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대한본국검협회 협회장
민족정기계승국민연대 총재
李 大 山
우리 민족은 원래 검을 애호하는 민족이었다. 고조선시대의 풍속과 문화를 기록한 여러 고증 자료를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검을 애호하는 민족인지 짐작이 간다. 최근 고등학교 교과서에 우리역사의 정사로 기록된 한민족의 국조 단군의 존함인 왕검 (王儉)의 본시 한자표기는 "王劒"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본래 검劒자의 의미는 하늘아래 많은 사람僉들을 통치刃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조 단군의 존함은 왕의 검 즉, 우두머리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기원전 2300년에 중국의 지리풍물서 산해경(山海經)에는 군자국은 북쪽에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의관을 갖추고 칼을차고 두 마리의 호랑이를 옆에두고 부린다. 또, '칼은 수인씨가 만들었다' 고 전하고, 관자는 '치우(蚩尤)가 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칼의 기원'이라고 하였다.
"왕검"이란 어원은 시대가 후대로 이어오면서 어원이 변화하여 왕을 칭하는 뜻으로 "임금"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 동양검술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한민족
이렇듯이 우리 민족은 검을 애호하는 민족이다. 동양에서 철제검을 최초로 만들어낸 국가는 바로 한국이며 우리선조들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검도는 일본이 그 시초이다'라는 속설이다. 사실은 고려시대까지 검술의 발전은 진행되어 왔어나 조선시대에 와서 숭문천무사상으로 검술의 발달은 퇴보의 수준이었고, 그 대신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일본은 우리의 검술을 모방하고 그들의 문화와 체질에 알맞게 개조하여 오랜 전쟁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던 것이다. 지금의 두나라의 검법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동안 완전히 별다른 형태로 변했다. 검법의 검리와 이념, 사상도 완전한 별개의 것이므로 일본의 검도가 우리 조선 본국검에서 유래되었으므로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국내의 일본검도 전승자들의 사고는 넌센스로서도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발상이다.
이제 전통무예 진흥법까지 제정된 이 마당에, 정부는 외래무도는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지니고 그대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되, 고유한 한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무예는 전통적인 정체성을 확보하여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호하고 또한 지원하여 그동안 100여년에 걸쳐 낙후한 전통무예 단체들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본국검은 5000년의 민족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해온 국검(國劍)으로서 우리 국민이 소중히 보호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의 전통검은 어느시대, 어느사람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 먼 고조선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그 증거는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의 고분에서 여러 자루의 검이 발굴되고, 우리나라 여러 문헌자료에서도 본국검의 기법들이 걸음거리 하나, 칼쓰는 기술 하나 하나가 상세히 기술되어 전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국검" 은 검으로서는 우리나라 유일무일한 전통검법인 것이다. 비유하건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무예로서 맨손은 "택껸"이 있고, 활로서는 "국궁"이있어며, 말로서는 "마상무예"가 존재 하듯이 말이다.
2) 본국검本國劒의 명칭적 의미
본국검이란 명칭이 우리나라 문헌에 최초로 기록된 자료는 조선시대 영조 35 년(1759년) 사도세자가 대리청정때 편찬한 무예신보武藝新譜에 처음 등장한다. 한교가 편찬한 무예제보의 6기에다가 죽장, 기창, 예도, 본국검, 왜검, 제독검, 교전월도, 협도, 쌍검, 권법, 편곤 등 12기를 더 첨가하여 18기를 정하였다. 그 후 정조 18년에 박제가, 이덕무, 백동수 등이 임금의 명을 받아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다.
그럼 무예신보 이전에는 본국검을 뭐라고 불렀을까?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학자 이첨이 계림에 가서 보고 느낀점을 상세히 적고 있다. 이첨이 말하기를 "을축년 겨울에 내가 경주에 손님으로 갔는데 배공裵公이 향악을 베풀어 나를 맞이하는데 탈을 쓴 어린이가 칼춤을 추는 것으로 보아 물어니 대답하기를 신라에 황창이란 소년이 있었는데 나이는 15세나16세쯤 되었고 왕에게 이웃나라왕을 죽이기를 원하니 왕이 허락하여 이웃나라의 시가市街에서 칼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모여 구경을 하였고 소문을 들은 왕이 불러 칼춤을 추게 하였다. 황창이 칼춤을 추다가 기회를 노려 왕을 찔렀으나 실패하여 잡혀 죽었다. 황창의 어머니가 울다 눈이 멀었는데 신라사람들이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여 눈을 뜨게하려고 칼춤을 추어 " 황창이 춤을 춘다" 예전의 말은 거짓이다" 라고 하니 그의 어머니가 기뻐 눈이 맑아 졋다" 한다.
이내용은 본국검의 유래이다.화랑의 한사람인 황창이 그 원기가 된다.
"무예신보"에 처음 등장한 "본국검"이란 명칭적 의미와,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본국검"의 의미는 24기 중의 한 종류인 특정한 검술의 기법이 아니라, 조선 조정에서임진왜란 이후 나약해진 군비를 강화하기위해 동양삼국의 다양한 병술을 수집하다보니, 우리나라에 어떤 경로든 그 당시까지 전해 내려오는 우리검술을 채택하기위해 중국의 검술과 일본의 왜검에 비유하여 "우리고유의 검술"이란 뜻으로 "본국검" 으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고 단정 짓는다. 무예도보통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본국검"은 신라의 화랑으로부터 유래한다고, 그것도 조선시대의 임금인 정조와 최고의 학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집필했기에 그 사료의 정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일본검도를 도입한 대한검도회는 전통무예의 영역을 침범말아야
또한 지금 국내의 검도계와 일부 학자들이 본국검을 포괄적 의미와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입장으로 또는, 일부 학자들의 제한적 역사관으로 본국검을 한 시대의 부분적 기예로 단정지어서는 안되며, 자칫 잘못하면 이론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본국검을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적 관점에서 심도있게 재 연구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현재 국내에 전통을 표방하는 여러 문파의 검도,법,술 관련단체들은 나름대로의 체계와 전통성을 내세우고 있지만,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헌에는 본국검, 조선세법이외의 검술관련 문헌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사실적으로는 본국검과 조선세법의 기예를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수련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검도술 관련단체들은 본국검을 잘못 해석하면 유구한 5000년역사의 한민족의 문화유산을 훼손하는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현재 국내에는 무예도보통지를 근간으로 본국검을 복원한 단체가 많지만, 기법을 잘못해석하거나 투로가 어긋나 있는 등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의 검도(겐도)를 도입한 대한검도회나 기타 유사 검도단체들은 일본의 검도방식과 일본의 복식과 일본의 검도이념을 도입하였슴에도, 그동안 국내에서 민족의 호국혼을 계승하는 전통 본국검 단체가 진행하는 전승보급사업의 영역을 침범하여, 본국검과 조선세법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검도 도장의 운동과목으로 접목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도인의 바른정신에 어긋나며, 그들의 윤리정신과 도덕적 사상이 매우 의심스럽다. 전통을 계승하는 일은 전통무예를 전승하는 단체에 맡기고, 일본의 검도를 계승한 단체는 우수한 일본무도정신을 보급하면 되지, 왜 하필 남의 무예종목의 영역을 침범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정중히 묻고싶다.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장 이대산도총사는 계림 화랑풍류도의 도읍지 경주에서 양조장을 경영하신 조부의 영향으로 일찌기
10세때에 전통무예에 입문, 1970년대 초반에 전통무예 본국검 연구회를 시작으로 1980년 3월에는 전통무예 국술관본국검 전수도장을 설립하였고, 1993년에 본국검,조선세법관련 전문단체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문하생을 배출하였고, 사단법인을 2001년에 설립하였으며, 2002년에는 "본국검" 상표등록까지 확보, 본국검의 경기운영업, 본국검의 도장개설업, 본국검의 연구및 도서발간업, 본국검의 교육지도업등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와 도총사 이대산은 일생을 다바쳐 각고의 노력과 수많은 고행을 감내하며, 민족의 정기인 "본국검" 의 연구와 전승보급활동으로 전국 300여개의 전수관과 동아리 10만여명의 회원을 양성해 왔다.
따라서 이제 전통검법을 계승보급하는 일은 본국검 전문법인 단체에 맡기고, 외래 스포츠는 그 나름대로 육성발전해 나가게 해야 한다. 무도체육을 배우는 국내의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 어른들은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도덕을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들을 속여가며 어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올바른 검도정신에 어긋난다. 제발, 이제는 좀 더 진실해 보자.올바른 검도정신이 무었인가 ? 그것은 정행(正行), 정심(正心), 정언(正言) 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제는 전통무예 진흥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전통문화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 이러한 잘못 가고 있는 관행들을 과감히 시정토록 관련부서에 지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2009,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