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행정법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및 수험가이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은 행정법 시험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기본내용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행정법의 기본강의를 잘 못 선택하여 1년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행정법 공부는 이후, 개별법 공부와 실전 문제풀이를 염두하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기본내용에 치중하여 수험적합적인 전략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본공부가 끝난 후에도 무엇을 해야하는지 갈피를 못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험공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본쟁점정리 - 답안작성의 연습⌟과정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한 단게 더 나아가 기출문제분석 더하여 기본쟁점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형태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① 기본쟁점체크와 문제풀이의 기본연계 및 기출분석
기본쟁점을 체크하고 이러한 기본쟁점이 어떻게 문제풀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정리를 합니다.
② 답안작성의 기초(타 강의에서 모방 불가!)
타 강사와의 비교를 불허하는 검증된 답안작성의 기초를(이미 수많은 수험생분들의 검증이 이를 보장합니다) 연습합니다. 답안작성의 경험을 기초하기에, 이러한 경험 없이 말로만 하는 답안작성과 질적으로 1,000% 차별을 보장합니다.
∎ 강의 교재
토지보상행정법(박균성,도승하,박영사2023) + 우선순위쟁점정리와 미니법전(박문각,도승하)
∎ 강의 주제
① 기본쟁점 강의
② 체계적인 쟁정체크
③ 답안작성의 기초
∎ 강의 일정 : 매주 수요일, 금요일(18회) / 19:00~22:00
테마 | 회차 | 쟁점 |
행정법 | 1~4 | 행정법 기본 구조의 이해 ① 행정법 서설(법치주의 / 법원 / 선결문제 / 공권) ② 행정조직법 ③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취소/철회/부관) |
5~6 | ①행정입법 ②행정계획 / 판단여지 |
7~8 | 행정심판 ①행정소송과의 차이점 ②재결의 종류/효력 등 |
9~12 | 소송요건의 이해 : ①대상적격 ②원고적격 ③협의소익 ④피고적격 ⑤제소기간 |
13~14 | 본안요건의 이해 : ①처분사유추가변경 ②위법성판단시점 ③집행정지 |
15~16 | 판결 및 판결의 효력 : ①사정판결 ②형성력 ③기속력 ④기판력(민사법원과의 관계) |
17 | 취소소송 이외의 소송 : ①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②무효등확인소송 ③의무이행소송 ④당사자소송 ⑤기관/민중소송 |
*강의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수험가이드
□ 들어가며(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 소개)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가격공시법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평가사는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를 판정하여 경제적 가치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결과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시험과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부동산가격공시법(약칭 ‘부공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 ‘감정평가사법’)입니다. 상기 3법은 공법으로서 여기에 공법 기본원칙인 행정법이 추가됩니다.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으로서 상기 3법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해서(법적성질, 절차, 효력 및 권리구제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 및 이론이 집대성된 과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법은 단일 법이 아니며, 행정에 관한 조직(정부조직, 지장자치법 등), 작용(각 개별법 및 행정절차법 등) 및 구제(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관련된 모든 국내 공법을 망라하여 사용되는 개념이기에 그 범위가 넓고 정리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행정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요약/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개별법은 각 법률이 제정된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각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및 효력을 이해하고, 각 개별법에서 규정된 행정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복수단이 행정쟁송법이 될 것이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으로서 행정법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공부 전략
법규의 경우에는 쟁점이 정해져 있고, 답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을 내가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것이고, 모른다면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문제풀이 기술을 공부할 것입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시생이나, 2,3년차나 법규에 대해서 무언가 알 듯한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본강의든 문제풀이 강의든 GS강의든, 공부한 것을 머리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쟁점 위치를 재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규는 쟁점이 정해져 있기에 쟁점주제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2차 목표는 그러한 쟁점주제에 대한 개념과 기본목차를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입니다.
3차 목표는 공부한 쟁점 주제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에서 문제되는 쟁점 주제가 무엇인지만 찾는다면 쟁점 주제에 대한 기본이론은 이미 2착 목표에서 완수하였기에 그대로 분량을 조절하여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차 목표 -> 2차 목표 -> 3차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사례풀이 문제집이나 스터디 문제를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기하다가 운좋게 법규의 흐름을 이해하는 수험생들은 좋은 점수로 법규가 합격의 견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마인드 전환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풀고 쓰는 것은 쟁점을 맞추고 나서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규를 공부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풀고 쓰는 것보다 쟁점을 정학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2차 시험에서 각 문제의 쟁점의 정리만 작성하고도 10점~15점 정도 받는 경우가 있었으며, 각 쟁점의 세부적인 쟁점까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있어도 50점~60점 사이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쟁점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항이 기본쟁점 중 어디에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답안을 작성한다면 60점 이상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쟁점을 찾는 연습이 무작정 암기하고 쓰는 연습보다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부방법은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리위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행정법 공부방법론
1. 행정법의 이해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행정법의 개념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 기본교재를 읽기 시작하는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행정법을 접하지 않았기에, 행정법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법이라는 단일법이 없기에 개념정립은 행정법 공부에 있어서 필수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법은 행정구제법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되, 행정구제법은 절차법임을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구제법은 개인의 권리·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따라서 구제절차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므로, 각 조문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취소소송의 이해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등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우선 공부하시고, 타 소송으로 공부범위를 확대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행정작용의 이해
행정법은 크게 보았을 때, ①총론, ②행정조직법, ③행정작용법, ④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작용은 권력적작용과 비권력작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행정절차(법)와 실효성 확보수단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권력적작용과 비권력적작용을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항고소송의 대상성이며, 행정절차는 절차하자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문제됩니다. 따라서 행정작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의 대상성 판단과 절차하자의 위법성 판단임을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4. 기본쟁점 중심의 연습
행정법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법이므로 행정소송법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무엇으로부터의 권리구제인지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행정작용법의 공부필요성이 야기됩니다. 즉, 위법 또는 적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침익작용은 개별법률에서 요건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침익작용의 공부는 행정법 공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률에서의 구체적 침익행위가 소송의 대상인지만을 개념적으로 공부하고, 그 이후의 구제절차인 행정소송법을 중심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46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제기요건과 판결의 효력이 핵심조문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기본쟁점을 준비하시고, 여러 국가고시 시험에서의 출제경향과 최신 판례를 확인한다면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행정법 쟁점은 이미 60여년 전 부터 정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리된 기본쟁점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차곡차곡 확인하신다면 가장 단시간내에 공부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행정법의 기본강의를 잘 못 선택하여 1년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행정법 공부는 실전 문제풀이를 염두하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기본내용에 치중하여 수험적합적인 전략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본공부가 끝난 후에도 무엇을 해야하는지 갈피를 못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험공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본쟁점정리 + 답안작성의 연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개별법 공부방법
1. 개별법의 이해
행정작용법은 일반작용법과 개별작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작용법은 개별작용법에 적용되는 행정작용에 대한 일반이론이 정리된 이론서를 의미합니다. 개별작용법은 현실에서의 개별작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시험과 관련하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각각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게 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및 불복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이 개별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효력을 실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법을 실체법이라고도 합니다. 개별법은 실체법이기에 각 개별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2. 개별법 구조의 이해
개별법은 특정 목적(효과)을 갖고 있기에, 해당 목적(효과)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각 목적(효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졌는지 갖추어 지지 않았는지가 현실에서 분쟁의 시초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요건충족의 가부는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법원의 주요 판단사항이 될 것이기에, 개별법에서의 핵심내용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법은 각 조문의 내용과 관련 조문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각 조문은 “①의의, ②취지, ③근거, ④법적성질, ⑤요건, ⑥절차, ⑦효력, ⑧권리구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기본쟁점 중심의 연습과 판례확인
개별법은 각 조문이 또는 여러 조문이 결합되어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조문이 갖는 기본효력을 중심으로 기본정리를 하면 될 것이며, 여기에 현실에서 발생했던 사실 CASE를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개별 CASE는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판례에서 문제된 조문의 내용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유의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 답안작성 연습 및 체크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은 일정한 답안 양식이 주어지므로 해당 양식에 맞는 답안 작성을 연습해야 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서 이론 정리도 어렵지만, 정리된 이론을 주어진 양식에 맞게 배점조절 및 글자조절을 해야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론정리 따로 답안작성 따로 연습하게 된다면 이중 삼중의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면, 이는 곧 수험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관식 시험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답안작성에 필요한 분량만큼만 SUB로 작성하고 이를 수 차례 반복 연습하여 최적의 답안작성용 목차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서브작성 및 답안작성을 위한 배점 조절 등 기술적인 연습이 요구될 것이며, 객관적인 연습표를 통해서 수 차례 반복연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브작업은 필수이며,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한 면에 작성하고 핵심 쟁점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표기해야 합니다. 아래 서브노트 예시를 참조하여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면 최고의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작성 역시 내용의 이해, 목차의 이해, 글자 조절 등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서 서브작성 및 답안작성 연습을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