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증여
증여세란 증여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여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증여세란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일 현재 증여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증여받은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증여받은 국내 소재의 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추정)
①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② 재산을 배우자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후 3년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 시가의 70%이하나 130%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④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을 갖고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 명의인에게 재산을 등기촵동록한 경우
⑤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어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경우
⑥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각종 공제 등의입증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 기간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하고,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총상속재산에서 각종 공과금과 인적, 물적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나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9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2억4천만원만원
30억원 초과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10억 4천만원
종합부동산 대상인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할수 있다. 재테크 중 세금에 대한 공부 했다면 절세 가능했을 것이다. 아파트 시세표나 매물정보 대체로 90%이상이 허위거나 지나간 시세인데도 크릭한 사람들에게는 세금 당해도 싸다 할 수있다.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등기가 유행하고 있으나고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는 가산세가 먹여지는 것은 공동등기할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다면 다른 한 명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돼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원 미만 10%△1억원 이상∼5억원 미만 20% 등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은 부부별산제로 메긴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사서 남편과 아내가공동등기했다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아내나 남편이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지역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절반인 6억원에서 공제받아 증여세을내지 않는다. 이때 신고기한인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며,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이에 대한증여세를 또 물어야 한다. 다만 고가의 부동산이라도 지분을 잘 조정하면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원인 아파트라도 부부 간 증여는 6억원이 공제되는 점을 활용해 50% 지분만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몫으로 돌리고 50%는 남편 몫으로 한다면 증여세 부담이 없다. 부동산은 조금만 공부하면 절세나 재테크 성공해 봉급이나 보너스 이상의 수익도 살아가면서 수시로 가능하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격언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