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제야..확인하네요...한밤중에..ㅋㅋ 실무가 다 복잡한건데...
얼마나....잘 적응하고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느냐....롱런할려면...뭐....그런거~~
글쎄요...시간과 노력뿐이겠죠....이레저레...
짠밥이...있어야....
원천세실무와 4대보험 취득상실업무를 먼저 공부하세용~~
=>제가 우려 했던거 처럼....구체적인 질문과 요지가 정확하진 안치만...
실무 답변을 드리면 4대보험 적용일 이후인 8월16일 이후면 될꺼 같구요.
8월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떼면 되요.
그쵸 8월 17일부터 8월 급여대장에서 공제하여 결제 올리세요.
=>원천세제로 직원관리 업무라함 급여대장에 나오는 총급여에서 공제항목을 제하고 차감지급액을
구하기까지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요.
<총급여 -공제항목(원천세와 4대보험등)=차감지급액>
*총급여측면*
1.연봉총액 알것:대표이사에게 연봉총액을 물어보고 기본급과 각종수당...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과세급여(차량유지비20만원,식대 10만원,보육수당10만원등 파악)를 파악해야한다.
매달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세금과 4대보험 공제하기 전 금액을 알아야한다.
근로계약서 명시하여 대표이사와 경리부서와 근로자가 3인 공유 일치 해야한다.
cf,전산세무2급 교재보면 원천세메뉴에 급여자료입력메뉴 가면 급여대장입력하는게 나오며
실기부분이 있으니 참조하시구요.
*공제항목즉면(원천세와 4대보험)*
1.갑근세와 주민세:주민등록등록본 보관하고 근로자별 기본공제자(소득없는 피부양자 파악해야한다.
이것은 갑근세와 주민세와 건강보험증 고려시 반드시 필요)를 파악해야한다.
이것은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내월급 세금 조회하기 가서 먼저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과
기본공제자수를 입력하면 갑근세가 나온다. 거기에 10%주민세하면 되요.
2.4대보험공제:먼저 직원이 입사하면 취득신고를 해야하니 서류를 챙겨서 사업장 4대보험 공단중
아무곳에 한곳만 팩스로 취득신고 서류접수한다.(비과세 제외한 월평균급여 파악,소득없는 피부양자
파악,입사일자 파악,건강보험료증 같이 쓸사람 파악,15일전에 취득신고 하면 그달치 고지,1일기준이니
조심).보험요율은 설마 모르진 안겠죠? 전 하두 오래되서 까먹었지만 효연씨는 잘 알꺼라 생각합니다.
=>결론 내리면 일단 급여지급일에 맞쳐급여대장을 작성해서 결제 올리기 전에 이렇게
갑근세와 주민세를 산정해야한고 4대보험 취득과 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산정해서 작성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거기에 맞쳐 우리 전산회계1급에서 배운대로 전표발행하시고.
다음달 10일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것은 세무사사무소에서 해야할듯)로 원천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보험료로 납부하시구요.
여기까지가 주요 원천세업무입니다.
특히 4대보험 관련해서는 고객서비스센터가 있으니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물어보세요.
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보다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취득,상실,정산문제 각종 상담 다해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