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
월통상 보수 | 월정보수 |
경영수당 | |
상여금 | |
보건단련비 |
개정(안) | |
연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비상임조합장>
현행 | |
월통상 보수 | 월액실비 |
경영정보비 | |
보건단련비 |
개정(안) | |
실비 | 월기본실비 |
관리성과금 |
<상임이․감사>
현행 | |
기본연봉 | 기본급 |
부가급 | |
보건단련비 |
개정(안) | |
연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3. 연봉(상임임원)
가. 기본연봉
○ 조합에서 경영여건에 따라 자율결정
○ 중앙회에서는 조합에서 기본연봉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지도
나. 성과연봉
○ 기본연봉의 60% 범위 내에서 결정
○ 성과연봉 지급은 단기적으로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조합의 특정목표달성도 및 경영능력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적용하여 차별화
4. 실비(비상임조합장)
가. 월기본실비
○ 종전 규약의 월 통상실비(월액실비에 경영정보비를 합한 금액)를 월 기본실비로 함.
나. 관리성과금
○ 종전의 보건단련비를 변경하여 관리성과금으로 지급
○ 월기본실비의 400% 이내에서 지급
Ⅲ. 기타 주요 개정(안)
항목 | 현행 | 개정(안) | 사유 |
○ 기본연봉의 조정(4②) | <신설> | ○ 매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년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의 편리성 제고 |
○ 임원보수(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함(10⑤, 23⑥) | ○ 직무가 정지된 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 | ○ 직무정지 뿐만 아니라 궐위, 구금 및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도 포함 | ○ 농협법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실비)지급방법 명문화 (10⑥, 23⑦) | <신설> | ○ 월기본연봉(월기본실비)는 현조합장과 같이 지급 ○ 직무대행기간중에 지급되는 성과연봉(관리성과금)에 대하여는 연간을 대상기간으로 일할 계산 | ○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지급방법의 미비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함 |
○ 퇴직급여금(퇴임공로금) 지급특례 (14①, 26①) | ○퇴직급여금(퇴임공로금) 지급을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하지 하거나 1/2 지급함 | ○ 퇴직급여금(퇴임공로금) 지급을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지급제한을 총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 비상임조합장의 월기본실비 지급기준인 출근일수 조정 (18②) | ○ 월 20일 이상 : 전액 ○ 월 15일 이상 : 2/3 ○ 월 15일 미만 : 1/2 | ○ 월 15일 이상 : 전액 ○ 월 10일 이상 : 2/3 ○ 월 10일 미만 : 1/2 | ○ 비상임조합장의 출근부담 경감 ○ 주 40시간 근무 조합 증가 |
Ⅳ. 유의사항
○ 본 규약(모범안) 개정(안)은 보수 지급 시 혼란을 방지하고 보수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기 대의원회 개최 시 개정하고, 시행일은 내년(2005년) 1월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끝
■ 문제점과 대책
- 이전 보수 및 실비를 단순화시킴에 지나지 않고 수준(규모)은 일정정도 인상됨.
예) 기본 연봉 5,000만원 시 성과연봉 3,000만원(5,000만×60%), 연봉총액은 8,000만원. 기타 제비용(업무추진비, 여비, 중식비, 경비 등)
- 손익(배당, 내부유보), 경제사업 및 환원사업 평가 기준은 영리주의적, 실적위주의 형식적, 시혜적, 낭비적인 기준이며, 조합원의 실질소득향상, 협동이익 창출-구매가, 판매가, 금리, 수수료 등- 등이 평가기준이 되어야 함.
- 기본연봉의 조정시한은 매년 조정하도록 하며 예산총회에서 반영하도록 함. 예외규정인 2년은 불필요.
- 비상임조합장의 월 기본 실비기준을 출근일수에서 실질적인 조합원 경제이익 창출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여도, 다면평가 등으로 전환해야 함.
- 시행 시기는 결정된 후, 또는 총회의결에 위임토록 하는 것이 타당.
- 퇴직급여금(퇴임공로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함.
- 2004년 경북의 협동조합 개혁(임금재조정) 투쟁의 사례처럼 총액연봉제(기본, 성과 연봉 구분없음)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단, 조합별 차이를 두어야 함 -등급, 조합원에 기여도 등)
■ 직원급여규정(모범안) 개정(안) 해설
Ⅰ. 개정 필요성
○ 경영여건에 맞는 급여체계와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활성화 도모
○ 통합이후 농·축·인삼협간 별도 기준을 적용중인 사항 중 공통적용이 가능한 항목은 조정하여 조직일체감 도모
Ⅱ. 주요 개정내용
1. 전무의 급여체계 개선
가. 개선사유
○ 실질적인 연봉제 도입
현 행 | |
기본연봉 | 기준급 |
직무급 | |
부가급 | |
성과연봉 | |
기타 수당 |
개 정(안) | |
연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
기타 수당 |
나. 기본체계
다. 연봉제도
□ 기본연봉
○ 최초 기본연봉 산출시에는 현행 직급과 호봉에 따라 산정된 통상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이후 매년 전무임기제 평가결과, 다면평가, 종합업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기본연봉 조정
□ 성과연봉
○ 기본연봉의 60% 범위 내에서 결정
○ 성과연봉 지급은 단기적으로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평가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직원과 차별화
2. 직원의 급여체계 개선
가. 개선사유
○ 복잡한 급여체계를 통상임금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
나. 주요내용
□ 급여체계의 단순화
○ 현행 조합별 급여표의 금액 기준으로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으로 통상임금을 단순화
○ 기존 보건단련 비는 폐지하되, 일정부문을 통상임금으로 통합
○ 성과급은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으로 구분하며, 조합의 부가가치 발생 여부 및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 성과급여업무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 지급 수준 결정
변경 전 | 변경 후 |
-정기상여금 : 연간 500%이내 -인센티브상여금 : 연간 160%이내 -보건단련비 : 연간 400%이내 | -정기성과급 : 400%이내 -변동성과급 : 300%이내 |
※ 변동성과급을 확대하여 운용할 경우 해당율만큼 정기성과급을 감축
다. 통상임금 구성 :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으로 구성
□ 기본급
○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른 호봉승급은 계속 적용
○ 기존의 본봉(지도수당 해당액 포함), 보건단련비 환산액 일부, 가족수당으로 구성
○ 연공에 의한 급여상승 완화를 위해 조합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모범안)에 근기 마련
-예시
․ 방안1 : ( )호봉 이상이 되면 호봉승급을 실시하지 않음
․ 방안2 : ( )호봉 이상이 되면 호봉간 간격을 완만하게 체감
□ 자격급
○ 직책수당 일부로 구성
○ 직급에 대한 순수한 보상항목으로 동일직급에 대해서는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동일금액을 지급
□ 직책급
○ 직책 및 직무수당 일부(지도수당 해당분 포함), 특수업무수당, 기타제수당(인삼협), 보건단련비 환산액 일부로 구성
○ 본소 상무 및 지사무소장(4급이상)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및 직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책급 별도 책정
○ 그 외의 직원에 관해서는 해당 직급별로 지급액을 책정
3. 기타 주요 개정 사항
항 목 | 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휴가․휴직․대기․정 직 기간 중의 급여 (제7조) | ◦농,축,인삼협간 기준이 상이함 | ◦농협기준으로 통합 | ◦조합간 규정통합 및 형평성 제고로 조직 일체감 도모 |
◦초임호봉 및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 ◦초임호봉 산정시 계통기관 및 타기관 경력사항 반영 | ◦초임호봉 산정시 근무경력 인정사항폐지 - 채용 전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만 3년 범위 내 인정 ◦조합에서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경력사항 인정하여 별도 호봉 부여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 ◦채용 전 경력 인정범위의 조정을 통한 조합 인건비 부담 감소 및 효율적 인력운용 도모 |
◦기타 후생복지 사항(제26조) | <신설> |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타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성 확립 및 제도개선요구사항 반영 |
Ⅲ. 기타사항
1. 퇴직금 관련사항
○ 금차 급여규정 개정 후에는 기준급여에 의한 퇴직금 산출이 불가하므로 퇴직금 누진제 미 폐지 조합은 누진제 폐지와 급여규정 개정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함
- 퇴직금 누진제 폐지 시에는 기존 지도내용 및 취업규칙 변경 절차 등을 참고하여 추후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 금차 급여체계 변경으로 인해 퇴직급 평균임금 산출표 별지 서식 변경
- 붙임2 : 직원퇴직금 및 재해보상규정(모범안) 별지 제1-2, 제1-3서식
2. 급여규정(취업규칙) 변경관련 사항(근로기준법 제97조①)
○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업규칙 변경 시 직원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거나 직원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 동의는 직원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말하며 공람형식의 개별동의는 효력이 없음
※ 급여체계 변경 등 실무사항은 업무지도 및 지역본부 등의 계통사무소 교육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Ⅳ. 시행일 : 2005. 1. 1.
■ 문제점과 대책
- 기존의 본봉, 직책수당, 지도수당, 직무수당, 업무수당, 가족수당, 보건단련 비를 통상임금으로 하여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으로 단순화시키고 수준(규모)은 0.5% 인상됨
- 전․상무 또한 기준급, 직무급, 부가급, 성과연봉, 제수당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함.
- 전․상무 연봉제는 임원보수의 경우와 동일함. (임원보수의 예 참조)
- 현행 정기상여금(500% 이내), 인센티브(160% 이내), 보건단련비(400% 이내)를 정기성과급(400% 이내), 변동성과급(300% 이내)로 전환함. 단 보건단련비를 기본 인건비화 함.
- 기본급 책정 시 일정호봉 이상이 되면 호봉습급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
- 후생복지에 관한 기타사항은 후생급(중식비, 교통보조비, 직원복지연금)에 관한 것으로 현재 중식비는 월 20만원, 교통보조비는 월 10만원이며, 복지연금은 지역조합별로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상존하며, 중앙회의 경우 통상임금의 15% 지원과 자부담 8%, 합 23% 지급되고 있음.
- 정기성과급여(400% 이내)와 변동성과급여(300% 이내)의 합계 660%시 현행과 비슷한 수준임.
- 각각의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전체부가가치는 조수익으로, 기본인건비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총인건비-성과급여]이며, 기본자본 비용은 조합원의 몫으로 [자기자본×전국평균 자기자본 요구수익률×비경제사업 비중도]임.
당기순 손익+순 교육지원사업비
자기자본
당해조합의 비경제사업비중도
전국평균 비경제사업비중도
- 이번 귭여규정의 특징은 보건단련비를 통상임금화 한 것이며, 기본인건비 산출에 있어서의 227% 수치는 보건단련비(360%-400%)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수치일 뿐임.
- 근로기준법 개정(주5일제, 04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현행 연월차(월차 12일, 연차 13일, 근속차 10일)를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8일 삭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