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무직의 파업과 같이 교사도 공문 파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투쟁 수단으로써 필요시 공문 파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법률적으로 보면, 공무직노조는 일반노동법의 적용을 받아 파업권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기에 파업이 가능하나, 교사들의 노조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아 파업 및 파업에 준하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문 파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노동조합의 힘은 파업과 같은 물리력 행사보다 조합원 수(쪽수)와 요구의 정당성 및 사회적 지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때문에 교사노동조합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내세우고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전략·전술을 더 고민해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