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1998. 5.경(당시 18세) 가출해 살면서 외판업자 甲으로부터 고가의 도서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었는데, 甲은 어머니에게 위 도서대금을 청구하여 2004. 3.경 어머니가 5만원을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 甲은 2001년경 저를 채무자로 하여 받아둔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에 착수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대금을 갚아야 하는지요?
A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항). 또한 귀하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외판업자와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다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46조),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 이 사안에서는 귀하가 성년이 된 때(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甲의 도서판매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그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64조), 甲의 귀하에 대한 채권은 물품구입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해 그 시효는 3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1년경 지급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후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지급명령확정 된 때로부터 3년이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1908 판결), 그 동안 또 다른 시효중단행위가 없었다면 甲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개정되었으므로 2002. 7. 1.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급명령확정시로부터 10년이 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언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를 잘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甲이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해오는 경우 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어머니가 甲에게 5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갖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소멸시효중단사유로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이 있는데(민법 제168조), 이 중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다만 귀하의 부모는 귀하가 성년이 된 이 후 더 이상 귀하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어머니가 2004. 3.경 甲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하여 그것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갖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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