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의 종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그린 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달하며 모든 협약이 무역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92년에 열린 리우회의를 전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국제적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으로 한국이 가입한 협약은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런던협약 등이다.
▶ 바젤협약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제9차 국제연합환경계획 총회에서 다루어진 이래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제정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92년부터 발효되었다.
◆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 |
1976년 이탈리아 소베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 41배럴이 1983년 그린피스(Green Peace)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후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1987년 6월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과 원칙'이 채택되었다. 1989년 3월 카이로 지침을 바탕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젤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92년 6월 협약이 발효되었다.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일어난 것이 유해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은 1994년 3월 가입,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5월부터 시행되었다. 94년 3월 제네바에서 64개 바젤협약국 폐기물 수출의 즉각 금지안을 채택, 회복 가능 또는 재생 폐기물의 경우는 97년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규제 물질을 포함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제품은 1992년 5월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1974년 F.S.로우랜드 교수가 제기한 오존층 파괴문제가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이 체결되었고, 1987년 몬트리올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목적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에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1992년에 가입하였다.
▶ 생물다양성 보존협약은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87년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면서부터이다. 그뒤 7차례에 걸친 각 정부간 회의를 통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 생물다양성보존협약 [生物多樣性保存協約,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종(種)의 멸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결된 국제협약.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기구는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의 수립을 결정하고, 1988년·1990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서명하였다.
목적은 생물종을 보호하여 희귀유전자의 보전, 생태계의 다양성, 생태계의 균형유지 등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생물공학기술의 이전문제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은 미국 내의 반발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한국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가입하였다.
▶ 기후변화 방지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 이 협약은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고, 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2001년 현재 가입국은 186개국이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 94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되,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 하에 당사국들을 부속서Ⅰ국가와 부속서II 국가, 기타국가(개도국)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부속서Ⅰ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24개국 및 EU와 동구권 국가 등 35개국이었으나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비니아, 리히텐스타인 및 모나코)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는 40개국.
부속서Ⅰ국가군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3차 당사국총회(COP3)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실효성을 띠게 됐다.
부속서II 국가는 부속서I 국가에서 동구권국가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과 EU이다.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통계자료와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 제출해야 한다.
협약체결 당시 OECD 회원국이었던 24개 선진국(부속서Ⅱ국가)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기타국가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하면 되지만 OECD 가입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자발적으로 부속서 I 국가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72년에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1992년에 가입했는데 1994년부터 가입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했다. 런던협약은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 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협약이 그 모체이다.
◆ 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 33개국이 서명을 하였고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최근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1975년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은 1992년에 가입해 1994년부터 가입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협약의 구성은 본문 및 3종류의 부속조항,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다. 부속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①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 규정된 규제물질의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유기할로겐화합물 및 기름에 대하여는 특별 허가에 의해 해상소각이 가능하다.
②비소화합물,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 허가를 받으면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 수 있다.
③해양투기 가능기준 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폐기물의 특성, 투기 장소의 특성 등을 정하고 있다.
▶ 람사 협약은 지난 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정부간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난 75년에 발효됐으며 97년에 가입한 우리나라 등 114개국이 회원국이다. 전세계적으로는 967개의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그 면적은 7,100만ha에 달한다.
람사협약이 규정하는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담수나 염수에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등을 말하며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개펄,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산호초도 습지에 포함된다. 람사협약 가입국은 협약가입때 1개 이상의 자국 습지를 람사습지로 지정해야 하며, 람사습지의 추가 또는 축소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 가입국은 람사습지로 지정된 습지의 보전 및 적정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물새의 수를 늘리기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렸다.
◆ 람사협약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정식명칭은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람사협약은 지난 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자연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국제적인 정부간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난 75년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97년 3월에 가입했다.
협약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 자원으로 규정하고 가입국에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람사협약이 규정하는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담수나 염수에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등을 말하며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개펄,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산호초도 습지에 포함된다.
람사협약 가입국은 협약가입때 1개 이상의 자국 습지를 람사습지로 지정해야 하며,람사습지의 추가 또는 축소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 가입국은 람사습지로 지정된 습지의 보전 및 적정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물새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최초로 람사습지로 등록되었으며, 1998년에 경남 창녕의 '우포늪'이, 2005년에 전남 신안 '장도습지'가 등록되었다.
람사협약 당사국들은 3년마다 회의를 갖고 협약의 이행과 발전을 토의한다. 한편 2008년 제10차 람사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상세자료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및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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