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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 대해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나오네요..
1. 국민주택기금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자금
1) 대상자
- 다세대주택자금 :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신청해야 한다.
- 다가구주택자금 :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순수 개인도 가능함)
2) 대상주택
- 다세대주택자금 : 대상주택은 4층이하, 동당 연면적 660m2 이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2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
- 다가구주택자금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
3) 대출금리
- 다세대주택자금 : 연5%(변동금리)
- 다가구주택자금 : 연5%(변동금리)
*단, 2011.2.10 ~ 2012.12.31일 신규 접수분에 대해선 연 2% 적용
4) 대출기간
- 다세대주택자금 : 2년 (미분양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가능)
- 다가구주택자금 : 1년 (당초대출금의 20% 상환시 1년씩 2회 연장가능)
5) 대출한도
- 다세대주택자금 : 세대당 대출한도 3,500만원
- 다가구주택자금 : 가구당 대출한도는 3,500만원(8가구까지만 지원가능)
* 호당대출한도 담보사정가액에 의한 대출가능금액중 적은 금액
2. 국민주택기금 도시형 생활주택자금대출
1) 대상자 :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하고 분양 또는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양자금에 한함)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각 호의 자)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사업등록증 소지한 사업자(분양자금에 한함)
2) 대상주택
-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민간 분양자금은 60m2 이하
- 원룸형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12m2 이상 50m2 이하
3) 대출금리
-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
* 임대자금 : 연 3%(주거전용면적 60m2 초과 85m2 이하 연 4%)
* 분양자금 : 연 5%(주거전용면적 60m2 초과 75m2 이하 연 6%, 공공기관에 한함)
- 원룸형 : 3년간 연4%, 3년 경과시 연 5%
* 단, 2011.2.10 ~ 2012.12.31일 신규 접수분에 대해 연 2% 적용
4) 대출기간
-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 : 30년(임대주택), 3년(분양주택)
- 원룸형 : 20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5) 대출한도
- 단지형 다세대/ 연립주택 : 호당 5,000 만원
- 원룸형 : m2 당 80만원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조사정가액에 의한 대출가능금액중 적은 금액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활용하면 좋을듯~
감사 합니다. 알찬 정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오 이런 정보도 잇네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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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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