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
˚ 모집직종 |
공무원 |
˚ 주요업무 |
각담당업무 |
˚ 근무지역 |
전국 |
˚ 지원자격 |
학력:무관, 경력:무관, 나이:1967년 이후, 성별:무관 |
˚ 상세정보 |
▣ 관련근거 가.「경찰공무원법」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나.「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다.「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
계 |
항공조종사(경위) |
항공정비사(순경) |
소계 |
비행기 |
회전익 |
회전익 |
인원(명) |
16 |
6 |
2 |
4 |
10 | ▣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분 야 |
계급 |
자 격 요 건 |
응 시 연 령 |
비행기 조종사 |
경위 |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다발, 계기비행) 및 항공무선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비행기 총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기장경력 200시간 이상 포함)으로 최근 3년 이내 비행기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23세이상 45세이하(67.1.1 ~ 90.12.31) |
회전익 조종사 |
경위 |
사업용조종사(회전익) 및 항공무선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회전익 총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23세이상 45세이하(67.1.1 ~ 90.12.31) |
항공 정비사 |
순경 |
항공정비사 자격증(회전익)을 소지한 사람으로 회전익 운항정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20세이상 40세이하(72.1.1 ~ 93.12.31)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나.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경력의 계산과 자격증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한 자의 경우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마.「항공조종사 응시자」는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항공법상 규정된 법정서식 서류만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주소 :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재평가팀, 봉투 상단 “항공조종사 응시서류” 기재
▣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3. 9. 9(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3. 9. 13(금) 09:00~9. 25(수) 24:00 [13일간]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3) 원서작성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정 |
장 소 |
합격발표 |
실기 시험 |
항공조종사 (실기, 구술) |
10.14(월)~10.17(목) |
별도공지 |
10.24(목) |
항공정비사 (논술) |
11. 9(토) |
인천, 목포, 제주, 부산, 동해 (세부장소 별도공지) |
11.13(수) |
적성검사 |
11.19(화) |
인천, 목포, 제주, 부산, 동해 (세부장소 별도 공지) |
- |
체력평가 |
11.20(수)~11.21(목) |
현장발표 |
서류전형 |
11.28(목)~12. 3(화) |
해양경찰청 |
불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12.10(화)~12.13(금) |
- |
최종합격자발표 |
12.20(금)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실기시험 1) 평가방법 및 내용
채용분야 |
평가방법 |
내 용 |
항공조종사 |
실기, 구술 |
운항조종능력(시물레이션) 및 항공실무지식(구술) |
항공정비사 |
논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11. 9(토) 필기시험과 병행실시] | 2)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나. 신체검사/체력평가 1) 신체검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제6항에 따름 ※ 항공조종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1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기타의 신체조건은「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2) 체력평가(항공조종사 제외) : 5개 종목,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50점 만점에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체력평가 항목 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종목 및 배점기준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6에 따르며 홈페이지-채용정보의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다.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자격증점수(5점)를 합산하여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 시험 가산점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입하여야하며 실기합격자 발표후 제출되는 사본을 발급기관에 의뢰하여 확인된 것에 한해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4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4) 가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입하여야하며 실기합격자 발표후 적성검사일까지 제출되는 사본에 한해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5) 수영능력 가산점 가) 수영능력 검증을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수영능력 검증 신청자를 소집(1차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하여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 다음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분 야 |
전 형 방 법 |
항공조종사 |
실기시험(75%), 면접시험(25%) |
항공정비사 |
실기시험(50%), 체력평가(25%), 면접시험(25%) | ※ 합격 인원이 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채용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임용 가. 교 육 : 해양경찰교육원 입교시기 및 교육기간 별도 공지 나. 임 용 : 교육 후 결원의 범위내에서 교육성적순 임용 ※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이 불가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1차(실기)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 및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공지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공공기관(공무원 등)이나 軍(사병제외)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경력사항」에 기재바랍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공지 예정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재평가팀(☎032-835-2236, 2336, 2436, 25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총괄표.hwp 첨부파일 : 013년 하반기 채용 공고문(항공조종사 항공정비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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