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노동3권 확보를 위한 기획연재울산노동자신문 지난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 건설, 롯데호텔 노조, 이랜드 노조,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캐리어 사내하청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울산지역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울산노동자신문>은 이번에 [하청노동자 노동3권 확보를 위한 기획연재](총 10회)를 준비하였다. <울산노동자신문>은 이번 기획연재를 넘어서서 울산지역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확보 투쟁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1년 9월) [1회] INP 사내하청노조, 삼화페라이트 노조![]() INP중공업에서 일하는 200여명의 생산직은 모두 사내하청노동자들이다. 관리직만 INP 직영인데 그나마 계약직이다. INP중공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루 8시간의 기본 노동시간도 안 지켜진다. 평일에는 08~18시까지 9시간(점심1시간), 토요일은 08~17시까지 8시간을 정취근무로 인정한다. 당연히(?) 잔업수당은 없다. 주차·월차·생리휴가도 없다. 의료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은 꿈도 꿀 수 없다. INP중공업 사내하청노조의 건설 2000년 10월 INP중공업 하청업체 중 하나인 신원건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참다못해 노조를 결성했다. 그런데 노조설립신고서를 내자마자 신원건설이 바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폐업하는 회사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함을 악용한 명백한 위장폐업이었다. 그러나 신원건설 노동자들은 INP중공업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INP사내하청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 노동자들이 조합원에 가입함으로써 동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INP 자본은 여전히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조 간부들의 정문출입조차 봉쇄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을 가로막기에 이른다. 또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였고 한 술 더 떠 11월 27일 울산지법에 ‘노조활동정지 및 노조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INP하청노조의 끈질긴 투쟁 INP 자본이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도 무조건 저지와 탄압으로만 일관하자 노조는 4월 11일 INP 정문 앞에서 현자·현중 등 금속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회원 100여명과 함께 천막노숙투쟁에 돌입하였다. 핵심 요구는 △조합활동 특히 조합간부의 현장 출입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한 소급 보상 △임금체불 관행 철폐 △산재은폐 중단 △4대 보험 가입 등이었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하청 일당직 고용 중단 및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였다. INP하청노조가 노숙투쟁에 들어가자 지원투쟁 또한 열기를 더해갔다. 금속연맹을 비롯하여 산하 각 단위노조, 현장조직,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사수조를 꾸려 노숙투쟁에 동참하였다. 매주 수요일 지원집회에는 평균 150여명이 참여하여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연대를 보냈다. ‘하청 투쟁’ 관심 이끌어 낸 기폭제 그러나 5월 효성이 본격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지역 투쟁의 중심이 효성으로 집중되자, INP자본은 농성장을 부수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와 지역 해고자들을 집단폭행하면서 탄압강도를 높였다. 그러던 중 6월 9일 효성공장 진격투쟁에서 INP사내하청노조 김형기 위원장이 연행·구속되면서 INP사내하청노조 투쟁은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비록 노조의 조직력 약화, 투쟁이 지속되지 못하고 소강상태에 빠진 점 등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INP사내하청노조 투쟁은 울산지역에서 최초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폭로해 내고, 그럼으로써 하청노동자 노동3권 확보 투쟁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과 연대투쟁을 이끌어낸 기폭제 역할을 해 냈다. 삼화페라이트 노조, 정규직화 쟁취 투쟁 TV모니터 부품인 페라이트 생산업체 삼화페라이트(구 송원페라이트). 삼화로 매각된 후 상여금 200% 삭감, 격주휴무제 폐지, 생산직 임금 동결, 각종 수당 삭감 등 노동조건이 급속도로 추락하자 이를 계기로 2001년 2월 12일 노조가 결성되었다. 삼화페라이트 노조의 큰 특징은 애초 노조를 결성하면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포괄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추락한 노동조건 못지않은 노조 결성 이유였다. 현장 관리자들은 비정규직인 아주머니 노동자들에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와 언행을 일삼고 있었다. 또한 ‘재계약 거부’를 협박하며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퇴근카드를 찍게 한 후 잔업을 시키는 부당노동행위도 자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추락한 노동조건 회복과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함께 내걸며 삼회페라이트 노조는 21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2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건설되었다. 노조결성 이후 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 채용 요구에 대해 삼화자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물량이 없다며 한 달간 휴업조치를 내렸다. 노조는 이에 맞서 쟁의조정신청, 쟁의행위 가결, 휴업거부 출근 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삼화자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여전히 논의를 거부하고 휴업조치를 다시 한달 더 연장하였다. 이에 조합원 35명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서울 신사동 삼화전자 본사 앞 노숙투쟁에 돌입하여, 6월 2일 마침내 사측과 핵심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에는 △2003년 1월 1일부로 계약직 16명 정규직화 △현재 계약직 조합원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자동 연장 △단협체결시까지 전임자 1인 인정 △노조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및 집기 제공 △42시간 격주 휴무 △휴업 철회 △성실교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사생결단의 상경투쟁으로 노조인정, 휴업철회 및 계약직 정규직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2회] 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 투쟁![]() 한마디로 감정과 인격도 없는 기계부품처럼 쓸모가 없으면 아무 미련 없이 갖다 버려지는 하청노동자 생활의 연속이었다. 캐리어 하청노조, 성공적인 출발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은 곳에서 캐리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분노는 개인행동에서 벗어나 노조건설 투쟁을 통해서 문제점을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6개 사내업체에서 7명이 발기인이 되어 2001년 2월 18일 캐리어 사내하청노조(위원장 이경석)가 결성된다. 캐리어 정규직 노조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집간부 전원이 캐리어 사내하청 노조 설립 보고대회에 참가하고, 대의원이 현장에서 사내하청 노조 가입원서를 받는 등 사내하청 노조에 힘 있는 연대를 해주었다. 불과 나흘만에 캐리어 하청노조는 조합원이 35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캐리어 자본이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고용 불안감을 최대한 자극해 나가자 캐리어 정규직 노조는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여 정규직 고용안정을 내세우며 하청노조와 사무실 공동사용 및 이후 모든 연대투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하는 상황으로 나아간다. 하청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파업 캐리어 자본은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며 협상조차도 나서지 않았다. 더 이상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4월 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조합원 449명, 투표 420명, 찬성 378명으로 84.2%)를 거쳐 강도 높은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하청 노조가 강도 높은 파업투쟁을 벌이자 캐리어 자본은 ‘회사위기설’과 ‘회사 이전설’ 등으로 캐리어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자극해 나갔으며, 6개 하청업체는 전부 직장폐쇄를 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여 파업전술의 한 방법으로 하청 노조원들은 공장 점거 농성과 공장 밖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캐리어 자본은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거짓 선전·선동을 한층 강하게 펼쳤으며, 캐리어 정규직 노조는 하청 노조원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캐리어 자본의 구사대와 함께 일부 정규직 노조원들이 하청 노조원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하청노조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이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선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캐리어 자본에 의해 감시와 통제, 착취당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분열된다면 저들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 부분적 승리 4월 30일 캐리어 하청노조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단체(민주노총 광주전남, 금속연맹 광주전남, 금속연맹)와 캐리어 정규직 노조 위원장(이현석)이 캐리어 자본과 밤샘교섭에 들어갔으나 별 진전이 없자 교섭은 중단되었다. 5월 1일 노동절, 전국 곳곳에서 메이데이 집회와 시위가 들끓던 그날에 쇠파이프와 곤봉으로 무장한 구사대·경찰에 의해 점거농성장은 진압당한다. 다음날 캐리어 자본은 ‘회사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준 사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캐리어 하청 노조원들이 아니었다. 구사대와 용역깡패에 의해 천막이 철거되면 다시 설치하고 계속적인 공장진입 투쟁을 펼쳐 나갔다.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21일 캐리어 자본에게는 광주지방 노동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시정지시와 2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시정조치가 전달된다. 그러나 캐리어 자본과 정부는 또 다른 일을 벌이기 시작한다. 캐리어 자본은 비조합원 188명을 해고하고, 하청업체 자진폐업을 시킨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와 용역깡패는 처벌하지 않고 캐리어 사내 하청 조합원 7명을 구속한다. 한마디로 캐리어 자본과 정부의 손발이 착착 맞는 공조였다. 하청노조 지도부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본과 정권의 탄압과 공작은 계속되었지만, 하청 노조원들의 강고한 파업투쟁은 변함없이 펼쳐진다. 결국 캐리어 자본은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환하고, 2년 이상 근무한 하청 노동자 97명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꾼다. 마침내 하청노조의 투쟁열기에 캐리어 자본이 꺾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캐리어 자본은 노동부의 시정조치와 상관없이 하청업체만 바꾸어 똑같은 노무관리 방식으로 현장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과 함께 노동자를 탄압하는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다. 캐리어 하청노조는 정규직 노조와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서 캐리어 자본에 의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분열을 깨부술 수 있다는 신념을 실천했다. 이 점을 정규직 노동자들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하청 노동자 투쟁에 희망과 자신감 남겨 또한 캐리어 하청노조가 보여준 투쟁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는 상당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다. 특히 캐리어 하청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근무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중한 자신감과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이러한 불씨가 노조건설 투쟁과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철폐 투쟁이 타오를 때 자본과 정권의 노동유연화는 분쇄되고 말 것이다. [3회]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투쟁![]() 계약직의 상당수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해왔지만 일방적인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근속년수 19년의 임금이 IMF 이전 월 140여만원에서 월 85만 9천원으로 삭감되는 등 정규직의 1/2 내지 1/3의 임금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힘들었다. 토요일도 오후 6시까지 강압적으로 일해야 했고 국경일, 설, 추석, 노동자의 날만 제외하고 모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4대 보험의 적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연차, 월차, 시간외수당, 성과급 등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114번호 안내국의 경우 계약서와 상관없이 관리자 마음대로 전일제근무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항의하면 관리자들의 욕설과 폭언을 피할 수 없었다. 노조설립과 부당노동행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낮은 임금과 비인격적인 대우까지 참아내야 했던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2000년 2월 마침내 법외노조를 설립하여 전국 전화국 계약직들을 조직, 10월 14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 노조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회사는 필증교부 이틀 전에 홍준표 위원장과 중앙집행간부 4인에게 징계해고를 단행, 노조설립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욕설 폭언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앞장서는 정부와 공기업 한편 한국통신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1만 계약직 중 7,000여명을 계약해지의 형태로 대량해고하고 그 자리를 도급업체로 전환키로 했다. 회사는 그 근거로 계약직 관리지침에 규정된 ‘총 근무년수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이 규정은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정규직화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려 한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것인데, 정부가 투자·운영하는 공기업이 그 입법취지를 정반대로 적용하여 공공연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계약직들은 자신도 모르게 늘상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면서 4년~10년 이상 계속 근로해 왔다. 이같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마저도 직권중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00년 12월 13일 한통계약직 노조는 △노조활동보장 △3개월 이상 2회 이상 재계약을 맺는 자는 계약해지 금지하는 고용안정 보장 △IMF 이전보다 50% 떨어진 임금의 현실화를 내걸고 1,200명 조합원과 함께 마침내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였다. 한편 이 시기 한국통신 노동조합(위원장 이동걸) 또한 회사의 114분사계획,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 1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최초로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여 연대투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19일 한통노조가 농성중이던 명동성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민주노총 연대집회에서 한통계약직 노조가 연대발언자로 포함된데 대해 한통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정서가 아직 아니다’고 반대하면서 집회가 취소되어 끝내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투쟁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같은 한통노조 집행부에 대해 전국에서 비판과 질타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정규직 노조의 연대집회 거부가 한국통신과 정부의 구조조정에 함께 맞서 싸우기 위해 집회에 참석하고자 했던 계약직 노동자들의 발걸음을 힘없이 뒤돌아서게 하였지만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꺾어 버리지는 못했다. 300일 가까이 계속되는 처절한 파업투쟁 올해 1월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던 중에 28세의 한 조합원이 쓰러져 반신마비에 언어장애자가 되었다. 그리고도 용역깡패와 전경들에 의해 수많은 조합원들이 피를 흘려야 했지만 한국통신은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거니 어쩔 수 없다며 교섭을 회피했다. 급기야 파업 107일째 되던 3월 29일, 조합원 200명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목동전화국 점거농성에 들어가 “부당해고 철회 정규직화 쟁취”를 외치다 5시간여 만에 특공대의 강제폭력진압으로 전원 연행, 전원 사법처리 되었고 간부들은 구속되었다.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이후 계약직 노조가 공공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한국통신은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마침내 교섭이 열렸지만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노조는 △1999년12월31일 이전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급 전환 즉각 중단 △부당해고 기간과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조합원들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협상안으로 교섭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와 경총의 무책임한 교섭회피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8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 ‘정부는 한국통신 계약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 200여장을 뿌리며 시위를 벌였다. 또한 9월 27일 지역거점투쟁에 돌입하여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를 내걸고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힘차게 열었다. 하반기 2차총력투쟁, 정규직과 연대 필연적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자본에 대해 이제 한통 계약직 노조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 전면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한통 정규직 노조가 114분사철회투쟁을 직권조인으로 정리해버림으로써 올해 7월 1일자로 강행된 114분사로 정규직 1,200명 조합원과 그 수의 3배에 달하는 계약직 3,300명이 일방적 이직과 이전보다 불리한 재계약을 강요당하였다. 결국 한국통신을 필두로 공공부문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을 박살내는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은 필연적이다. 정부와 한국통신의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300일 가까운 총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투쟁에 전국적 연대투쟁으로 화답할 때이다. [4회]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투쟁![]() 이 말은 지난 2000년 7월 19일 MBC여성시대에 방송되었던 이랜드 비정규직노조원의 편지 내용 중 일부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며 이랜드에 취직하여 30도를 웃도는 바깥 날씨보다 더 더운 찜통같은 창고에서 옷상자를 나르고 물건을 분류하고 소금기 묻어나는 중노동을 잔업, 철야 가리지 않고 일하며 한달에 506,000원을 받던 중 도급업체로 넘긴다는 소식을 듣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분회를 조직하고 투쟁에 들어갔던 젊은 청년의 절규였다. ‘중저가 브랜드’, ‘유럽풍의 의류’, ‘기독교 기업이라는 깨끗한 이미지’로 알려진 이랜드는 박성수 회장의 ‘신화적 성장’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런 번지르한 허울을 벗기고 나면 98년 IMF 이후 전체직원의 50%가 넘는 2,000여명을 길거리로 쫓아냈으며, 98년, 99년 2년 동안 전 직원의 임금삭감과 동결, 그 결과 99년에는 300억이라는 순이익을 냈으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월 50만 6천원의 임금으로 야근, 철야를 밥먹듯이 시키며, 여직원을 군부대로 서비스교육을 보내 성희롱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자본의 모습이 놓여 있었다. 또한 박성수 회장은 93년 노조 창립이후 4년간 조합원 22명 해고, 800여명이던 조합원을 회유, 협박으로 무더기 탈퇴시키는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으며,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임시직, 도급업체, 불법파견 노동자로 대체, 이윤을 극대화해 온 자였다. 찜통 같은 창고에서 소금땀을 흘리며 장시간, 저임금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비정규직분회(부곡분회)를 조직하고 IMF이전 임금인 726,000원으로 원상회복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마침내 6월 16일 파업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은 2000년 6월 27일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하여 도급, 용역, 파견근로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으며 비정규직분회(부곡분회)의 파업에 이어 19일 사무전문직, 식품분회가 임금인상과 고정상여금 환원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투쟁’, ‘힘들지만 아름다운 투쟁’ 비정규직 철폐를 전면에 내세운 이랜드 노조의 파업에 맞서 사측은 ‘건실하고 가족 같은 기독교 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일삼았다. 8월 본사와 부곡물류센터 직장폐쇄 단행,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앞세워 농성장 침탈, 여성조합원 감금 폭행, 공권력을 투입하여 조합원을 연행, 구속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근로 혐의로 박성수 회장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박성수 회장은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랜드 노동조합은 사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10개의 거점 확보투쟁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17일간 단식농성 △물류창고 점거투쟁 △아울렛 정문 앞 천막농성과 컨테이너 농성투쟁 △이랜드 제품 불매운동 △성희롱실태 고발 및 민사소송투쟁 △지하철 선전전과 투쟁사업장과 함께 하는 연대투쟁 △서울 중계동 아울렛 매장 점거투쟁 △구속과 징계 해고 등의 탄압을 뚫고 263일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투쟁의 깃발을 단 한번도 내리지 않고 가열차고 끈질긴 장기파업투쟁을 벌였다. 끈질긴 장기파업 투쟁에는 ‘이랜드를 도와주는 사람들’, ‘이랜드노조 파업투쟁지원대책위’, ‘이랜드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 ‘비정규직 공대위 이랜드진상조사위원회’, ‘이랜드 노조 가족대책협의회’, ‘이랜드 성희롱특별위원회’, 안양, 중계, 안산 지역의 시민단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지원과 지지 등 연대투쟁과 지원투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것은 한국사회 63%에 이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당당한 투쟁에 대한 연대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투쟁에 대한 지지이며 이랜드 조합원들의 헌신적이고 가열찬 투쟁의지에 대한 화답이었던 것이다. 263일간 장기파업투쟁은 2001년 3월 5일 잠정합의를 거쳐 3월 6일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75.9%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노조가 하나되어 투쟁했던 이랜드 노조는 △만 3년이 경과된 비정규직 사원은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단, 부곡분회 비정규직의 경우는 만 2년) △부곡물류창고 도급계약 해지자 15명에 대해서도 타결 직후 직접 채용 △지난 3년 동안 정규직 채용이 거의 없었던 2001 아울렛은 캐셔·판매·상품관리 등의 정규직을 점차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징계는 5명에 대해 무급정직 1년, 그 외 징계는 간부선에서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타결 즉시 생계비 차원에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성희롱 방지를 제도화하고, 성희롱 방지 전담자를 선임하는 것과 기본급 기준 5~10%의 임금인상도 합의안에 포함되었다. 최대의 성과이자 희망은 민주노조를 사수해 낸 것 장기파업의 결과 18명의 수배와 2명의 구속 조합원 문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관계, 2000여명의 직원 중 150명에 불과한 조합원 수를 늘려 조직을 탄탄히 정비해야하는 등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랜드 노조는 ‘263일 동안 임금 한푼 받지 못하고 싸운 이유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하고 소박했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파업후반에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민주노조 사수가 되었다. 생계문제로 빚을 지고 있는 조합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조합원들은 무노동무임금을 포기하더라도 해고자를 발생시킬 수 없다며 노동조합을 선택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과이며 희망이다’라고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밝혔다. [5회]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의 삶98년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정리해고 이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전에 해고되어 현장에서 쫒겨났다. 그후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하청노동자들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98년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하청노동자들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조직되지 못하여 언제든지 짜를 수 있는 노동자,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는 하청노동자를 자본은 대량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현대자동차는 정규직 노동자의 신규채용을 중단한 채 모듈화·외주화 등을 이유로 그 자리에 하청노동자를 대거 투입하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그리고 이중 착취 먼저,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살펴보자. 각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여성노동자의 경우 최근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얼마 전까지는 법적 최저임금인 1,865원보다도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성인남성들의 경우에도 시급 2,100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실습생들의 경우 2,00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다. 잔업과 특근은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주야 2교대에 한달 꼬박 잔업과 특근을 다해서 400시간 정도 일하고 남자는 80~90만원, 여자는 65~75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4대 보험 가입의 경우에도 하청업체는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가입하며 일부는 가입도 하지 않는다. 상여금은 년 400~600%를 받는다고 하나 업체들마다 상여금 지급기준이 틀린다.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상여금 100%를 받으려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하며 불량 등 작업상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상여금에서 삭감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유해공정, 기피공정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로부터 이중의 착취를 당해가며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미조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하청업체들이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통상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것도 업체마다 갖가지 편파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휴무일의 경우 정취시간의 70%의 시간을 적용하는가 하면 휴무토요일의 경우 30%를 적용하는 업체도 있다. 유급휴가시에도 일부 업체는 무급휴가로 대체하기도 한다. 월차나 생휴사용의 경우에도 적정인원이 항시 부족하며 자기가 빠지면 동료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하게 될 시에도 사전에 월차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는 사장 맘 채용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은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한마디로 업체 사장 맘이다. 심지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도 있다. 계약서 항목에 대해 물어보면 업체 사장은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협박적인 자세로 나온다. 실제로 하청노동자들은 자기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해야 할 것이다. 꼭두각시 노사협의회 하청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있는 노사협의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대부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노사협의회가 있어도 하청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가 아닌 사측의 꼭두각시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거듭되는 산재사고와 미비한 안전교육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안전보호구 하나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안전보호구를 지급 받아도 좋은 보호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산재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일례로 도장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경우 방진마스크는 얼굴에 거적하나 씌운 꼴이어서 공장 내의 모든 유해물질이 그대로 몸속에 들어간다. 작업복, 안전화도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001년 올 한 해에만 현대자동차에서는 여러 명의 하청노동자가 죽었다. 그 중에는 전동차에 의한 사망사고 그리고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중대한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안전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채용시 실시해야 하는 사전 안전교육과 월 2시간씩 부여된 안전교육 시간도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착취당하는 시간이다. 하청업체에는 안전교육 담당자도 없으며 특히 잔업시간에 시행하는 안전교육의 경우에는 시간을 달아주지 않기 위해 교육은 하지도 않고 확인서명만 받고 퇴근시켜 버린다. 안전교육을 한다 해도 안전교육이 아니라 품질향상, 불량률이 높은 것에 대한 지적 등이 주된 내용들이다. 현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에 항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관리자들의 횡포와 높은 이직률 같은 노동을 하면서 상대적인(정규직) 저임금도 서러운데, 직위를 이용해 관리자들이 행하는 폭언과 폭력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하청 여성노동자들에게 성(SEX)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물들어진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에 의해서도 폭언·폭력 등이 벌어지고 있다. 관리자와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에 의해 모욕감을 주는 이러한 행동들은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이 갖는 불만사항이며 이직률을 높이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하청노동자들에게는 평생직장이라는 생각보다 더좋은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일자리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행되는 억압과 착취에 대해 이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스스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 방패막이가 아니라 함께 동참시켜야 하청노동자는 현자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패막이’라는 인식이 현장에 팽배해 있다. 현자노조의 파업·행사 때에는 하청노동자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파업 때에는 하청노동자들을 출근시키고 잔업거부 때에는 퇴근시키지 않고 대기시키며 현자(주)와 업체 관리자들이 현장에 들어와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공장을 가동시키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자노조는 늦었지만 이미 변화된 노동환경에 걸맞게 정책과 실천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댈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 현재 하청노동자는 현자노조에서 하청노동자를 위해 ‘무언가 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많다. 이러한 심리작용은 거대한 현자노조가 있다는 면과 동시에 자신을 대변할 조직 즉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는 언제까지 현자노조에게 기댈 수만은 없다. 하청노동자로서 겪는 비참한 현실을 깨기 위해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걸고 자본의 구조조정 정책과 노동유연화 분쇄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 건설 투쟁으로 당당하게 떨쳐 일어서자! [6회] 현중·미포 하청노동자들의 삶87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당당히 민주노조를 만들고 자신이 인간임을 선언했다. 그 흐름은 메아리가 되어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에 불을 당겼다.그러나 14년이 지난 중공업 현장에는 여전히 그때 노동자들이 현실로 살아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하청노동자의 현황, 고무줄 인원 변동 현대중공업에는 2만여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7~8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같이 일한다. 보통 한 개 부서에 2~3개의 업체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2~3백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 없는 도장, 족장, 사상공들이다. 그래서 도장이나 족장의 경우는 직영보다 하청이 오히려 많은데, 주로 조선·해양사업부에 집중되어 있다. 용접공이나 취부공의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일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비교적 안정된 편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조건과 임금에 따라 이직이 심하다. 하지만 업체를 옮기는 것도 언제부턴가 자유롭지 못하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지 못한다며 “한번 나가면 6개월 이내에는 현대중공업에 못 들어온다”는 법(?)을 정해놓고 있다. 또 현중 하청노동자의 규모는 변동폭이 크다. 예를 들어 해양공장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1900여명이 줄었다 늘어난 경우도 있다. 보통 한 공사가 1년 정도 걸리는데 다음 공사까지 2-3개월 공백이 생길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배치나 타부서 파견 등으로 인력관리를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2~3개월 동안 그냥 놀아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은 밥벌이를 하기 위해 인근지역으로 일하러 갔다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취직을 한다. 임금수준 제각각, 노동통제 수단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동일하지 않다. 보통 초임의 경우 시급 4100~4300원을 받고 일정한 근속과 경력이 있는 경우 시급 5500~6000원을 받는다. 여성노동자의 경우(5년 근속) 최고 시급이 3700원이며 남녀간 임금 차가 심하다. 근속이 높은 경우에는 시급제가 아니라 일당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만근했을 때 월 200만원 정도를 받는다. 보통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약 60% 수준이다. 상여금은 족장일을 맡고 있는 2~3개 업체들이 200%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급되지 않는다.(이는 이전에 족장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얻은 성과라는 얘기가 있다.) 임금은 직영의 임금인상이 되어야 따라서 조금 오른다. 오르는 수준과 시기도 제 각각이다. 일대일로 임금을 결정하고 그것이 하청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하청노동자들은 아침 7시 20분경까지 조기 출근하여 저녁 7시까지 잔업을 한다. 하지만 물량이 밀릴 때는 9시, 12시, 때론 철야도 한다. 격주휴무제는 없고 토요일에도 5시까지 잔업을 하며 일요일에는 하청노동자의 60%정도가 항상 특근을 한다. 법정 공휴일이나 휴가는 보장되지 않는다. 잔업이나 특근은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거부할 때는 욕설은 물론 때론 구타, 왕따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하청노동자는 항상 만성피로에 시달린다. 하청노동자들은 각종 유기용제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작업도구는 낡고, 교체가 필요해도 교체가 쉽지 않아 그냥 쓴다. 사직을 각오해야만 산재신청 가능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변변한 보호구나 안전장치 없이 일을 하고 안전교육 역시 서명날인 정도로 끝나다 보니 안전사고도 수시로 발생한다. 하지만 하청노동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법에 보장된 산재요양을 거의 하지 못한다. 산재가 발생하면 “너 하나 살자고 우리 업체가 문 닫을 수 있냐?”며 현장소장들이 압력을 넣는다. 그래도 산재를 신청하면 이 사람은 복직이 안된다. 심지어 직영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산재를 신청했던 사람에 대해 등급을 매긴다. 과거에는 민주노조 운동을 했던 사람이나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A등급이었다면 지금은 산재를 신청했던 사람이 A등급으로 처리된다. 한마디로 중공업 하청에서 일하려면 산재 신청은 절대 안되는 것이다. 산재은폐가 판을 치는데, 목격자 매수같은 비열한 방법들이 동원된다. 지난 8월 유신기업 하청노동자의 음독자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유진기업이라는 하청업체에서는 일당직을 전부 정리해고하고 시급제 하청노동자를 정예화하고 성과급을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성과급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산재사고(3일 이내) 3%공제, 사상 공상자(7일 이내) 10%공제, 산재환자 전액지급 없다고 제시했다. 차별, 강화되는 노동강도, 깊은 소외감 하청노동자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입사 시에 하청노동자는 안전화를 사서 들고 간다. 여름과 겨울에 지급되는 작업복의 경우 직영은 두벌씩 지급되지만 하청은 한 벌만 지급된다. 직영 작업복은 금강개발을 통해 질이 좋게 제작되지만 하청 작업복은 동네 가게에서 제작되고 금방 옷이 헤어진다. 식권도 직영과 하청이 가격과 색깔이 다르다. 작업 시 착용하는 마스크의 종류와 질도 다르다. 직영의 경우 보호구에 하자가 있으면 수시로 교체가 되지만 하청의 경우 일정기간 안에는 절대로 교체가 되지 않는다. 하청노동자는 인원투입이 충분치 않아 늘어나는 물량 때문에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오전, 오후 이루어지는 검사시간까지 물량을 맞추기 위해 죽어라고 일한다. 당연히 노동강도가 세다. 최근에는 노동강도의 문제가 정규직으로까지 옮겨가는 추세이다. 노동과정과 임금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의 차별은 하청노동자들 자신이 직영노동자들보다 차원이 낮은 노동자라는 생각을,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의식을, 자신의 삶에 당당하지 못한 의식을 갖게 만든다. 셋 이상 모이면 흩어져야, 현장통제 하청노동자들은 삼삼오오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흩어지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중식시간에 좀 쉬려고 하면 안전교육을 빙자한 통제교육을 한다. 출근시간 위반, 조기체조에 불참하면 결근 처리되고, 점심시간을 위반하면 누락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한다. 몸이 아무리 아파도 조퇴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월차도 쓸 수 없다. 감시의 눈과 임금을 무기로 하청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옭아맨다. 하청과 정규직의 연대·투쟁 절실 자본이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물 속에서 하청노동자는 노동3권의 보호도 없이 신음하고 있으며 인간성 자체가 깨져나가고 있다. 소외감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하청노동자 스스로 당당히 투쟁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지만, 온갖 통제와 수단으로 하청노동자를 옭아 메고 있는 자본의 그물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와의 실질적인 연대와 투쟁이 너무도 절실하다. [7회] 화학섬유업체 하청노동자 실태현장 하청화 심각 - 효성투쟁 핵심이슈현재 효성 울산공장에는 약 30여 개의 하청 업체가 있다. 93년에는 울산공장 정규직 노동자 수가 1,600여명이었으나 지금은 890명만 남아있다. 정규직의 60%도 안되는 임금으로 고용된 하청 노동자들로 나머지 절반이 채워져 온 것이다. 효성에서는 정규직 신규채용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부서 자체가 하청화 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장을 아예 하청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 위기의식은 엄청난 것이다. 올 여름 효성노조가 113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이며 내걸었던 핵심적인 요구사항의 하나가 바로 ‘현장 하청화 중단’이었다. 법정 최저임금이 바로 하청의 임금 효성에 다니는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은 입사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취업규칙도 본 적이 없다. 주휴·월차·년차·생리휴가의 경우 월급봉투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 나오지만, 막상 월차·생리휴가를 내려고 하면 결근 처리되고 사무실에서 ‘알아서’ 조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3교대에 주휴무 없이 뼈빠지게 일해도 그 해의 법정 최저임금이 바로 이들 하청 노동자의 시급·일당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고나 배치전환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마음대로 자행된다. 그런가 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업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 버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5년 이상 일하고 나서도 퇴직금을 1년치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비슷한 일들도 자주 일어난다. 휴식시간도 무시하는 강제노동 지난 10월 효성노조가 현장으로 복귀한 직후 효성노조 홈페이지에는 어느 하청업체에 다니는 여성노동자의 글이 올라왔다. “저는 (주)효성 내 협력업체인 ○○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출근 시간이 8시40분인데 8시34분에 출근했는데 늦었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2번씩이나 있어 오늘 출근표를 확인한 결과 생리휴가로 되어있어 무급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휴식시간이 없습니다.(중략) 그리고 그 휴식을 하자고 주장을 했더니 지금 현재 요즘말로 왕따를 시키고 주변 동료들과 대화를 하면 그 동료를 몰래 불러서 협박과 불이익을 주는 등 이 시대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치 강제노동을 방불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장이라는 남자사원이 여자탈의실에 함부로 들어오는 등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자행을 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갖은 욕설과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사원들은 아주 인간 이하의 처우 속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여성노동자는 결국 휴식시간을 법에 정해진대로 쟁취했는데, 요즘엔 사직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고 한다. 효성노조 파업기간 하청 현장통제 강화 올해 효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회사에 의해 오랜 기간 진행돼 온 ‘배치전환을 이용한 하청화’ 저지투쟁에서 촉발된 투쟁이었다. 효성노조가 113일간에 걸친 파업투쟁을 벌이는 동안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하청이 현장 노동자의 절반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파업기간 공장 가동률은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였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회사의 정책은 현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경쟁 조장, 정규직 노동자의 단결 저하, 나아가 정규직 노동자의 파업투쟁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현장 감시통제 강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격렬했던 파업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대우와 불법행위, 불이익을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척결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태광산업 하청도 사정은 마찬가지 같은 섬유업종이고 3교대 사업장인 태광산업에는 10여개 업체, 1천여명 하청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처지는 마찬가지다. 태광산업의 하청 노동자들은 잔업을 다 채우고도 월평균 임금이 1백만원을 넘기 어렵다. 임금수준도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라 시급이 100원 심지어 50원이 높아도 업체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작업복·안전화·마스크·귀마개 등도 제대로 지급되거나 착용을 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작업장의 소음과 먼지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려도 산재처리조차 해주지 않는다. 잦은 이직과 3교대라는 특성으로 인해 같은 업체에서 일해도 한 달에 한 번 얼굴보기도 힘들다. 임금체불 고소에 계약해지로 집단해고 99년말, 태광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15명이 집단으로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노동부에 고소한 일이 있었다. 이 하청업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몇 시간 연장 철야를 했든지 상관없이 횟수당 일정금액을 더한 일당제로 계산했다. 그렇게 어이없는 임금계산방식으로 1인당 월 20여만원 가량을 가로채이고 있었다. 그런데 노동부 고소를 계기로 태광산업은 해당 업체에 대한 재계약을 취소하고 노무과 전 직원을 사장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집단고소에 참여했던 하청 노동자들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었다. 태광노조 파업기간 하청은 무급휴직 올해 태광노조가 83일간 파업을 벌이는 동안 하청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당했다. 태광은 효성과 달리 공장을 노조가 장악하여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는데, 파업불참 조합원들에게 정상급여를 챙겨준 태광자본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방치했다. 파업이 끝난 이후 태광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진행 중인데, 하청 노동자들 또한 많은 인원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기간 동안의 무급휴직으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직한 하청 노동자들도 많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조 건설, 정규직과의 연대투쟁 필요성 생존권을 위한 하청노동자 스스로의 투쟁과 노동조합 건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투쟁은 화섬업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있다. [8회] 중소영세 (하청)노동자 실태삼화페라이트 (온산)삼화전자는 온산공단에 있는 송원페라이트(TV부품)를 2000년 12월에 인수하여 2001년 1월 1일 삼화페라이트로 이름을 바꾼다. 삼화페라이트를 새로 소유하게 된 삼화 자본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벌인다. △상여금 하향지급. 정식 사원은 600%에서 400%. 계약직 사원은 400%에서 280%. △월 200시간으로 나누던 잔업수당을 월 220시간으로 나눔. △격주휴무제 폐지. 매주 토·일요일 해오던 특근도 날아가 버림. △정규직 본인 결혼시 통상임금 100% 지급에서 20만원으로 축소. 경조사 지원, 학자금 지원 일체 없음.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퇴근카드 찍고 잔업하게 하여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삼화 자본의 행동방식은 상상을 초월했다. 근무시간에 2~3명을 따로 불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안에 강제로 서명을 시켰다. 서명을 안하면 ‘해고시킨다’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삼화페라이트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기본급이 46~7만원 선이었다. 그나마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잔업수당이었는데, 위와 같이 잔업수당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금총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삼화페라이트는 2001년 2월 13일 21명의 정식 사원과 24명의 계약직 사원이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당사자들은 큰 고민없이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기에 당연히 함께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정규직·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함께 만든 것은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맞서는 투쟁에서 상당히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하겠다.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삼화 자본은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집중 탄압을 가한다. 재계약을 거부하고 해고한 것이다. ‘아줌마’들인 계약직 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근로를 맺어 왔는데, 2년에서 7년까지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 왔던 터였다. 4월에는 ‘회사 살리기’ 운동이라며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휴직을 강요하였고, 일부 여성 노동자들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회사는 한달 휴업에 들어가고, 휴업기간이 지나자 다시 휴업을 한달 연장하겠다고 나선다. 용기있게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가입했던 아줌마 노동자들은 이런 악조건을 아랑곳하지 않고 단결된 모습으로 상경투쟁까지 벌인 끝에 결국 삼화 자본을 굴복시켰다. ※ 삼화페라이트 <계약직 노동자 관련 교섭타결내용> △2003년 1월 1일자로 정규직화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연장으로 고용 보장 △비정규직 기간 동안 근로연속 인정 △임금은 계약직 노동자를 위해 차등인상 세동산업 (언양) 울주군 상북면에 자리잡고 있는 세동산업 노동자들은 2001년 2월 13일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직접적인 동기였다. 사측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6월 12일 파업에 들어가 컨테이너 농성과 지역연대 집회 등으로 128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였다. 결국 노조는 노조보장, 임금인상 등을 쟁취하는 소중한 성과를 거둔다. 하지만 해고된 박명주 위원장 복직은 해결되지 못했다. 세동산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없다. 사측이 강요하는 것이 곧 근로기준법이다. [근무시간과 임금] 세동 노동자는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주간 근무시간은 11시간, 야간 근무시간은 13시간이다. 하루 정취근무 시간은 10시간이다. 임금은 시급 1,330원 정도이며, 장시간 노동을 해도 한달 평균 임금은 80만원 정도다. [복지] 장시간 노동 속에 시달린 몸을 쉴 수 있는 공간(휴게실)이 없으며 세면장도 없다. 화장실도 재래식이다. 먹을 물이 필요해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자 사측은 분진이 가득한 현장에 갖다 놓았다. 정수기 설치는 형식일 뿐 물먹을 시간에 물량 한 개라도 더 만들라는 것이다. [하인을 다루듯 하는 부당노동행위들]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주면 주는대로 먹고 사는 하인으로 본다. 비인간적 대우와 폭언·폭행을 밥 먹듯이 하며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측은 조합원을 4월 30일부로 정리해고 한다는 방침을 위해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자의 경우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4개월치 평균임금을, 10년 이하 근속자에게는 3개월치 평균임금을 준다는 것이다. 무급휴직은 1년 6개월로 하되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그동안 다른 업체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발로 나가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중심으로 뭉친 조합원들은 단 한명도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의해 저질러진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부에 고소·고발(3건)했다. 그 중에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행동(근로자 대표 선출)도 포함되었다. 노조는 사측의 다양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파업 돌입 이후 회사 앞 컨테이너 농성을 벌이며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와 연대투쟁을 펼쳐 나갔다. 단 6명의 조합원이 사측의 갖은 탄압을 견뎌내며 끈질긴 파업투쟁을 펼친 결과 마침내 체불임금의 부분 해소와 임금인상을 쟁취한다. 노동조합은 체불임금 해소분(1천 2백만원)을 노조기금과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비용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 세동산업 최종합의안 △체불임금 2400만원 중 1200만원 지급 △일시금 1인당 1백만원 △노조사무실을 비롯한 노조활동 보장 △시급 1,33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 일광 (효문·연암) 효문·연암 공단에 위치한 (주)일광 노동자들은 2001년 5월 6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일광은 전국에 3개의 공장이 있는데 울산 55명, 웅촌 57명, 천안 100여명의 생산직 노동자가 있다. 일광은 패드용품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납품업체로, 격주휴무·중복휴일이 없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곳이다. 여기에 생산현장의 노동재해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 일광은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작업특성상 많이 사용하는 유기용제들이 철저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그냥 방치되어 있다.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유기용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IDS)를 조합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붙여야 하는데, 이런 최소한의 규정마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일광에서는 1년 전에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손이 협착되는 노동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측은 산재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대신 공상처리를 하였다. 물론 그에 따른 보상은 없었다. 또한 중량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산물의 냄새·무게, 대차 이동 통로의 경사, 보관창고의 온도 등 안전사고와 작업 노동자의 몸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유해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9회] 하청노동자 노동3권 확보를 위한 실천과제97년 외환위기와 IMF를 거치면서 전체 노동자의 63%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촉탁파견, 외국인, 사내하청 등 그 이름도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고 있다.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노동3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심각한 무권리 상태에 있다. 이들은 고용과 실업의 경계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입에서도 소외되기 일쑤다. 유해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과 생명은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는 성차별까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터져나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차별의 심각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다. 울산지역의 INP노조투쟁이나 삼화페라이트투쟁, 캐리어 사내하청노조투쟁,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투쟁, 이랜드 노조투쟁, 방송사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노조투쟁, 골프장 경기보조원, 여성노조, 파견노조, 계약직노조 건설투쟁 등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문제해결 나서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끼리 모이고 단결과 투쟁의 무기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로 단결해야 한다. 우선 같은 생각을 가진 노동자가 하나로 모여야... 노조는 혼자서 만들 수도 없고 혼자서 유지할 수도 없다. 노조의 힘은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쪽수)에서 나온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려면 먼저 현장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 하청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게 필요하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업체만 다를 뿐 대부분 비슷한 조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사람이라도 노조를 만드는데 동의한다면 같이 모여야 한다. 처음에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모임을 소중하게 가져가야 한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각자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공동대응 방법에 대해 토론도 해보고 근로기준법과 노조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모여 있는 동료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노조 건설에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맞선 공동대응과 하청노동자 의식을 깨치는 선전물 작업 만약 소모임에 모인 동료들끼리 결의가 된다면 각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사례에 대한 공동대응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9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2,1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잔업거부를 조직할 수도 있다. 혹은 업체마다 비슷한 노동조건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선전물을 만들어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다. 특히 비슷한 노동조건에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선전물은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의 의식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을 바꾸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모임을 만들거나 업체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맞선 공동대응들은 최대한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조가 건설되고 나면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응과 법적인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노조를 만들기 전에는 자본가들이 노조를 준비하는 주체들을 싹쓸이 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나 정규직 노조, 지역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 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노총, 각 연맹, 정규직 노조, 노동단체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이나 산하 각 연맹은 이미 핵심 조직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과제로 잡아 놓고 있으므로 노조 건설에 필요한 교육이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응책, 노조를 만들었을 때 탄압에 대한 연대를 조직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 투쟁도 중요한 과제 노동법 상의 각종 보호조치나 노동기본권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며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반면 자본가들은 법망을 피해 끊임없이 각종 조항들을 위반하고 악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절실하다. 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상태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업무상 임시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6월, 9월 등 단기 계약 형식을 없애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근로를 할 경우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내하청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상시고용상태이므로 1년이 경과하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해고대상으로 삼는 것도 근로기준법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②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초과노동시간, 수당, 상여금, 퇴직금, 노동시간, 휴가, 휴일,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에 있어서 거의 모두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노동조건에서 차별은 부당하며 동일사업장에서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③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확인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반드시 근로계약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④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3권(조직을 만들고 단결할 수 있는 단결권,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캐리어사내하청노조의 경우 하청사업주들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여 교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내하청노조의 경우 원청사업주도 교섭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하고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형태에 따라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완전 적용해야 한다. [10회]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정규직 노동자97년 외환위기와 IMF체제를 거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평생고용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말이 널리 퍼졌다. 사회복지제도를 축소하고 각종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가들이 돈벌어 먹기 쉽게 노동자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이른바 노동시장유연화, 국가기간 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특히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 실업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은 노조조직률의 급속한 감소(1989년 최고 18.9%를 정점으로 1998년 11.5%로 급격한 감소)와 함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악화를 가져왔다. 울산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이러한 상황은 울산지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1년 7월 금속연맹에서 조사한 자료(표)에 따르면 울산지역 4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현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는 주로 사내하청노동자이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등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며 대규모 중대재해로 건강과 생명을 잃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자본의 분열획책을 넘어서는 연대 절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분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정규직노동자의 조직력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차별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로 만들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겐 떡고물을 던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무권리를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자본의 분열획책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연대가 절실하다.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자본의 분열획책에 맞선 노동자의 단결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선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 정규직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단협 체결 등 적극적인 투쟁 울산지역의 경우 대부분 사내하청노동자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규모는 상당하다. 사내하청노동자 비율의 꾸준한 증가는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상태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만약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을 자기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도 상당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과 투쟁도 해야 한다. 특히 지금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줄 수 있는 단협 체결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사측의 부당행위나 횡포에 같이 맞서야 비정규직 노동자와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측의 부당한 대우, 관리자의 횡포, 부당한 인격모독 등의 행위를 많이 접하게 된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아니면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고용불안 상태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멸감을 느끼지만 참고 일을 한다. 이럴 때 정규직 노동자가 항의해 주거나 같이 싸워준다면,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쌓여 간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같은 노동자로 존중하는 정규직의 인식 정립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거나 혹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는다. 자신들과 다른 부류의 인간으로 구분되고 때론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욕설이나 구타도 있다. 그럴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외감은 깊어지고 피해의식은 커져 간다.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본질적인 처지는 같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건강한 노동자 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동지적 애정으로써 대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화가 방치될 때 야기될 결과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홍보 얼마 전 울산에서 상영되었던 <밥·꽃·양> 영화에는 한 아주머니가 자식이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실직상태인데 내가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면 내 자식들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필코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장면이 있다. 요새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다. 지금 당장 내가 좀 더 편하고 비정규직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안주해 버리면 이후 우리의 자식들은 거의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무권리상태로 자본에 고용되어 비참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보다 넓은 시야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현장투쟁부터 비정규직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대응하는 현장투쟁의 소중한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제 우리는 정규직만의 힘없는 투쟁이 아니고, 비정규직만의 고립된 투쟁도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참여하는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꿈틀대는 비정규직, 정규직의 연대 절실 울산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대규모 사내하청노동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투쟁 경험은 상당히 미약한 편이다. 하지만 올초 캐리어 사내하청노조의 결성, INP중공업 하청노조의 투쟁 등을 거치면서 울산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 또한 이전과 달리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더 이상 막연한 당위일 수 없다. 실질적인 연대의 손길을 뻗치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