가입절차를 마친 자를 말한다 |
제6조(회원의 가입) 회원의 가입은 다음과 같다. |
1.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입회원서에 |
서명날인 하여 본 클럽에서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한다. |
제7조(회원의 준수사항) 모든 회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 클럽 회칙 및 제규정 준수 |
2. 입회비 및 월 회비 납부 |
3. 제반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 |
4. 클럽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당번제(체육관관리, 청소) 준수 |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복권) |
1. (휴직)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휴직 할 수 있다. |
가. 타 지역으로 전출, 신병 또는 업무상 사정에 의하여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휴직 할 수 있다. |
나. 휴직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고 1년으로 하고 연기 할 수 없다.(이후 임의탈퇴) |
다. 휴직기간중의 회비는 면제하고 휴직을 원하는 회원은 휴직 신청시 당월까지의 제반 |
회비는 완납 하여야 한다. |
라. 휴직기간중의 회원은 동해시에 소재한 타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할 수 없으며 |
타 클럽선수로 경기에 임할 수 없다. |
마. 휴직계를 내고 휴직중인 회원이 휴직에 관한 회칙을 위반할시 이사회 결의로 제명 |
할 수 있다. |
2. (임의 탈퇴) 본 클럽을 탈퇴 또는 타 클럽으로 이적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에 |
이적,탈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타 클럽으로 이적시 본 클럽으로의 재가입은 이사회의 |
승인을 받아야한다. 탈퇴 신청시 당월까지의 제반회비는 완납 하여야 한다. |
3. (제명) 회원중 본 클럽의 발전을 저해하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차경고 2차제명) |
이와 같은 경우 참석이사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15조3항가호 |
가. 본 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타 클럽에 소문을 내어 본 클럽의 |
위상을 저해하는 자 |
나. 각종 회의에 결의된 의제를 따르지 않고 오도하고 비방하여 회원 상호간 |
파벌을 조성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
다.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 등으로 회원간 시비를 유발하거나 예의에 벗어나고 지나친 |
행동을 하는 자 |
라. 본 클럽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자기의 주장을 위하여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
마. 정당한 사유없이 월회비 및 제반 납입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자 |
바. 휴직하고자하는 자로서 휴직신고서 제출이전까지의 제반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은 |
자는 회장이 직권으로 제명 처리 한다. |
4.(자격정지 및 근신) 본조 3항(제명)의 위반으로 경중에 따라 제명을 할 수 없는 |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1년이내에 자격정지 한다. (참석이사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 3 장 임 원 |
제9조(임원 구성) 본 클럽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선거직 임원 (회장 1명, 감사 2명) |
2. 임명직 임원 (남․녀부회장 각1명, 사무장1명, 총무이사1명, 재무이사1명, 경기이사약간명, 홍보이사1명) |
제10조 (임원의 선임) |
1. 선거직 임원(회장,감사2인)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
2. 고문은 약간명으로 추대하며, 전체회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임명직 임원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
4.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사무장,총무이사,재무이사,경기이사에겐 회비를 지원한다.) |
5.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11조(결원의 보충) 임원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
받으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본 클럽의 업무 및 재정운용 상황에 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
인정 할 시에는 중간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결과를 각각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4. 사무장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칙 및 제규정의 개폐 및 정례회 개최에 대한 업무와 |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며, 클럽의 전반전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5. 총무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클럽의 원활한 운영 및 회원관리에 책임을 지며 |
다음의 서류를 비치 및 보관한다. |
가. 회원명부 |
나. 자산목록 |
다. 회의록 |
라. 공문서철 |
마. 상장 및 포상기록부 |
6.재무이사는 재정수납 업무를 관장 하고 수지예산 결산서 작성 및 집행과 재정관리의 |
책임을 지며 다음의 서류를 보관한다. |
가. 금전출납부 |
나. 예치금통장 |
다. 회비징수대장 |
라. 입회비 및 찬조금대장 |
마. 기타 수입대장 |
7.경기이사는 자체대회 및 각종 외부경기의 선수파견과 회원의 경기력향상과 훈련을 담당. |
8.홍보이사는 본클럽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까페를 관리 담당한다. |
제 4 장 회 의 |
제13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월례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
모든 회의는 제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이사회제외) |
제14조 (정기총회) |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 개정 |
나. 선거직 임원의 선임 |
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라.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
제15조 (임시총회) |
1. 임시총회 소집은 |
가.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요구가 있을때 |
2.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
가. 선거직 임원의 유고(有故)시 선임 |
나. 선거직 임원의 해임 |
다. 임명직 임원의 인준 |
라.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
마. 회칙의 개정과 제정 |
3. 총회의 성립과 의결 |
가.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제14조 1항 나호와 제15조 2항 나호 |
의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할수 없다. |
제16조 (이사회) |
1.(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장, 총무이사, 재무이사,경기이사,홍보이사로 구성 한다. |
2.(종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가. 정기 이사회는 3개월에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나. 임시 이사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2) 이사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
3.(의결)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
가. 총회 개최일정 및 총회로부터의 위임사항 의결 |
다. 회원의 자격 심의 결정 |
라. 기타 본 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토의 및 총회 부의 안건 |
4.(성립과 의결) |
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나.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사 3/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 (월례회의) |
1. 본 클럽은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클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고,회원 상호간 |
의 우호 증진과 체력단련 및 화합을 도모하는 자체대회도 병행할 수 있다. |
2. 월례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
가. 월간 후원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회원들의 동정(애경사) |
다. 배드민턴의 근황, 정보교환 및 교육 |
라. 기타 사항 |
3. 월례회의(자체대회) 개최일시 및 진행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4. 월례회의는 사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연기 또는 취소 할수 있다. |
제 5 장 재 정 |
제18조(회비 및 수입) |
1. 본 클럽의 운영은 입회비, 월회비, 찬조금,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
2. 입회비, 월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입회비는 6만원, 월회비는 4만원으로한다.(부부회원은 6만원) |
4. 학생회원은 입회비 없이 월회비 2만원으로한다 |
제19조 (예산, 결산) |
1. 본 클럽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
2. 본 클럽의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3.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12월1일부터 익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
제20조 (부상) 본 클럽의 회원은 운동경기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을시를 |
제외하고는 회원 상호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다. |
타 클럽 회원이 입은 부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21조 회원의 제명 및 탈퇴시 적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사조직) 본 클럽내에서는 어떠한 사조직을 구성하여 정기회비 수거 및 사업을 할 수 없다. |
제23조 (포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회원은 년말 정기총회시 |
각항 공히 5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용품으로 시상키로 한다. |
1. 회원유치 : 가장 많은 회원을 유치, 총회 직전까지 유지토록 하여 본 클럽의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1명) |
2. 대회 입상자 : 본 클럽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회원(팀) |
3. 기타 : 본 클럽 또는 본회의 회원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자세로 봉사를 아끼지 않는회원. |
단. 회원의 발의와 전체회원이 공감 할 수 있는 회원 |
제24조 (지원) 동해, 강릉, 삼척을 제외한 타지역 배드민턴 참가시 숙박회원에겐 1인 |
1만원씩 회비에서 지원한다. |
제25조 본 클럽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동해시 배드민턴 연합회 정관 및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
제26조 본 회칙은 심의 승인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발생일 2008년 02월 19일 |
개정일 2010년 02월 20일 |
개정일 2011년 03월 25일 |
개정일 2012년 03월 20일 |
개정일 2012년 04월 04일 |
개정일 2013년 01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