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애우리 회칙 개정안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단결 및 협동심을 배양하고 회원간의 친목 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2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愛友理(애우리) ”라 칭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우수회원은 친한 친구들로서 의리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이로한다. (우수회원) 2007년 현재 우수우수회원 명단 (김병률,김민한,김진영,박지훈,변동주,엄태성,정재운,정재준 8명) 우수회원의 배우자는 애우리의 정회원의 자격이 생긴다. 우수회원의 자녀들은 애우리의 준회원의 자격이 생긴다. 차후 우수회원은 우수회원들의 만장일치로서 뽑을수 있다. 3-1 우수회원의 박탈 우수회원의 박탈은 우수회원들의 전체적 동의 없이 회의에 연속2회이상 참석하지 아니한자. 1년에 3회이상 이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한자. 자신이 두번이상 탈퇴한자. 그 밖에 우수회원들의 회의로서 만장일치를 이룬자. 제 4 조 우수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 회의 우수회원은 회의 참석을 기본 의무로 한다 2. 본 회의 우수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3. 본 회의 우수회원은 본 회의 제반활동에 대한 참여 및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4. 본 회의 우수회원은 본 회의 제반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5. 본 회의 우수회원은 회원의 이익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6. 본 회의 우수회원은 운영위원회 및 각종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및 권리를 가진다. 제 5 조 우수회원의 자격 제한 본 회의 우수회원자격은 우수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한다. 제 2 장 임 원 제 6 조 임원 편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로 임원을 편성한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본 회 임원 선출은 연말 정기모임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우수회원 2/3이상의 참석에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총무는 당해연도 회장의 지목으로 결정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및 권한 1. 회장 가. 본 회의 회장은 본회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가부동 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나. 본 회의 회장은 회원의 복지증진과 회원의 이익을 위해 노 력할 의무가 있다. 다. 본 회의 건전한 비젼 제시(발전/지향) 라. 정기 모임 장소결정권을 갖는다. 날짜 및 장소를 정해서 다음카페에 공지 하도록 한다. 마. 짝수달을 기준으로 정기모임 날짜를 정할수 있다. (회원의 최다참석 할 수 있는 날짜로 잡도록한다.) 2. 총무 가. 본 회의 총무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본 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 회비의 거출 / 지출등 본회의 제반 활동을 진행한다. 나. 본 회의 우수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한다. 다. 정기모임 후 다음카페에 회비수입 및 지출내역을 올린다. 제 9 조 회장 및 총무의 임기 1. 본 회의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임시는 본 회의 우수회원 의 만장일치로 위임할수 있다. (차후 회의를 통해 연임 할 수있다) 2. 본 회의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단, 우수회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 제 3 장 조직 제 10 조 조직 회 장 총 무 우수 회원 정회원 준 회 원 제 4 장 회비 제 11 조 회비 납부 1. 본 회비는 우수회원 개인별로 35,000원씩을 2,4,6,8,10,12월 정기모임을 행사시에 납부한다. (배우자 및 파트너 동참시 5,000원을 더 납부한다.) 자녀무료. 2. 회비거출에 대한 특별한 사유발생(회비부족, 예산부족, 여유자 금)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총무는 회비납부 현황을 모임시 우수회원에게 알린다. 4. 미납회비는 연 2회 한도까지 한다. 제 12 조 회비의 관리 회비 관리는 본회 총무가 관장한다. 회비 지출 보고는 다음 정기모임에 회장에게 한다. 단 회비1년 결산은 연말 정기모임에서 우수회원들 모두에게 보고한다. 제 13 조 회비 지출 본 회비의 지출은 모임시 15,000원을 지출 할수 있으며 20,000원은 적립을 목적으로 한다. 지출은 행사 당시 성격에 맞추어서, 총무의 권한으로 지출을 행한다. 우수회원의 결혼 축의금은1,000,000원으로 한다. 이에 대한 충당은 각 우수회원 1인당 100,000원씩 각출 하며 부족분은 회비에서 충당한다. 우수회원의 친족(2촌에 한함) 경사비(결혼)는 회비에서 150,000원을 지출하며 애사비는 200,000원을 회비에서 지출한다. (애우리 화환으로 보내도록하며, 남는금액은 우수회원에게 전달한다.) 우수회원의 부모님 애사시 우수회원 각자 50,000만씩 각출하여 전달한다. 우수회원의 부모님 회갑연(칠순등)은 회비에서 100,000원을 지출한다. 우수회원의 돌잔치 회비는 순금1돈(시세에 맞는 금액으로도 가능)으로 한다. 우수회원의 집들이 때에는 회비에서 100,000원을 지출한다. 우수회원에 한하여, 상해, 재해, 질병기타 등으로 입원시 1주이상, 2주 미만은 10만원, 2주 이상은 15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같은내용으로 입원시1회에 한함) 제 5 장 회의 및 모임 제 14 조 회의 1. 회의는 2월 1회(년 6회) 행사시 실시한다. 2. 회장이나 우수회원 과반수 요구시 실시한다. 제 15 조 회칙 개정 1. 본 회의 회칙은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개정한다. 가. 회칙이 현행과 불일치하여 혼선을 초래할 때 나. 우수회원 과반수이상 발의가 있을 때 다. 회장의 회칙개정 발의가 있을 때 제 16 조 회칙 개정 절차 1. 회칙개정에 대한 발의시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경우 회장 결제에 의해 개정하며 차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부칙 본 회의 회칙은 세부항목은 모임시 토의 결정후 시행한다. 2007년 애우리 행사 계획 및 회칙 개정안 1. 2007년 애우리 행사 계획 1) 정기 모임 : 2월 1회에 정기 모임을 갖는다. (행사 참석 인원을 고려하여, 그 두달에 한 하여 날짜 조정이 가능하다.) - M.T및 집들이를 제외한 모임은 전주에서 갖도록 한다. - 장소 및 날짜는 최소 2주전에 임원진에서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 파트너(와이프) 동반시 5,000원 거출을 행한다. (자녀 무료) 2) 여름 단합 M.T(정기모임과 함께실시) : 회원들의 참석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여름 휴가철(7~8월)에 실시한다. (최소 1박 2일에서 최대 2박 3일) - 장소 및 일정, 회비 등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 이에 따른 부대비용은 모든 회원에게서 각출을 실시한다. (총무가 M.T 일정에 따라서 회비를 조정한다.) - 파트너(와이프) 동반시 1만원의 추가거출을 행한다. (자녀 무료) 3) 연말 동계 M.T : 회원들의 참석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2월 정기모임과 연합하여 실시한다. (1박 2일 예정) - 장소 및 일정, 회비 등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 다음해 임원진 선출 및 1년 결산을 실시한다. - 이에 따른 부대비용은 모든 회원에게서 각출을 실시한다. (총무가 M.T 일정에 따라서 회비를 조정한다.) - 파트너(와이프) 동반시 1만원의 추가거출을 행한다. (자녀 무료) 2. 2007년 회비 운영 방안 1) 2006년 이월 회비 +두달에 16만원 적립 +∝ - (각종 경조 행사비) ※기타 의견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한결같이 좋은모습 애우리 사랑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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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우리 회칙
2007년 애우리 회칙 개정안!~[의견 리플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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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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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글 파일 다운받아서 보면 좀더 편할거다...^^
잘 보았구...수고했어...칭구^^
병류라 고생했다 애우리에대한 열정 우리 병류리 반만따라가자 문뜩 생각나는군 애우리는 공통점이 없는 재준이로부터의 어설픈 모임의 시작이었다면 병류리의 변함없는 노력으로 유지되고 가장중요한것은 나머지 우리들의 몫으로 애우리가 영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나를 비롯한 띄엄띄엄한 회원들 긴장하구 노력하자 애우리 화이팅
수고했어...근데 어디서 베낀거야 대단한걸 이제 지면상 구색을 갖췄으니 훌륭한 모임이 되길 바란다 나도 많이 분발할께 잘해보세..ㅍㅎㅎㅎㅎㅎㅎㅎ
고생 많았다...한글파일 어케받는지 몰라... 요즘 조금 심심하냐...연말 한번 시도해보자 내가 모두에게 연락할까??? 그게 났겠지,,,
총무가 되고 나니 한자한자 곱씹게 되는 구만 몇가지 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추후 업데이트또는 의견제시하마 ...
그래....수고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