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때의 문신 ․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고금(古今)의 여러 책에서 지방 장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치민(治民)에 대한 도리(道理)를 논술한 책.
목민관 곧 고을 수령이 지켜야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술. 고을 수령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를 조목조목 적고 있다. 1.부임 2. 율기 3. 봉공 4. 애민 5. 이전 6. 호전 7. 예전 8. 병전 9. 형전 10. 공전 11. 진황 12. 해관의 12편으로 나누고 각편을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술되어 있다. 모두 48권 16책이며 책의 체제는 수령이 지켜야 할 덕목을 먼저 제시한 다음 그것에 관련된 실례를 광범위한 문헌을 들어 예시하는 이른바 강목체의 기술 방식을 취했다.
지방수령을 지낸 아버지를 따라가서 본 것과 암행어사 곡산부사 등을 지내면서 백성들의 고된 삶을 목격했던 다산의 생생한 체험이 녹아 들어있으며 조선후기 지방사회의 부패상과 인생문제가 소상하게 적혀 있다. 그러나 이는 수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백성의 편에서 수령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어 다산의 애민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책으로 다산이 돌아간 뒤 수많은 필사본이 유통될 정도로 널리 읽혀졌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교양인들이 찾고 있는 우리시대의 고전적인 경전이다.
ⅰ)필사본
사본(寫本) ․수서본(手書本) ․서사본(書寫本) ․초사본(寫本:중국) 등 여러 용어가 있으며, 인쇄술이 발달하여 사본형태의 책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서는 원본을 베낀 책이나 서류 등을 아울러 이르게 되었다. 필사본은 활자에 의한 활자본(또는 印本), 목판에 의한 판본(판각본) 등과 구별해서 쓰이며, 한꺼번에 많은 부수의 동일한 책이 되지 않는 데 그 특성이 있는, 인쇄술 발명 이전의 출판형태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에다 갈대 펜 ․새 깃털 펜으로 글을 써서 권자본(卷子本:두루마리)을 만들었으며, 수서(手書)를 업으로 하는 사자생(寫字生:scribe)도 있었다. 파피루스에 대신해서 양 ․송아지 등의 가죽이 수서의 재료가 되면서 지금과 같은 서적의 원형이라 할 책자가 나오고, 그리스도교 문화가 번성하게 된 중세에는 각 수도원에 사자실(寫字室)이 설치되어 성경류의 수서를 하였다.
이와 같은 수서는 수사(修士)의 임무로서 각자가 일을 분담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 성전의 사본을 만들었다. 이들은 한 사람이 가죽을 다루어 부드럽게 다듬으면, 그 다음 사람은 이 가죽을 경석(輕石)으로 문지르고, 셋째 사람은 여기에 원본을 옮겨 쓰고, 넷째 사람은 두문자(頭文字) 및 장식 그림을 그리고, 다섯째 사람은 세밀화(細密畵)를 그리며, 여섯째 사람은 원본을 보고 교정을 하고, 일곱째 사람은 제본을 하였다.
중국에서 비롯된 제지법(製紙法)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에 전하여진 후에도 필사본의 출판형식은 이루어졌고, 활자인쇄본이 나오게 된 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2세기 초에 제지법을 완성한 중국에서는 그때까지 대나무 등을 재료로 하였던 간책(簡冊)의 원본을 종이에 옮겨 써서 책을 만드는 필사본제작이 성행하였으며, 목판인쇄술이 이루어진 후에도 필사본의 전통은 끊이지 않았다. 현존하는 저명한 필사본으로는 《파피루스 프리스》 《해리스 파피루스》 《사해문서(死海文書)》 《코튼본(本) 창세기》 《아르킨본(本) 성서》 《성(聖) 마가레트의 성서》 등이 있다.
한국에도 한자(漢字)의 전래와 함께 필사본에 의한 불경의 출간 등이 이루어졌으나, 현존하는 것이 귀하여 자세하지 않고,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저술은 필사본으로 전승되다가 그 후에 다시 인쇄되었다. 필사본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고본(稿本) ․전사본(傳寫本) ․사경(寫經)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자나 편자가 처음으로 쓴 책을 고본이라 하며, 초본(草本) ․초고본(草稿本) ․원고본(原稿本)이라고도 한다. 고본은 문헌 또는 사료로서 일차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저자 자신이 직접 쓴 것을 자필고본(自筆稿本) 또는 수고본(手稿本)이라 하여 더욱 중요시한다. 고본은 여러 차례 수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먼저 작성한 것을 초고본(初稿本) ․초초본(初草本)이라 하고, 초고본을 수정한 경우 재고본(再稿本) ․중초본(重草本)이라고 하며, 여러 번 고쳐서 차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개고본(改稿本) ․개수본(改修本)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본을 마지막으로 손질하여 완성된 것을 정고본(定稿本) ․정초본(正草本)이라고 하고, 바른 글씨체로 정서한 것을 정서고본(淨書稿本)이라 하며, 목판이나 석판에 새기기 위하여 쓴 것을 판하서(板下書)라고 한다. 간행된 고본을 기간고본(旣刊稿本)이라 하며 간행본의 잘못된 곳을 교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간행되지 않은 고본은 미간고본(未刊稿本)이라고 하는데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
저자가 직접 쓴 고본과는 달리 베껴 쓴 책을 전사본(傳寫本) ․전초본(傳本) ․이사본(移寫本)이라고 한다. 전사본은 사료적인 가치는 크지 않으나, 원고본이나 간행본이 없는 경우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사본 중 대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쓴 것을 모사본(模寫本) 또는 모본(摹本)이라고 하며, 모사본 중 대본의 형태와 똑같이 투사(透寫)하여 만든 책을 영사본(影寫本) ․영초본(影本)이라고 한다. 대개 귀중본을 전사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 글씨를 배우기 위해 서첩(書帖)을 만들 경우 모방하여 쓴 것을 임사본(臨寫本) ․임모본(臨摹本) ․임본(臨本)이라고 한다.
끝으로 사경(寫經)은 단순히 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필사와는 달리 신앙의 차원에서 경문이나 그림을 그려 만든 것을 말한다. 주로 백지(白紙) ․감지(紺紙) ․상지(橡紙)에 먹물이나 금 ․은가루를 가지고 썼다. 한 사람이 쓴 일필경(一筆經)과 여러 사람이 쓴 각필경(各筆經)이 있다.
ⅱ)경세유표
필사본. 44권 15책. 규장각도서. 원래 제목은 《방례초본(邦禮草本)》이며, 1표(表) 2서(書)로 대표되는 경세론(經世論)을 펼친 저술 가운데 첫번째 작품으로 일종의 제도개혁안이다. 전남 강진에 유배 중인 1817년(순조 17)에 저술하였으며, 처음에는 48권으로 지었으나 필사하는 과정에서 44권 15책으로 편집되었다.
1911년 처음으로 이 책의 일부가 간행되었고, 1914년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이건방(李建芳)이 쓴 서문을 붙여 증보판을 간행하였다. 1934~1938년 사이에 정인보(鄭寅普) ․안재홍(安在鴻)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학운동(朝鮮學運動)의 일환으로 저자의 글을 모아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간행할 때, 이 책을 15권 7책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하였다.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육전체제(六典體制)로 기술된 《주례(周禮)》와 《경국대전》의 체제를 본받아, 천관이조(天官吏曹) ․지관호조(地官戶曹) ․춘관예조(春官禮曹) ․하관병조(夏官兵曹) ․추관형조(秋官刑曹) ․동관공조(冬官工曹) ․천관수제(天官修制) ․지관수제(地官修制) ․춘관수제(春官修制) ․하관수제(夏官修制) 등으로 서술하였는데, 각각에 정치 ․경제 및 사회 사상이 뒤섞여 있다. 육전체제의 형(刑)과 공(工)에 해당하는 추관수제와 동관수제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국가 통치질서의 근본이념을 세워 오랜 조선을 새롭게 하고자 저술하였다고 저자 자신이 쓴 묘지명(墓誌銘)에서 밝히고 있듯이, 《서경(書經)》과 《주례》의 이념을 표본으로 하되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정치 ․사회 ․경제 제도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저술하였다.
여기에서 저자는 남인 실학자의 공통적 관심사인 토지제도의 개혁과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주로 북학파 실학자가 관심을 가져온 기술 발달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 문제도 논의하였다.
특히, 당시 사회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토지문제 및 농업문제에 대해서도, <지관수제>에서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자영농(自營農)의 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정전제(井田制)에 두면서도 당장에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우선 첫 단계로 부분적인 개혁론이라 할 수 있는 정전의(井田議)를 제시하였다. 즉, 정전제는 토지를 정자(井字)로 구획하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면적을 계산하여 사전(私田)과 공전(公田)의 비율을 9:1로 하거나 수확량의 9분의 1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한국에서 정전제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현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관수제>에서 부세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여 농민과 토지에만 국가의 부세가 편중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모든 산업에 과세할 것을 주장하였다.
과거제 개혁안에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세력이 커가던 서얼 ․중인 ․부호층(富豪層) 등을 관료기구에 흡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 환곡 ․호적제도 ․지방행정제도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목민심서」는 18세기말 19세기초 조선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준엄한 비판정신으로 쓰여진,그러나 백성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토로한 책이다.오늘을 돌이켜보건대 우리 주변에 다산이 가르친 애민목민의 문화 유산,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정의 문화유산은 찾아보기가 힘들고,다산이 규탄한 「백성으로써 논밭을 삼는」아전들의 문화유산,부정적이고 부끄러운 부의 문화유산은 넘쳐 모자람이 없는 것 같다.「목민심서」가 그렇기에 여전히 생명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목민심서가 제시한 목민관의 실천윤리
■ 다산 정약용(1762~1836)
▣ 조선말기의 실학자. 현감, 군수, 목사 등을 지낸 부친을 따라다니며 어려서부터 수령이 백성을 다스리는 법과 몸가짐을 보고 배웠다. ▣ 실학의 거두 이익의 학문을 사숙하고 평생 실학자의 길을 걸었다. 33세 때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나아가 지방행정의 모순과 수령들의 무능, 아전들의 부패로 인한 민중들의 궁핍상을 생생히 살폈다. 그뒤 부사 등 목민관으로 지방행정 경험을 쌓았다. ▣ 천주교도였던 다산은 1801년 천주교도를 박해한 신유교란(辛酉敎難)때 체포돼 18년간 전남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유배기간에 '목민심서',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등 500여 권에 이르는 저서를 펴내 실학을 집대성했다. 그의 저서를 모은 문집이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다. 방대한 저서의 밑바닥에 흐르는 일치된 정신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이다.
■ 목민심서란?
▣다산 자신의 목민관 경험과 역사서, 사서오경등 고전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과 관련된 자료를 뽑아 수록하고 해설을 덧붙인 책.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지었다. ▣ 지방관리로 부임하는 일에서부터 직을 떠날 때까지 전기간을 통해 수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과 규범, 집행해야할 실무상 문제들을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등 12편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자신의 경험과 진보적 견해를 함께 기술했다.
■ 덕망, 위신, 총명
다산은 목민관이 교활한 아전(衙前)들의 부정을 방지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반드시 덕망, 위신, 총명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령은 임기가 길어야 1~2년이어서 자주 바뀐다. 그 밑에는 교활한 토착 아전들이 있어서 양민을 속여 한없이 나쁜 짓을 한다. 말하자면 수령은 만민에게 고립되어 다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덕이 있어도 위엄이 없고, 뜻이 있어도 분명치가 못하면(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총명함이 없으면) 그 직책에 충실할 수가 없다. 이러한 중임(重任)은 스스로 구해서 얻을 것은 아니다"
■ 목민관의 생활 신조 - 청렴, 절검
다산은 수령이 생활신조로 받들어야할 덕목으로 청렴, 절검(節儉:절약과 검소),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하는데 있고,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은 목민관이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 맑은 마음가짐 - 수령
본연의 의무 다산은 수령의 마음가짐으로 청심(淸心)을 들고 있다. 청심, 즉 맑은 마음이 어진 정치와 덕행의 근원이 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청렴하게 한다는 것은 수령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善政)의 근원이 되고 모든 덕행의 뿌리가 된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이라 할 수 있는 자는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의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 물자를 아껴씀 - 절용(節用)
목민관은 물자를 아껴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자를 절약하는 사람은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행정을 펴는 경우가 많다. "불학무식한 자가 어쩌다가 수령이 되면 방자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게 되어 아무런 절제도 없이 돈을 남용한다. 그리하여 탐욕하게 되고 아전과 공모하여 이득을 나누어 먹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게 되므로 절약한다는 일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다" ▲
■ 시대적 배경
▣이 책이 씌어진 1800년대 초반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가 횡행하던 어지러운 시대였다.
▣ 임진왜란(1592~98) 이후 군사력 증강에 국력을 기울인 결과 국가재정이 궁핍해져 사대부들에 대한 봉록(俸祿)이 박해졌다. 조선말에 이르러 관리들은 뇌물을 챙기는 등 부정부패가 더욱 심해졌다. 관직을 돈으로 사는 매관까지 횡행했다. 돈으로 관직을 산 수령들의 수탈로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시기였다.
▣ 조정에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보다도 당파싸움에 혈안이 돼 있는 등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던 시기였다. [간단히 정리하기]
■ 목민관이 갖추어야할 자질 - 덕망, 위신, 총명 덕망과 위신은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고 행동거지가 발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존경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명은 학식이나 판단력이 남보다 뛰어나지만 주민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좋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덕망은 있으나 위신이 없거나 위신만 있고 덕망이 없는 사람은 지자체를 꾸려갈 때 부하 들이 잘 따르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 총명은 자치단체장이 진행되는 일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의 바탕이 되므로 오늘날에도 요구되는 자질이다.
■ 목민관의 생활신조 - 청렴과 절검, 절용과 청심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역 내의 각종 개발과 정책 방향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이 권과 결부된다. 이권과 관련해 결정권자에게는 많은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청렴하지 않은 결정권자는 유혹에 빠져 부정부패하기 쉽다. 또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재물을 탐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는 절약하고 검소해야 부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
■ 오늘날의 금권선거는 현대판 매관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리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금권선거는 다산시대의 매관(買官)과 같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청렴, 절약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과거 매관한 수령들처럼 본전 이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유권자들을 위한 행정을 펴기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지 않을까.
■ 호화 청사 건립과 절용의 정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가 호화롭고 규모가 큰 청사나 관사를 짓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꽤 있다. 다산이 지적한 절용의 정신과는 상반되는 이러한 일들이 허용될 수 있을까.
■ 다산시대와 오늘의 사정 목민심서가 쓰여진 당시는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 수탈이 극심했던 시기이다. 오늘의 사정은 다른 것일까. 뇌물과 청탁, 이권개입 등은 여전하지 않을까. 그런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