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된 경우의 법적인 구제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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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답 : 오늘은 "임금이 체불된 경우의 법적인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개인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열심 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 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인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인해 해 고된 뒤 구제절차를 통해 복직이 된 경우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지 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임금체불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가 됩니다. 문 : 일반적으로 임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법적인 의미의 임금인가요? 답 : 그것은 아닙니다. 임금이란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 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 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 아닌 예컨대 사용자가 은혜적,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현물급여,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임금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금지 급의무는 면제됩니다. 문 : 결국 현행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은 '1.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는 요건과 '2.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요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그 지급명칭을 불문하는 것이군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 당연히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요. 답 : 예, 그렇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통화불 의 원칙) 직접 근로자에게(직접불의 원칙) 그 전액을(전액불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정기불의 원칙)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문 : 이러한 임금체불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답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문 : 임금체불의 경우 상당히 엄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하지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모든 경우에 가령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 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 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은데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 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임금채권 보장법'이라는 법률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이 법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현행법상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 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즉 이 법은 사용자의 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능력이 없 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1. 도산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 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 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있다. 2. 아울러 사업주 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하여야 하 고,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 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에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 : 그렇다면 일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현행법상 구제방안으로는 형사법적으로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사용자를 근로기준 법위반을 이유로 고소하는 방법과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에 의한 구제방안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고자 함이 주된 목적일 것인데 사용자 에 대한 진정서나 고소장의 제출이 근로자에게 구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요. 답 : 물론 형사절차를 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바로 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이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용자를 체불임 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사건의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으며, 후에 제기할 민사소송 절 차에서 형사절차에서 진행된 사건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으 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서(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경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 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없이 가압류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 문서들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히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자가 요구하여야만 발급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반드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인가 요. 답 : 임금체불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 에 의한 구제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용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내어 이를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문 : 집행단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나 최종 3 년 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 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 습니다. 다만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 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절차를 밟고 있다면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 칠 필요없이 곧바로 법정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다 른 채권자들에 의한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 하여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차를 진행해 나가려면 사용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거나 본안소송절차를 거쳐 압류를 한 뒤 강제집 행을 하여야 합니다. 문 : 이러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됩니다. 따라서 시효로 임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임금이 체불이 된 경우 근로자는 신속하게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K.B.S. 제1라디오.「생활상 담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