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험물 실무
1.위험물의 정의 :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3.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 중요한 것만 기재.나머지 기본서 p162 필독 )
1) 제1류 : 산화성 고체 / 대표품명 : 무기과산화물--50킬로그램
2) 제2류 : 가연성 고체 / 대표품명 : 적린(성냥끝으로 사용)--100킬로그램, 황화린(적린 & 유황)--100킬로그램
3) 제3류 :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대표품명 : 황린
4) 제4류 : 인화성 액체 :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
① 특수인화물 : 인화점이 영하20℃ 이하인 것 ---------- 50리터
② 제1석유류 : 비수용액체 / 휘발유 ------------------ 200리터
수용성액체 / 아세톤 ------------------400리터
③ 알코올류 : --------------------------------------400리터
④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등유,경유,솔벤트 ------ 1000리터
수용성액체 / 아세트산, 초산 ----------2000리터
⑤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중유, 클레오소트유 ---- 2000리터
수용성액체 / 글리세린 ----------4000리터
⑥ 제4석유류 : --------------------------------------6000리터
⑦ 동식물유류 : ------------------------------------- 10,000리터
5)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폭발물질) / 1류 + 2류 ----- 기본서참조
6) 제6류 :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 ( ※ 3대 강산 : 질산,염산,황산 ) --- 300킬로그램
제7편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1.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1) 소화기구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등소화설비 : @ 포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및 강화액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옥내,옥외는 포함안됨!!
5) 옥외소화전설비
※ 옥내,옥외,스프링클러만 제외하고 모두 물분무등소화설비
(2) 경보설비 ※ 통합감시시설만 특히 주의
(3) 피난설비
1)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기타
2)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인명구조기구
3) 유도등 및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기타
(5)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지하구에 설치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기본서 필독:셤에 나올만한 내용만 정리 )
(1) 소화기구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① 건축물의 연면적 33㎡ 이상
②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의 전부
※ 노유자시설은 투척용소화기 등을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 설치 가능
2) 자동식소화기 : 아파트 전층
(2) 옥내소화전설비
1)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위의 건축물 중, 지하층,무창층,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600㎡ 전층
2) 지하가 중 터널의 길이 1,000m 이상
3) 건축물의 연면적(근린,위생,판매,영업,숙박,노유자,의료,업무,통신촬영,공장...): 1,500㎡ 이상 전층
위의 3중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 300㎡ 이상 전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차고 도는 주차용도로 바닥면적 200㎡ 이상
5) 공장 및 창고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3) 스프링클러설비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 전층 : 기타 기본서 참조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기본서 참조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층
4) 노유자시설,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로 연면적 600㎡ 이상 전층
(4) 물분무등소화설비
1) 항공기 격납고 전부
2) 주차용 건축물의 연면적 800㎡ 이상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 이상
4) 기계식 주차장 20대 이상
5) 문화재 전부
(5) 옥외소화전설비 : 기본서참조
(6)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의료시설,복합건축물 600㎡ 이상
2) 근생 중 일반목욕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 관광휴게, 지하가(터널제외),판매, 영업...
===> 1,000㎡ 이상
3) 교육연구(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포함,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제외),
동식물관련,위생 등 관련 및 교정시설로 연면적 2,000㎡ 이상
4) 지하구 전부
5) 터널 길이 1,000m 이상
6)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400㎡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인 이상
7)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량 지정 수량의 500배 이상
(7) 피난설비 중 유도등,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전부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문화집회,운동시설 전부
3.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 +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
②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의 수 +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CHAPTER 2 소화설비의 구조원리
1.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한 분류
1) 수동식소화기 :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동식소화기 : 가연성 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에 화재경보가 발생하고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화재발생시에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자동방사하여 소화하는 기기
3) 소형소화기 : 소화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으로서 대형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 A급 10단위, B급 20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4) 투척용소화기 : 던져서 소화.노유자시설에 설치
5) 대형소화기 : 소화능력단위가 A급화재에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에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 대형소화기 기준
포소화기(기계포) --> 20ℓ 이상
강화액소화기 --> 60ℓ 이상
물소화기 --> 80ℓ 이상
분말소화기 --> 20㎏ 이상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0㎏ 이상
이산화탄소소화기 --> 50㎏ 이상
2. 소화약제의 가압방식에 의한 분류
1) 가압식소화기( 기본서 p198 설명,그림 참조 )
2) 축압식소화기( 기본서 p198 설명,그림 참조 )
3) 화학반응식 소화기
3. 수동식소화기의 적응화재 표시방법
A급(일반화재) : 나무, 옷감,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가연물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 / 보통화재용
B급(유류화재) : 인화성액체,가스,유류 등,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 / 유류화재용
C급(전기화재) : 통전중인 전기기기 등의 화재 / 전기화재용
D급(금속화재) : 마그네슘, 티타늄 등,가연성 금속의 화재 / 우리나라구분NO
4. 자동식소화기의 작동원리( 기본서 p201 그림참조 )
1) 감지센서 1차감지
2) 가스차단밸브 작동 --> 가스공급 차단 --> 화재경보음 발생
3) 온도 더욱 상승 --> 감지센서 2차 감지
4) 수신부에서 소화약제용기 개방 --> 소화약제 방사(노즐로 분사)
제2절 옥내소화전설비
1.개요 ;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화재 발생시 관계자 또는 자체소방대원이 화재발생 초기에 호스 및
노즐로 나오는 물을 이용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물소화설비
2. 옥내소화전의 방수량 : 130ℓ/min(1분에 130리터)이상
3.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4. 1개 옥내소화전의 방출량 : 130ℓ/min * 20mm = 2600ℓ = 2.6㎥
5. 소화수조량 == 옥내소화전 갯수 * 2.6 ( 아무리 많아도 최대 5개까지만 )
6. 옥내소화전 설비의 구성
1) 가압송수방식에 따른분류
① 고가수조방식
옥상 등 최상층부의 소화전함보다 높은 위치에 수조를 설치하고 고가수조의 바닥면에서부터 최상층부분의
방수구까지의 높이를 낙차로 환산하여 필요한 법정방수압력을 확보하는 낙차이용 송수방식.
물을 사용하는 모든 설비에 적용.
② 압력수조방식
압력수조를 수원 및 가압원으로 하며, 압력탱크의 2/3는 급수펌프에 의하여 상시 물이 공급되고 수조내 상부
의 1/3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압축공기가 공급됨으로서 이 압축공기의 압력으로 방수구의
법정방수 압력을 확보하는 가압송수방식. 급수펌프,공기압축기가 부설, 주로 초대형 건물,대규모 공장등 적용.
물을 사용하는 모든 설비에 적용.
③ 펌프방식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소화전함의 방수구에서 법정방수압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펌프를 설치하고 이 펌프의 가압에 의하여 방수압력
을 얻는 방식.
④ 가압수조방식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방식
2) 기동방식에 의한 분류
① 수동기동방식 : 동결이 우려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
소화전함의 펌프기동수위치를 누르고 앵글밸브를 연결 가압송수장치의 펌프가 작동되어,
방수시작되는 방식. 필수적으로 ON, OFF 스위치 부착.
② 자동기동방식 : 소화전함의 앵글밸브를 열면 배관내의 압력이 감소되면서 압력감지장치에 의해 펌프가 작동
방수되는 방식.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에 필수적.
3) 구조원리 및 시설기준
@ 후드밸브( Foot Valve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위치한 흡수방식에 흡수관 말단에 설치하여 펌프 기동시 물의 흐름을
펌프측으로만 흡상되게 하고 펌프정지시에 흡입관내 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체크기능)과 수조내 이물질이
흡입되는 것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여과기능을 겸한다.
@ 스트레이너
흡입측 배관에 모래, 침전물과 같은 이물질 등이 펌프 케이싱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펌프의 고장이나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는 여과장치. Y형이 많이 사용됨.
@ 플렉시블조인트
급격한 압력차로 생기는 충격중량을 흡수하기 위한 설비
@ 볼류트펌프( Volute Pump )
안내날개가 없으며 임펠러가 직접 물을 케이싱으로 유도하는 펌프로 고유량 저양정 펌프의 특성
@ 터빈펌프 (Turbine Pump )
안내날개가 있어 속도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압력에너지로 변환. 저유량 고양정 펌프의 특성
@ 릴리프밸브
설정압력 이상이면 밸브캡을 지지하고 있는 스프링이 밀려 올라가 열리면서 과압을 방출-->
펌프내의 체절운전시 공회전에 의한 수온상승을 방지하는 설비
@ 성능시험배관
정기적으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여 펌프의 방사압과 토출량을 검사하기 위한 설비.
@ 물올림장치(호수조)
수평회전축 펌프를 사용한 지하수조방식 즉,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 필요함.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수압의 변화(강하)를 감지하여 펌프를 기동(정지)시키는 장치로 필수장치
## 개폐밸브(급수밸브)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정비 및 공기교체 작업시 급수제어용 밸브
## 배수밸브(드레인 밸브) : 최하단부착,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내의 물을 완전히 배수할 경우와 침전물의
배출시 이용.
## 압력스위치(프레셔 스위치) : 옥내소화전설비에서 방수구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떨어지면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이 장치가 펌프를 기동시킨다.
## 충압펌프
## 수격방지기
내부에 공기실이 있어 순간적인 이상고압을 흡수,충격을 완화한다.
## 체크밸브 : 배관의 압력유지, 역류방지
## 방수구(앵글밸브) 및 소화전함
① 층마다 설치하되,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이하로 설치
②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호스구경 40mm이상 , 수량조절 비치
④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과 부착면이 15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식별가능한 적색등으로 한다.
##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
아파트,업무시설,또는 노유자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소화설비.
① 수원의 량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5개)*2.6㎡
② 가압송수장치 :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노즐선단방수량 ==> 130ℓ/분 이상
③ 방수구의 수평거리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로 할 것
④ 호스구경 : 25mm 이상의 것
## 비상전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이고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기타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을 설치하여야 함.
제3절 스프링클러설비
1. 스프링클러설비의 장점
@ 초기 진화에 절대적인 효과
@ 물값이 싸고 소화 후 복구용이
@ 감지부구조가 기계적, 오동작,오보가 없다.
@ 완전 자동으로 야간에도 자동적 화재 감지하여 소화 및 경보 가능
2. 스프링클러설비의 단점
@ 초기시설비가 많이 든다.
@ 시공이 타 시설보다 복잡
@ 물피해가 심각
3. 헤드사용방식에 따른 분류
@ 페쇄형 ----습식,건식,준비작동식
@ 개방형 ----일제살수식
4.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 기본서 p217 필독 )
@ 준비작동식 : 준비작동밸브를 중심으로 1차측에 가압수를 2차측에 저압 또는 대기압 상태로 둔다.
화재발생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여 준비작동 밸브를 개방2차측으로 가압수가 유입된 대기상태로
있다가 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즉시 살수 소화하는 설비(폐쇄형)
** 장접 : 동결 우려 장소 사용가능
오보시 물피해 없다.
헤드개방 전 경보로 조기 대처 용이
** 단점 : 감지장치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구조복잡, 시공비 고가
2차측 배관 부실시공 우려
** 주요구성요소 : 준비작동밸브(프리액션밸브) , 슈퍼비죠리판넬, 압력스위치,화재감지기,
수동기동장치(긴급해제밸브)
@ 일제살수식: 개방형헤드사용.
1차측 가압수,2차측 대기압 상태로 두다가 화재감지기 동작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고
일제히 살수,소화하는 설비
** 장점 : 초기화재 신속대응
층고 높은 장소에도 소화가능
** 단점 : 대량실수로 물피해 우려
화재감지기 별도 필요
5.스프링클러설비의 주요구성( 기본서 p218 ~ p222 필독 )
1) 유수검지장치 : 알람밸브라 불리우는 자동경보밸브가 가장 많이 쓰임.
2) 리타딩 챔버
3) 압력스위치
4) 솔레노이드밸브
5) 긴급해제밸브(수동기동밸브)
6) 슈퍼비죠리판넬
7) 화재감지장치
8) 급속개방기구
9) 공기압축기
10) 스프링클러헤드
## 구조--- 후레임 : 스프링클러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타를 연결하는 이음쇠 부분
--- 디플렉타 :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
--- 감열체 : 정상에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하여 일정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려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
6.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원리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작동순서
1) 화재발생
2) 폐쇄형헤드의 감열부 개방
3) 물이 방수됨
4) 알람밸브가 유수(흐르는 물) 검지(인식)
5) 압력스위치 작동 --> 경보음 발생 --> 수신반에 화재표시등,지구창 점등
6) 헤드로 물이 방수--> 배관내 압력 강하-->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설치된 압력스위치 작동-->펌프기동
(2)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작동순서
1) 화재발생
2) 감지기 1개(1회로) 작동
3) 열기 확대 --> 감지기 2개회로 이상(교차회로) 감지-->수신기에서 프리액션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전동밸브)작동시킴
4) 다이아후램(클래퍼) 개방
5)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배관으로 들어감
6) 가압수가 압력(알람)스위치 작동시켜 화재경보(사이렌) 발생
7) 배관내의 압력 떨어지면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펌프기동
8) 화재 더욱 확대 -->폐쇄형헤드 개방 --> 물 방수
(3) 건식 (4) 일제살수식 ==> 기본서 p227~230 참조
제4절 물분무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소화설비와 유사하며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압력보다 고압으로 방사하여
물의 입자를 미세하게 분무시켜 물방울의 표면적을 넓게 하므로서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에도 적응성이 뛰어남.
2. 소화효과 : 냉각작용, 질식작용, 유류화재시 가연물질의 표면에 엷은 층의수막을 형성하며 화재를 소화하는 유화효과
알콜,에테르 등의 수용성 가연물질의 화재시 연소물질의 농도를 희석하여 소화하는 희석작용
3. 설치장소 : @ 항공기 격납고
@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것
@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것
@ 전기실, 발전실..등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
제5절 포소화설비
1.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 효과가 적거나 화재가 급속히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용이함.
연소물의 표면을 덮어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질식소화
포에 함유된 수분에 의한 냉각소화 효과
대규모화재,일반화재 모두 효과적.
2. 포소화약제의 종류
1) 단백포 소화약제
2) 불화단백포 소화약제
3) 수성막포
4) 내알콜형포
5) 합성계면활성제포
3.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기본서의 그림 이해,숙지 p237~240 )
1) 라인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에 의하여 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2) 펌프프로포셔너 방식(기본서 참조)
3)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된 포소화설비중 대형옥외탱크에 설치
4) 프레져프로포셔너 방식(기본서 참조)
위험물제조소등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혼합방식
제6절 분말소화설비(기본서 참조)
제7절 가스계소화설비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류===>>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호스릴방식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구성
가스저장용기 / 기동장치 / 분사헤드 / 선택밸브 / 자동폐쇄장치 / 제어반 설치 /
기타 비상전원 등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준용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출설비
3. 장점: 심부화재에 적합
화재진화 후 깨끗
피연소물에 피해가 적다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좋다.
4. 단점 : 질식우려
방사시 동상의 우려와소음이 크다
설비가 고압으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5.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 자기연소성물질 저장,취급장소
@ 전시장 등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 시설 등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사용제한 장소
@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 3류 및 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CHAPTER 3 경보설비의 구조원리
제 1절 자동화재탐지설비
1.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케 하는 설비
2. 설비의 구성요소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
( 기본서 p250 반드시 참조 )
3. 감지기의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해 작동
( 거실, 사무실 등 )
1)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
2) 동작원리 : 화재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다이아프램을 압박 --> 접점이 붙어
발신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점검방법 : 열감지기 시험기 이용, 온도측정 (LED점등 확인)
4) 점검시 주의사항 : 라이터 등을 이용한 급격한 온도상승금지( 전용기구 사용 )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 일국소의 열효과에 의해 작동
( 보일러실, 주방 등 )
1)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
2) 동작원리 : 화재시 감열판에 열전달 -->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 접점이 붙어
발신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점검방법 : 열감지기 시험기 이용
(3) 연기감지기 ( 계단, 복도 등 )
1) 이혼화식스포트형: 주위 공기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2)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3)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 기본서 p252 표참조, 숫자 암기 )
4. 발신기
화재 발견자가 수동으로 누름버튼을 눌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것
P형, T형, M형
1) 설치기준
@ 스위치의 높이 : 0.8 ~ 1.5m
@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 25m이하
5. 음향장치
(1) 구조
1) 주음향장치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2) 직상발화 우선경보 : 5층(지하층 제외) 이상이고 연면적 3,000㎡초과하는 건축물
ex) 2층 이상층 ===> 발화층 + 직상층
1층 이상층 ===>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지하층 이상층 ===> 발화층 + 그 직상층 + 기타 지하층
3) 음향경보거리 : 수평거리 25m
(2) 점검사항 : 기본서참조
6. 배선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한다.
송배전식이란 도통시험( 선로의 정상 연결유무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7. 수신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 및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것
(1) P형 수신기
일반적으로 사용됨.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회선수가 매우 많은 동일 구내에 다수동이나 초고층빌딩 등에 사용.
8. 시각경보장치( 청각장애인용 )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
9.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
※ 수직경계구역 : 45m 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봄( 계단 등 )
(4) 지하구의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함
10. 동작시험스위치 :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스위치
제 2절 비상방송설비
1. 스피커 설치기준
1) 실내 : 1W 이상
실외 또는 일반적장소 : 3W 이상
2) 각층마다 설치,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이하
3) 경보방식 : 직상발화우선경보
2. 방송개시시간 :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10초 이하
3. 증폭기 및 조작장치
1) 설치장소 :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점검이 편리한 고, 방화상 유효한 곳
2) 조작부의 위치 : 0.8m이상 1.5m이하
3) 배선 ① 음량조절기 설치 : 3선식 배선
② 음량조절기 미설치 : 2선식 배선
제 3절 피난설비
1.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 여러사람이 피난가능.
2. 간이완강기 :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의 것.
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기본서 p260 필독 )
4.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5.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6. 비상조명
1) 화재 * 비상사태 발생시 정전이 되어도 원활하게 피난행동이 가능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
2) 조도 :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1x)이상
3) 유효 작동시간 : 20분 이상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은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이 20분 이상 유효할 것.
7. 유도등 및 유도표지
1) 개요
안전하게 피난하는 경우의 방향표시
정상 상태 => 상용전원으로 점등 / 정전시 ==> 비상전원으로 자동절환되어 20분 이상 작동해야 함
지하상가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함.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기본서 p262 필독 : 기출 )
3) 유도등의 설치
①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에 설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통로 유도등 : @ 복도통로유도등: 피난구의 방향을 알리는 유도등.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에 위치.
@ 거실통로유도등: 거실의 통로에 피난구의 방향을 알리는 유도등. 거실*주차장등의 거실통로 설치.
@ 계단통로유도등: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유도등.
③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 바닥 * 벽에 설치
조도 : 0.2[Lx] 이상
4)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제 4절 소화용수설비
1. 대규모 건축물이나 고층 건물에 설치하여 화재시 소방대가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설비
2. 소화수조의 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
3.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설치
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제 5절 소화활동설비
1. 연결송수관설비
1) 송수구 설치위치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
2)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3)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
②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
2. 연결살수설비
1)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지하층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 이상인 곳에 설치
2) 구성요소 :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
3. 제연설비
1) 계단실 또는 부속실을 화재발생 장소보다 공기압을 높여(차압) 옥내의 연기가 계단실 및 부속실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연기에 의한 질식 방지로 피난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보조하는
소화활동설비.
2) 설치 목적
① 연기를 배출시켜 화재설의 연기농도를 낮추거나 청결층을 유지(거실제연설비)
② 부속실을 가압하여 연기유입을 제한( 부속실 급기가압제연설비 )
③ 연기에 의한 질식 방지로 피난자의 안전 도모
④ 소화활동을 위한 안전공간 확보
3) 설치대상과 적용기준
①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 영화상영관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② 근린생활시설 * 위락 * 판매 * 영업 * 숙박시설 >>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 (전층)
③ 시외버스정류장 * 철도역사 * 공항시설 * 해운시설의 대합실 * 휴게실 >> 지하층 * 무창층의 바면 1,000㎡이상
④ 지하가 ( 터널제외 ) >> 연면적 1,000㎡ 이상
⑤ 지하가 중 터널 >> 길이가 1,000m 이상
⑥ 특정소방대상물 ( 갓 복도식 아파트 제외 )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4) 제연설비의 구분
① 거실제연설비 : 목적 >>> 인명안전, 수평피난, 소화활동
적용 >>> 화재실 (거실)
제연방식 >>> 급 * 배기방식
② 부속실제연설비 : 목적 >>> 인명안전, 수직피난, 소화활동
적용 >>> 피난로 ( 부속실, 승강장, 계단실 )
제연방식 >> 급기가압방식
5) 급기가압제연설비란 : 공기를 공급하여 그 공간의 기압이 다른 공간의 기압보다 높게 함으로써 "차압"을 형성케 하는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외부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아 가압하여 화재공관과
일정압력의 차이를 유지하여 화재실의 연기가 제연구역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6) 제연구역은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7) 차압을 40Pa이상 적용이유 :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실의 압력은 20Pa 내지 30Pa정도로 보기 때문에 부속실에 연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려면 40Pa이상을 유지해야 함
8) 차압을 12.5Pa 이상 완화한 이유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화재실의 압력상승이 10Pa 이내라고 보기 때문
9) 제연구역은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 유지할 것.
4. 비상콘센트설비
## 비상전원설비로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 설치위치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바닥에서 높이 0.8 ~ 1.5m 이하
## 설치수 : 각 층에서부터 하나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 50m 이하마다.
5.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종류
① 누설동축케이블 방식 : 동축케이블 & 누설동축케이블
② 공중선(안테나) 방식 : 동축케이블 & 공중선(안테나)
③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 안테나 )방식 : 누설동축케이블 & 공중선(안테나)방식
6. 연소방지설비
## 전력,통신용의 전선 드이 설치된 지하구의 화재시, 지상이 송수구를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를 하며
배관을 통하여 개방형헤드(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방수되는 설비
## 구성요소 : 송수구 * 배관 * 방수헤드
파일받기로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100% 합격을 기원합니다..아싸!!
첫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