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 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320 소재 신세계타운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 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 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용부분” 이라 함은 전용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 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6.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은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7.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8.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등을 말한다.
9.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 태 모두를 포함한다.
10.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화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 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의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 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 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 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 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 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주택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실은 본 단지 내의 공간에 설치한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①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법·주택법시행 령·주택법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 되는 법령, 이 규약,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 정·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 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 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 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 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 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9조, 제21조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 다.
④ 입주자 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 실한다.
제10조【입주자 등의 권리】
① 입주자 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
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 회장 및 감사의 피 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 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 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과 제19조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주택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 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로 운 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 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가지며, 의결권은 세대주가 행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 중 1인에게 의결권 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 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 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 등은 세대주 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공동주 택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주자 카드 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이어야 한다.
제13조【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 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 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 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 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 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 할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규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 후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등 관 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 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 을 주는 행위로서 주택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④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내부 전용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구, 조명기구 및 부엌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 하는 행위
3.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외부돌출물(에어컨, 위성수 신안테나, 돌출 샷시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주택내부 전 용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7.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시설 및 옥상이나 난간 등 안전 관리상 위 험한 장소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8. 건축시설물 및 전기, 가스, 난방 등 제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
9. 단지 내에서 아스팔트가 훼손이 가는 오락기구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여 공동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10. 텔레비전 공청시설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는 행위
11.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⑤ 관리주체는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 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의 동의시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 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⑦ 관리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 우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 등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 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및 다른 입주자 등의 전 용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 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 다.
④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 ․ 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 하며 총 21명의 정원을 선출한다.(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
1. 제 1 선거구 : 1명 (1동 1호 ~ 5호)
2. 제 2 선거구 : 1명 (1동 6호 ~ 9호)
3. 제 3 선거구 : 1명 (2동 1호 ~ 3호)
4. 제 4 선거구 : 1명 (2동 5호 ~ 7호)
5. 제 5 선거구 : 1명 (3동 1호 ~ 5호)
6. 제 6 선거구 : 1명 (3동 6호 ~ 9호)
7. 제 7 선거구 : 1명 (5동 1호 ~ 3호)
8. 제 8 선거구 : 1명 (5동 5호 ~ 7호)
9. 제 9 선거구 : 1명 (6동 1호 ~ 3호)
10. 제 10 선거구 : 1명 (6동 5호 ~ 7호)
11. 제 11 선거구 : 1명 (7동 1호 ~ 3호)
12. 제 12 선거구 : 1명 (7동 5호 ~ 7호)
13. 제 13 선거구 : 1명 (8동 1호 ~ 3호)
14. 제 14 선거구 : 1명 (8동 5호 ~ 7호)
15. 제 15 선거구 : 1명 (9동 1호 ~ 3호)
16. 제 16 선거구 : 1명 (9동 5호 ~ 7호)
17. 제 17 선거구 : 1명 (10동 1호 ~ 3호)
18. 제 18 선거구 : 1명 (10동 5호 ~ 7호)
19. 제 19 선거구 : 1명 (11동 1호 ~ 3호)
20. 제 20 선거구 : 1명 (11동 5호 ~ 6호)
21. 제 21 선거구 : 1명 (12동 1호 ~ 2호)
②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을 준용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 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 표자로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 하여야 한다)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선거구별 정원 초과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선거구별 정원 이내인 경우 :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
성으로 선출
③ 동대표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대표 선출공고(일시, 장소, 선출방법 등) 후 해당 입주자 등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방법으로 임기 만료 30일전 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①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상(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 령 제5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 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 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선고유예 중인 사람
6.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 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10.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 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임, 직원 또 는 자치관리기구의 임, 직원
12.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 직원
1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사람
14.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 다)을 3개월 이상(3개월째 납기 마감일까지)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19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주택법시행령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사유 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호, 제11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해임된 것으로 본다.
1.주택법령,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 회 규정을 위반한 때
2.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3.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 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
을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향응제공을 받거나 금품 수수 등으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때
8.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때
9. 동별 대표자가 그 직무를 해태하여 입주자 등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때
10.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
11.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하는
때(본인 입원 및 해외 출국 중이거나 직계 존·비속의 길·흉사시 제외)
12. 당해 공동주택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이 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13.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이 3분의 2이상 불 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대 표회의에서 해임하고자 할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으나 구성원 의결정족수에는 포 함 된다.
③ 동별 대표자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그 해임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주택법시 행령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주택법시행 령 제50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 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 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해임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2항, 제3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⑥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 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자격까지 해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 제3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 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 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 여야 한다.
⑧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 되는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 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대리인도 임기산정의 한 사람으 로 본다.
제21조【임원의 구성】
①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이상
3. 이사 4인(대표회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 의장이 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회장을 보좌하고 회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이사회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 1인은 이사중에 총무직책을 선임 할 동대표가 없을시 동대 표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으며 총무는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
②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 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 자격도 상실된다.
③ 회장과 감사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6항에 따라 전체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이상의 경우 : 다득표자 선출(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 투표에 한함)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입주자 10분의 1이상 투표하고 그 투 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이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 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2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 우에는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③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이 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④ 동별 대표자 전원이 해임 또는 사퇴하는 경우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고 재선 출된 동대표의 임기는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21조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임의 횟수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⑤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및 해임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과 입주자대 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 급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이 구성될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 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 함 사진 부착) 1부
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민등의 선출요구가 있는 경우에 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
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회의개최】
①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 석이거나 회장이 영 제51조 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주택법시행령제51조 제2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 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 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 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 한 경 우에는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이사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된다. 단, 동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의결이 확정된다.
제25조【회의방청】
① 입주자 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시간전까 지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청 할 수 있으며 발언할 수는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건심의와 관련한 발언과 공동주 택관리 활성화에 관한 의견발언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 주체의 관리규약 등 위법행위 등에 관한 발언)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 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 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주 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 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 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19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 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제27조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9.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 (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 및 개정
10. 관리비의 연간예산 및 월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 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11.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 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12. 3개월별의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
13.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 관리기구 및 직원의 증감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17.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을 수반하 는 경우에 한한다)
18.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9.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20. 규약 제13조제5항규정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21. 단지 내 상행위와 수익사업 및 그 수익금 사용에 대한 승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
22. 규약 제19조1항 의결사항
2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여부의 결정
24. 수선 유지계획 및 관계 법규에 의한 공가 또는 용역계약 체결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감리 및 준공승인에 대한 결정
25.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등 자생단체 운영 기준
26. 주택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
회의 추천
27.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시 최저(최고)낙찰제 등 낙찰방법 결정
28.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요청
29.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의안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 또는 관리사무 소장이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동별대표자가 작성한 의안 은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 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 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 의 개최 일정통지 및 공고를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를 회기(7월 1일이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 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퇴하여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한경우에는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 자는 선출된 회장이 진행한다.
제28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등(10명 이상의 연
명)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 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안해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 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③ 안건으로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내용은 회의 의결에 상정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하거나 회의의 안건 등 의결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단지 내에 구축 된 경우에 한한다)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4항도 3항과 같이 공개하거나 입주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
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규약 제17조 제1항에서 정 한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1조 제1항 각호 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 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제31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 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총무직책을 맡은 동대표가 요약식이나 서술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회의 당일 회의록을 모두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날 익일까지 완성하여 다음 회의시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서 보관한다.
③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 과를 지체없이입주자 등에게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 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 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록 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의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의결로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 단, 낙찰자 결정전까지로 한다.
2.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3. 작성 또는 진행 중인 안건 등
제32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겸임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 야 한다.
③ 당해 단지를 위탁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과 자치 관 리기구의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33조【운영비】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회의 후 식사(실비지출), 명절 선물 지급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30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상반기, 하반기 감사 업무수행시 각각 10만원 지급. 단, 특별감사시 10만원 한도내 지급
5. 이사 업무추진비 : 회의 후 식사(실비지출)
6. 입주자대표회의의 화합을 위하여 년 1회 선진지 시찰
7. 동대표의 직계존속의 경조사비 지원(화환 1개 = 실비가능)
8.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부녀회, 경 로회 기타 등)
9. 제8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5,000만 원이상) 등의 가입비용
10. 교육 및 자문비
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나. 관리규약 제36조의 1항에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11.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 구독료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 의 운영비의 사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7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열람청 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 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그 업 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 등을 위하여 맡 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35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 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 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 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주체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 한다.)
5.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 우에 한한다.)
6. 관리규약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 할 것을 결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의 일부에 대해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동별 대표자의 교육】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동별대표 자가 교육에 참가하거나 타단지 등을 견학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 비를 주택법시행령 제50조3의 제1항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 제 1항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 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교 육과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지원 등 목 적으로 설립된 아파트연합회로부터 투명한 관리업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간행물 및 정보 등을 제공 받을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이나 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7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 등은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 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신고된 공동체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30인 이상의 자생단체가 주민공동 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 프로그 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
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 는 일시사용 및 각종 안내문의 게시,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 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소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 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6조제1항에 따라 잡수입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매년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활동과 사업실적 등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 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생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 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 나 기업체 등으로 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⑦ 제26조 1항 21호에 의해 단지 내 상행위와 수입사업의 모든 수익금 은 관리주체의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1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주택법시행령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이내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이내
6.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중에서 희망 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선거 및 선출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원회가 구성 된 후에도 선출에 관한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적용한다.
제42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임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 중에서 제41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의 자격 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을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 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인 자가 임기 중 사퇴한 자로 사퇴 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자
제43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①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6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의2호 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관계법령이나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선거관리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선거관리비용을 횡령한 때
4.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 하지 아니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 요청된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하 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 임한다.
제44조【의결과 업무】
① 위원회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단,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되는 입주자대표회 의의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4.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의 사퇴접수 처리
9.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에 의한 선거관리업무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③ 위원회는 입주자 중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되거나 등록한 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선출 절차와 방법은 규약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 등을 관리주 체에 인계인수하여 보관토록 하고, 입주자 등이 관련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45조【운 영】
① 위원장은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 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다만, 위촉할 때에는 궐위된 위원을 추천한자가 새로이 추천하여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 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 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 등에게 7일 이상 공개 하여야 한다.
⑥ 회의소집절차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6조【운영경비】
① 주택법시행령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2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 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①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와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자치관리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주택법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4)에 따라기술인력 및 장 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자치관리기구는 관리소장 1명, 경리 2명(회계 및 업무), 기관실 5명 (기관실장 1명 포함), 전기실 3명(전기실장 1명 포함), 영선주임 1 명, 조경주임 1명 총13명으로 한다. 단, 직원의 증원과 감원은 입주 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④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⑤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⑥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감독이라 함은 입주자대표 회의가 관리주체의 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사항 (업무에 대한 처리기준 시정·추인·취소·정지 등)을 주택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쳐 관리주체에게 서면통보 함으 로서 그 행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8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과 해임】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5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관리규약 및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3. 각종 입찰에 따른 예정가격 등 정보를 누설하였을 때
4.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의 불신임 제안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접 수 되었을 때
제49조【자치관리기구의 직원자격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 함한다) 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 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병역 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4.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5.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자
6.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제50조【인사 ․ 보수 ․ 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1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①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 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5.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의 인 적사항
6.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7. 재무제표
8.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유무 증빙서류
9. 기타 재무상태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 조건에 부하는 사항
제52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 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 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 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계약서)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위․수탁관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규약 제47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 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위탁업무 등】
① 관리업무의 위탁 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업무로 한다.
② 위·수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1. 목적
2. 용역의 대가
3. 계약기간
4.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5. 대금지급 및 방법
6. 관리기구의 조직 구성
7. 관리비예치금 사용 등
8.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책임
9.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계규정 및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위·수탁계약의 체결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한다.
⑥ 위·수탁계약서에는 입주자 등 및 관리직원 등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55조【관리방법의 변경】
규약제50조 제1호에 따라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 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6조【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계법령 및 이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관리·유지·보수·점검·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2.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계 획에 의한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3. 주택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별 안전관리책임자 선정 시행
4.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진단 및 수선·유지 계획 수립
5. 주택법 제50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도 취약 또는 위해 우 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수선·유지계획 및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용역계약 체결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감리 및 준공 승인 업무 시행
7. 단지 내의 경비·청소·쓰레기 수거 및 소독
8. 관리비 등의 징수·예치·사용과 부담금의 납부 대행
9. 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 행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11.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12.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막기 위한 주민 홍보
13.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안의 토지·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위반 행위 시 조치 강구
14. 단지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15.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16. 법정에서 정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납부
17. 입주자 등의 전출입 관리
18. 기타 단지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호 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 ․ 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③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비원 의 제지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 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월별로 관리비·사 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징수·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 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응함으로서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 단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복사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공사 및 용역 사업자 등의 선정】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②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입찰참가를 제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5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 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을 「주택관 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⑤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자등의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 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4] 제2호에 따라 적격심사 제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물품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경우에는 최고)낙찰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6]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기준에 준한다. 다만, 입 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 찰가격에 대한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시설관 련 서류
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4.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5.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6.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획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7. 직원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일지 등
8.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주체 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3항 단서 및 관리규약 제31조5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50원)를 납부한 날부터 3 일 이내 사본 교부, 팩스 1장당 100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①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 의하는 경우 그 동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 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 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 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 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 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 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 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 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 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 로 한다)
○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용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 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다. 악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다른 세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 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 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 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 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 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 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 를 받아야 한다.
7. 발코니 확장의 경우 바닥에 난방배관을 설치시는 관리소장의 사 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확장면적에 해당하는 난방비를 추가 부담 하여야 한다. 단 전기코일 및 판넬 난방 시스템 설치시는 제외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 등의 민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 다.
제60조【세대간 생활소음】
①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반려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22시부터 07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 프 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 다)은 50데시벨 이하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음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 나 생활수칙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생활소음에 따른 생활소음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 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여, 전 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 라 한 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 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 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 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 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 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 선충당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 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 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 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 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62조【보험료 등】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 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보험을 가입하고져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 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 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주체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서 규정하 는 의무를 질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 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주택법시행령 제54조제1항(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체 및 자치관리에 게 인수인계시) 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 등의 입주현황
4.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 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그 다음 각 호의 서류 와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2.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주택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제5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 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 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 등의 세대별 구성 현황
4.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리소장의 인수·인계시 감사는 사전에 감사를 실시한 후 입주자대 표회장의 입회하에 인수·인계서에 전·후임 관리사무소장 및 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⑤ 관리소 간부 직원(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 이하 같다)의 변 경시 인수·인계는 사전에 실사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서에 전·후임 관리소 간부직원 및 관리사무소장이 서명·날 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장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 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인수·인계서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관리비 등
제66조【관리비예치금】
① 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 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주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납부한 관리비 예치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예치금이 당해 관리기구의 운영에 추가 소 요되는 경우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상할 수 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자의 과반수 서명 동의를 받아 관리비예치금을 주택관리업자가 사 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2인의 연대보증 서(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갑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한 조치는 규약 제 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 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 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 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 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 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 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금융기관의 예치금 이자, 연 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 생되는 수입을 말한다)은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 처리한다.(징수· 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하는 자료 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 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⑦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 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에 따르며,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은 본 규약 별표 5 에 따른다.
제7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71조【관리비 등의 지급방법】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지출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 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및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 는 경우 무통장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관리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①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수입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당해 년도의 “관리외 수입” 으로 회계처리 한다.
1.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2. 검침료, 부과수수료
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 행정지원금
5. 재활용품수입, 광고수익금
6. 하자보수청구보상금
7. 기부금
8. 부대시설점용료, 주차관리비
9. 기타
② 제1항의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 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 당해년도의 예비비는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 할 수 없다.
④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73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 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74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26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 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 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 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④ 관리주체는 전출자에 대한 관리비정산대장을 별도로 비치 운영해야 한다.
제75조【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 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 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전용부분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 독촉비용 등의 순으로)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 리 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 여야 한다.
⑤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리비 등의 예치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기성 금융상품에는 예치할 수 없다.
제76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7 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7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절차】
①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고지금액을 자동이체·채권자 계좌이체 또는 지로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 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제78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신규 입주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일을 수립 하여 사용 검사권자 에게 제출하면 관리주체가 사용 검사권자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주택법 제47조제2항 주택법시행 규칙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조정하여야 하며, 관리여 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 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시설별 표준 수선주기 와 노후도, 물가 등 고려하여 3년 마다 수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주택법에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 도서 및 장기수선계획과 수선현황을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7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 및 관리】
① 매월 세대수별로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약 제76조의 규 정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기수선충 당금의 월간 세대별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장기수선충당금 = -------------------------- × 세대 당 주택 공급면적 총공급 면적 × 12 × 계획기간(년)
② 제1항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 산정에 있어 제76조의 장기수선계획 이 미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비와 수선유지비 월별 합계금액의 3%이상 20%이하로 하되,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 한을 감안하여 5%로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을 거쳐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해 야 한다.
제8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 주자 과반수의 서명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 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수 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2. 200만원이하의 소규모 공사
3. 장기 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를 하여 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 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이 조사의견서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
4. 단열시공이 안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자 공유의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단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 당금 또는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의 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설계도면과 시방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공사 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④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대상시설을 수선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선 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수선대상시설의 명칭
2. 수선내용
3. 수선일자
4. 수선수량 및 공사비
5. 시공자의 주소 및 성명
⑤ 장기수선계획이 미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 리주체가 주택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수립해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주요시설의 범위와 내구연 한은 주택법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 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 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 차” 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 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 다. 다만, 공사입찰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명칭과 공사 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 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입주 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11년부터 ~ 2012년까지 : 10퍼센트
2. 2013년부터 ~ 2015년까지 : 20퍼센트
3. 2016년부터 ~ 2018년까지 : 20퍼센트
4. 2019년부터 ~ 2021년까지 : 20퍼센트
5. 2022년부터 ~ 2024년까지 : 30퍼센트
6. 2025년 100퍼센트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립요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1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83조【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4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① 주택법시행령 제58조7항에 따라 관리비등 각종 수납금의 통장 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수납·예치하여 관리함을 원 칙으로 하며, 등록된 인장은 각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예금 통장 은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규약 제46조에 따라 주택관 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 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서로 정한다.
제85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 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5000만원이상의 공제 또 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3000만원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은 보증금액 2000만원이상의 보증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제86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 를 받은 자
2.「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제87조【회계감사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산서 승인 후 30일 이내에 감 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관리주체의 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외부감사” 라 한다)의 회계 감사를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아야 한다.
1.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요구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④ 관리주체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산서와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 여야 한다.
제88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 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89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
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 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 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 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 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 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 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90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91조【계약의 원칙】
① 관리주체가 물품구매, 공사 및 용역 등(이하“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또는 개찰기일로부터 7일전에 게 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 일반 공개경쟁입 찰에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용역의 경우는 용역계약기간 동안의 총 지 급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 등은 일간 신문 또는 주간 신문(생활정보지 등)에 1천만원미만 200만원이상인 공사 등은 일간 신문 또는 주간신문(생활정보지 등)이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경쟁은 제87조의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300만원이하 의 예상견적금액에 한하여 견적입찰 할 수 있다)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공개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등의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공사 면허가 없는 자
2.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못 하는 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임직원이 대표자인 경우
⑥ 관리주체는 300만원이상의 공사 등의 계약자 결정, 300만원이상의 준공검사 및 200만원이상의 물품검수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일시 및 장소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2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의 체결은 제85조 제1항에 의한 계약주체와 낙찰자간에 계약서 에 기명·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5%로 한다. 다만,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0%를 제출하 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30%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지 급)보증서를 제출하게 된다)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계약금액의 일일 1000분의 2)
7.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건물공사는 5%, 시설공사는 10%) 및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의 규정 을 준용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근 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200만원이하인 경우
2.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할 때
3.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 약을 한때
제93조【수의계약】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정한 사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 한 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하는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3. 천재지변·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4. 계약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제조·물품구입을 하는 때
5.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 하는 때 이 경우 입주 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4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입찰공고, 낙찰자의 결정, 공사 등의 감독 및 검사, 예정가격의 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대가의 지급 등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 구입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사무처리 규정으로 정한다.
②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되는 설계도서는 영구 보 존하여야 한다.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95조【전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④ 전용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장,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장, 바닥 및 내력벽의 바닥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 구조부 (내력벽 등)가 아닌 내부 칸막이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몸체와 문틀,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세대내의 창(외기에 면하는 창틀제외)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 해진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 계량기(전기, 수도, 가스)는 계량기를 포함한 이후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⑤ 입주자는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해서는 안된다.
제96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①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 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 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
② 입주자 등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 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제97조【전용부분의 원상변경 등】
공동주택의 내력벽, 스라브 등 직접 힘을 받는 구조부에 대한 변경·이 동·제거 등을 금한다.
제98조【하자보수】
①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라 한 다)은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주택법 제46조 제3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주 택의 내력구조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주택법시행 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 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 의 등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또는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 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주자대표회의 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 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연구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 안전기술공단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하게 된 때에는 주택 법 제46조 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하자 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 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 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 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 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거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 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투자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 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 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⑦ 하자의 범위와 시설공사법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주택법에 준용한다.
제99조【리모델링】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 가하거나 신고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하 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행 위허가신청에 다음 각 호 및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 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다.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 도청구권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 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주차장의 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차량 이상을 보유 한 입주자의 초과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실제 주차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고 그 집행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주차장 전용사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주 차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장 안전관리 계획
제101조【안전관리책임자 선정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안전 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 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시설에 관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7. 그 밖에 주택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시설
가.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나.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다. 비상저수시설
라.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마. 주차장·노인정 또는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이 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이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법을 준용하여 시행 한다.
제103조【안전점검】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관 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16층 이상 아파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 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 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교육을 이수 한 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유지 관리업자
제104조【안전진단】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5조【안전사고 예방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 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 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 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월 1회 이상의 점검을 받아 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 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제15장 포 상
제106조【포상】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마다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상 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동대표자와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 직 원 등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16장 벌 칙
제107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1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및 3개월이상 범위
내에서 공개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외부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⑤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용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8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 할 수 있다.
② 관리비 등을 체납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지급명령신청 또는「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3개월이상 체납한 세대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한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2. 수도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3. 전기 공급중단 : 전기요금 체납시는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 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단 전 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3 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7장 입주민 회의 참여
제109조【입주민 회의 참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동별 대표자 선거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주민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입주자 등에게 제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10조【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업무의 투명한 공개 및 입주자 등의 참여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의 구축과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고 관리주 체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정보 및 공동주택 관련 소식의 체계적인 공 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파트연합회에 홈페이지에 대한 제작 및 관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입주자 등의 신상정보 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글은 게시 자의 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거 없는 비방이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작자 및 관리자의 보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8장 분쟁조정
제111조【분쟁조정】
①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 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입주자대표의 자격·선임·해임·임기 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 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이해 당사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와 관리주체는 분쟁사건별로 각각 2인의 분쟁조정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위탁관리 시의 관리사무소장은 지 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 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수정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재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8.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 허가 관련 업무
9. 그 밖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위탁관리 시의 관리사무소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와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장 관계규정 등의 제정
제113조【관계규정 등의 제정】
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제 규정을 재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규정(회의규정 포함)
2. 관리사무소의 운영규정
3. 문서관리 및 장표 처리규정
4. 회계관리 및 장표 처리규정
5.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관리규정
6. 회계감사 및 일반 사무감사 규정
7.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규정
8. 주차장 사용규정
9. 취업규칙(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직제규정 포함)
10.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규정(광고물 설치 및 아파트단지 내 상행위에 관한 규정, 물품관리규정, 방송규정 등)
②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계획과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소방계획
4. 연간주요사업 집행계획
5. 연중 일반관리 계획
6. 기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장 규약의 개정
제114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주택 법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 규정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제안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 정한다.
제115조【규약의 공포】
①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 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 한다.
②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로 결정한 경우 는 그 관리규약 제안 및 서면동의 결과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접 수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③ 관리규약은 부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 부터 시 행한다.
제116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 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 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 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 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장 보 칙
제117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118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제규정을준용한다.
②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이 규약이 변경된 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 및 이 규약이나 관리규약 준칙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 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 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 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
지
명 칭
신세계타운
위 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320
대 지 면 적
54,039㎡
사 업 주 체
(주) 우방주택
사업 승인일
1988년 11월 28일
사용 검사일
1989년 12월 12일
건 폐 율
%
용 적 율
%
건
물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난 방 방 식
중앙난방식
주 택
유 형
•복 도 식 동 •계 단 식 11 동
동 별
층 수
33평: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 221세대
43평: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 247세대
49평: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 360세대
69평: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 75세대
88평: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 27세대
동 수
11개동
세대수
930세대
출입구 수
33통로
건축면적
10,126.4㎡
연면적
142,362.149㎡
분양면적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59.4㎡
경비실
개 소
33개소
경 로 당
연면적
98.05㎡
CCTV
설치
모니터: 9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카메라: 117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1,244.8㎡ ( 2 개소)
체 육 시 설
테니스장
면
로울러-
스케이트장
면
주 차 장
주차대수
858대
∙지상 770대 ∙지하 88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252톤 (처리방식 : 부패조)
공동저수시설
용 량
1,200톤
지하수조
1,200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현대 E/L
대 수
8인승 33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
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
∙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까지의 배관, 배선이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급탕 및 난방계량기는 공동주택 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유부분으로 관리 할 경우(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신세계타운 관리사무소장 ○ ○ ○
〔별첨 # 1〕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 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 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 당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 당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를 임명(경리를 말한다)한 때에는 거래하는 금융기 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 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개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 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 할 때에는 「주택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11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 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 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한 때
제2장 회계처리 및 장표
제12조(장표)
①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 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 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 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기 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 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표는 임의로 수정․삭제 등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오기사항 정정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회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1. 당일 작성(입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된 전표는 업무담 당자가 정정할 수 있다
2. 작성된 전표를 익일 이후에 정정(역분개)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의 결재를 거친다.
3. 월별 마감 이후에 작성된 전표를 정정(역분개)할 경우에는 위탁관 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경리담당 동별 대표자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거친다. 다만, 고지서가 이미 발급되어 배부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재를 거쳐 익월 부과액에서 정정할 수 있다.
제14조(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 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전표 및 일계표는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 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 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16조(장부의 마감)
①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 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8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 연도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 연도 1일로 신장부장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 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 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 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 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를 본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 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3장 예 산
제21조(예산편성)
①「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인 난방비 및 급탕비는 정산제로 한 다.
②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 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 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 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 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6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 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 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위반금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기타잡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우편 납입고지)
입주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제2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 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수납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 계표를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장부 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 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하여 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보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34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만, 지출원인 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 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 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 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38조(예금잔고 조회)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39조(재고자산의 범위)
①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에 재고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 야 한다.
제41조(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 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42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 제작·교환·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 야 한다.
제44조(관리대장)
관리주체는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 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결 산
제45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 성한다.
③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 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손익과 관련된 사 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 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되,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회계기간별로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예산실적대조표
6. 충당부채내역서
7. 각계정부속명세서
② 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입주 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결산서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결산서류를 정리하여 5일 이내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지체 없이 게시판 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회계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7조(월별 결산내역서 통보)
관리주체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월 말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관리비 부과내역서(예산집행실적 포함)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예금 잔고 증명서를 회장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재무제표
제48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 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비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 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종전의 고정부채를 말한다)로 구분한 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일반예수금과 관리비 중간정산 예 수금으로 구분한다), 가수금 및 단기충당부채로 구분
나.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 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 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제49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잡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 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2. 사용료수익은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 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잡수입(종전의 관리외 수입을 말한다)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제50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 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 액으로 한다.
제51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고정가치(증여자 등의 장 부금액 및 시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 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별첨 # 2〕
아파트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세칙은 신세계타운 관리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사무소 직원에 적용한다.
제3조 (관리원칙)
본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편의 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사무소
제4조 (구 성)
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본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인원은 제3항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사무소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소 장
기관과장
전기과장
영선주임
관리주임
경리
기관기사
전기기사
조경주임
경비원
(관재소 포함)
계단청소원(여)
③ 관리사무소에 두는 직원의 수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각 직능별로 다 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소 장 : 1명
2. 기 관 과 : 5명
3. 전 기 과 : 3명
4. 영 선 과 : 1명
5. 경 리 : 2명
6. 조경(미화) : 1명
7. 계단청소원 : 7명
8. 관리주임 : 2명
9. 경 비 원 : 18명
제5조 (채 용)
① 관리사무소에 채용하는 직원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제반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 직원 중 기술요원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 (보 수)
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결 정하되, 유사업종의 임금수준과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등을 충분히 감안, 책정하여야 한다.
② 산정기준 보수는 월급으로 하며 일할 지급시는 일할액을 통상임금 의 30분의 1로 한다. 단, 입사월과 퇴사월은 일할 지급한다.
③ 직원의 급여는 매월 11월 1일자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다.
④ 보수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제7조 (책임한계)
①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아파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항다.
② 제1항의 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담당직원이 지며, 완전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관리소장이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업 무)
①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를 대표하여 전 직원을 지휘 통솔하며, 관리 규약과 본 세칙 및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② 관리소장은 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이상 유무확인, 입주자 현 황 파악 직원 복무점검 및 감독 청소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직은 인사, 재무회계, 서무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 사무 수행 및 관리소장을 보좌하여야 한다.
④ 전기기사는 아파트 단지의 전기시설물 등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와 에너지절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급배수시설 등의 건축물 관리 업무를 보조하고 설비기사는 각종 건축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유지보 수업무를 수행하되 전기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보조한다.
⑤ 경비직은 단지 내의 각종 공동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출 입자 확인 및 안내, 아파트 내 방법, 방화업무, 차량통제, 환경미화 등)를 수행한다. 경비근무는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 야 간 2개조로 편성 운영한다. 다만, 경비원의 희망에 따라 24시간 격 일제로 운영하되 정해진 월급 금액에는 휴일, 야간근로 및 연장 근 로수당 등이 포함 된 것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한다.
⑥ 관리직 청소원은 건물 내․외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청소업무를 수 행한다.
⑦ 영선원은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과 기타 공동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⑧ 전기과장은 전기기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관과장은 설비기사의 업 무를 총괄하며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⑨ 관리주임은 관리소장의 지휘를 받아 경비원 및 주차관리직원의 업 무를 총괄하고 경비원 및 주차관리직원의 감독 및 교육, 외부차량 및 잡상인 출입통제, 주차 질서 확립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 야간에는 전기 및 기관실 점검, 관리와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의 모든 안전관리에 책임을 소장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제9조 (공동시설물의 관리)
① 단지 내 외등과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의 조명시설을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점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등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화재경보기와 소방호스, 소화기 등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 사용에 지 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및 공동전기시설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수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재 무
제10조 (관리비 구성)
① 관리비는 공동관리비와 세대별 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동 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건비
가. 인건비(급여제수당, 퇴직급 등) 나. 제사무비
다. 교통통신비 라. 제세공과금 마. 피복비
바. 교육훈련비 사. 제부대비용
2. 청소비
3. 소독비
4. 승강기 유지비
5. 수선유지비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 비
나. 오수정화조수거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 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6. 장기수선충당금(옥상방수공사비, 외부도장공사비)
7. 각종 적립금
가. 퇴직금 나. 연차수당 다. 보일러세관비
③ 세대별 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세대별 사용 전기료
2. 세대별 사용 상하수도료
3. 세대별 공동전력비
제11조 (관리비 부과)
①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월말까지 1개월간의 소요비용을 마감 정산 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비 중 공동관리비는 분양면적 또는 수익자 부담을 기준으로 균 등하게 배분 부과한다. 단, 승강기 사용료는 당해 승강기를 이용하 는 호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부과한다. (단, 1, 2층은 공제)
③ 세대별 관리비는 각 세대의 사용 및 이용량을 검침하여 이를 부과 한다.
④ 관리비 부과 기간 중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제2 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부과하되, 일수의 계산은 입주하는 세대는 입주일로부터 퇴거한 세대는 퇴거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백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해당세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관리비 산출방법)
① 공동전기사용료는 검침량에 따라 한전의 전기요금 조견표에 의하되, 모든 공동시설물의 요금 합계액으로 하고 호별 사용량 또한 검침량 에 의거 산출 부과한다.
② 수도 사용료는 검침량에 의거 산출 부과한다.
③ 일반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료, 제수당 인건비와 기타 경상 경비의 합계액으로 산출한다.
④ 적립금은 장기수선충당금, 직원퇴직금, 정화조 청소비, 연차수당 등 을 분리하여 부과한 총액을 한다.
⑤ 소독비는 실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이를 산출한다.
제13조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는 별도로 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 (관리비의 징수)
①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직접 부과하고 부과된 금액은 입주 자 등이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적립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만은 대 표회장 명의로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입주자가 직접 제1 항의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관리비 통지서는 익월 20일까지 배부하고, 납부마감은 익월 26일로 한다.
제15조 (관리비의 사용)
① 모든 관리비는 관리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 리소장은 주요 경비 지출시 사전에 대표회의 회장에게 이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주요경비의 범위는 건당 지출금액 10만원이상으로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종 적립금의 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관리소장이 이를 집행하여, 특히 장기수선충당 금을 사용할 때는 관리규약 제84조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각종 장부의 비치)
관리사무소는 모든 경비의 징수와 사용에 관하여 일일계산에 필요한 각종 장부를 비치 관리 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 계 산을 완료한 후 시산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17조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규약 제7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장 기수선계획에 의한 총소요액을 분양면적별로 차등 부과한다.
제18조 (회계관리 임직원의 재정보증)
관리규약 제79조에 의하여 보증은 매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보 증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금에서 이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관리비의 예치금)
① 입주일 이후 최초 관리비 징수시까지의 제반 경비 집행과 각세대의 관리비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시 일정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예치금 범위는 각 세대의 평형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 되 징수한 예금에 대하여는 매각 퇴거시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 인수인계토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 관리소장이 조정하여 처리 한다.(단, 이자는 산정치 않으며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관리비와 사용료
제20조 (관리비 및 사용료)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제61조에 의한 관리비와 사용료(이하관리비 등이라 한다)를 부담해야 하며 관리소장의 고지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계산 고지된 금액을 매월 26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다 만, 납부의무는 소유자로 하고 세입자의 체납행위도 소유자에 귀책된다.
제21조 (연체료)
입주자 등의 전조에 고지된 관리비 등을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치 않 을 시는 관리규약 제74조에 의거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2조 (부 과)
각종 시설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부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
1) 입주자 등이 사용한 전기료는 각 세대의 계량기에 의거 소정의 요율에 의해 부과하고 기타 주민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 평균치 에 의한 사용량을 적출하여 전유면적에 균등배분으로 부과한다.
2) 전력계의 고장으로 전기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전류 계를 사용한 전력량의 측정으로 적출하거나 전 3개월의 사용 평균치에 의한 사용량을 적출하여 이를 사용량으로 간주처리한 다.
3) 전력계가 고장된 사실이 발견되어 교체토록 통보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일이내 교체해야 한다.
4) 제3항의 고지를 받고 6일이 경과하여도 교체하지 않았을 때에 는 그 세대가 최근 1년간 사용한 최대 사용 월의 전력량을 일 괄 계산하여 적용한다.
5) 승강기 및 공동 사용분 동력용의 전기료는 전유면적비례로 부 과하되 각 동별로 전력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동별 사용량에 대한 환산액을 해당 동별로 전유면적에 의거 균등 부과한다.
나. 수도료 : 수도료는 개인 세대분은 사용지침에 의한 고지금액대로 납부해야 하며 공용부분의 사용량은 전유면적에 의한 균 등배분으로 부과한다.
다. 청소비 : 오물수거비, 소독비 용역시는 용역금액을 직영시에는 인건 비, 피복비와 용품비 기타 직접 소요되는 월간 실제 소요 된 금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한다.
라. 승강기유지비 : 용역시는 용역금액을 직영에는 제 부대비 및 자재 비를 포함하여 제3호에 준하되,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을 세대도 본 유지비는 부과한다.(단, 승강기유지 비 1, 2층은 제외됨)
마. 수선유지비
1)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거나
2)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 액수에 따라 정산한다.
3) 정화조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방수공사비, 외부도색비 등은 미 리 월별로 부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바. 일반관리비 : 월간 실소요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한다. 다만, 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 표회의와 주택관리인간에 정한 월간 비용을 분양면적 에 균등부과한다.
제5장 제한 및 금지사항
제23조 (제 한)
공동주택 생활의 명랑화를 위해 다음 각항을 제한한다.
1. 각종 관리비등은 관리실에 납부치 않고 지정금융기관에 직접 납입 해야 한다.
2. 외등 및 복도등은 일몰 30분부터 점등하여 일출시간 30분전에 소등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리소장이 설정한 제한구역이나 잔디밭 등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24조 (금 지)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항을 금한다.
1. 점포외의 옥내외에서 행하는 영업행위(과외교습 포함)
2. 타 입주자의 협오감을 유발시킬 정도의 행동을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피아노 및 기타 음향기 사용으로 이웃 주민의 안면방해 및 불편을 주는 소란행위
4. 주차 표시된 곳 이외에 장소에 주차하여 타 차량의 방해가 되는 행
위(특히 지하주차장 입구주변 및 이중주차)
5. 시설물 및 수목 기타 공동 재산의 훼손 행위
6. 승강기내에서 인화물질 지입 운반 행위
7. 승강기내에 충격을 주거나 정원이상 탑승하거나 승강기내에서 흡연 하는 행위
8. 쓰레기나 폐기물 빈병들을 위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
9. 화재감지기를 제거하는 행위
10. 화재 발생시 외에 경보 버튼을 누르는 행위
11. 가축(애완동물 포함) 사육 행위
제6장 환경 및 위생
제25조 (차 량)
1. 단지 내에서 모든 차량속도는 10㎞이하로 제한하며 경음기 사용은 금지한다.
2. 단지 내 차량세차는 절대 금지한다.
3. 단지 내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 외에는 절대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2톤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은 단지내에 특정차량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이사 및 청소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은 제외 한다.
4. 단지 내 차량주차는 질서있고 올바르게 주차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소 음)
각 세대에서 이웃이 소음으로 인하여 안면 및 주거에 방해가 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안면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소음에 관계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7조 (베란다 및 계단)
1.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계단 및 각 초소입구에 자전거, 또는 물 건을 일체 방치할 수 없다.
2. 앞, 뒤쪽 발코니의 물건은 항상 깨끗이 정돈하여 미관을 해치는 사 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침구, 의류, 기타 물건을 창밖으로 털거나 휴지통을 창밖으로 방기 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 (출입금지)
단지 내 관리운영상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기관, 전기실, 정화조, 종말 처리장, 녹지대, 잔디밭 등의 시설물에 출입을 금한다. 허가없이 출입 하여 일어나는 불상사의 책임을 관리주체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단, 근무자의 태만으로 일어난 불상사는 관리주체에 책임 이 있다.
제29조 (이 사)
1. 각 세대에서 이사를 할 시는 사전(3일전) 관리주체에 통보 관리비 등의 체납여부 등을 확인 정산하고 이사오는 세대에게 정확하게 인 계 하여야 한다.
2. 이사짐 운반 중 일어나는 공공시설물 훼손시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낙 서)
건물 내외부벽, 계단 등에 일체 낙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어린 이들에게 낙서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31조 (외 출)
각 세대는 외출시 화재, 도난, 가스시설물을 확인하여 외출 중 일어나 는 모든 사고방지에 최선을 기하여야 한다.
제7장 경 비
제32조 (목 적)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비원을 둔다.
제33조 (근 무)
1. 경비근무는 12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별근무자와 관제센터 근무자 및 관리주임을 둔다.(단, 근무시간을 24시간 격일제로 변경 할 수도 있다)
2. 경비근무자는 관리소장의 허락없이 무단이석을 금지한다. 또한 경비 근무 중 음주 등의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3. 경비근무자는 주민들이 차량주차가 불성실 또는 지정되지 않는 장 소에서 차량주차를 할 때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므로 주민은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4. 경비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갖추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34조 (책 임)
1. 공동재산을 도난, 분실하였을 경우 이는 당해 관리주체가 소홀함이 인정될 시에는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입주자의 사유재산(차량, 오토바이)은 1차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 며 당시 근무자 근무 소홀로 판명될 시 책임을 물어 이에 적절한 태만조치를 대표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징계한다.
제35조 (통고 및 협조)
공동생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입주자 상호간에 최대한으로 협조하여 유사시에 언제든지 경비실에 통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방 역)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고 단지 내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년 4 회)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장 인 사
제37조 (인사위원회)
① 관리규약 제21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인사 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당 아파트 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주민 및 관 리사무소의 우수근무자에 대한 표창, 불성실 근무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결정을 한다.
③ 본조 ②항의 결정사항은 임원결정으로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세칙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 진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기타 세부사항)
본 시행세칙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대표회의에서 이를 결정한 후 전 입주민 이 보기 쉬운 곳에 공시하여 시행한다.
〔별첨 # 3〕
신세계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세계타운 관리규약 제33조에서 명시한 입주자대표회 의(이하 “대표회의”라 함)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회계처리와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은 신세계타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규약”이 라 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계년도) 본 규정에 의거한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의 회계년도는 매 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원칙) ①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담당) 대표회의 운영비는 대표회의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의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①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비를 다음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다.
1.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회의출석수당 : 회의 후 식사(실비지출)과 명절 선물지급
3.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30만원
4.감사업무추진비 : 상반기, 하반기 감사업무수행시 각각 10만 원 지급. 단, 특별감사 수행시 10만원 한도내 지급한다.
5.입주자대표회의의 화합을 위하여 년 1회 선진지 시찰
6.동대표의 직계존속의 경조사비 지원(화환 1개 증정=실비가 능)
7.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부녀회, 경로회, 기타 등)
8.관리규약 제7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 보험(5,000만원이상) 등의 가입비용
9.교육 및 자문비
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 육비
나. 관리규약 제36조의 1와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10.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 구독료
②제5조의 회계담당자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 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정리) ①수입금액의 기장 : 해당 월의 매월 말일까지 해당금액을 장 부에 기장한다.
②지출금액의 기장 : 증빙서의 징구와 동시에 전표를 작성 보 관하고 장부에 기장한다.
제8조(결산보고) ①대표회의운영비 담당자는 매분기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표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대표회의에 보고 완료된 결산서는 전체 입주민에게 공지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대표회의 제안에 의해 제2조의 절차에 따라 2013년 5 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관리규약 제33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정 또는 개 정안을 10일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한다.
〔별첨 # 4〕
주차장 운영 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도심에 위치한 본 단지의 부대시설인 지상 및 지하 주차장 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운영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차량신고)
본 단지의 입주자는 각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본 단지에 출입 하는 차량에 한함)의 번호를 빠짐없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씨링의 제작)
관리사무소는 본 단지의 입주민의 차량임을 분별할 수 있는 표시(씨- 링)를 제작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차량에 부착하기 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차량의 통제)
1. 본 단지의 차량 주차는 주차관리원의 통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 다.
2. 차량의 출발을 방해하는 2중 주차 시에는 기어의 변속레버를 N표 시에 두고 주차브레이크 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주차관리원은 씨-링이 부착된 입주민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되 입 주민 방문 목적으로 출입한 차량은 각 경비실을 통하여 목적의 진 위를 확인한 후에 주차를 허용하여야 한다.
4. 3회 이상 주차위반 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제 5 조 (사용자 부담원칙의 보충)
본 단지의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에 반해, 입주민 중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대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 사용수익의 차가 많으므로 사용자 부담원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을 보유한 입주 민에게 주차장 운영비를 매월 징수하여 공동운영 경비에 지원토록 한 다.
보유댓수
1
2
3
4
5
주차료
0
10,000
20,000
30,000
40,000
제 6 조 (주차구역)
모든 차량은 주차선 지정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세대전용 지정주차 를 할 수 없다.
시행일시
2000년 12월 시행․전체주민 과반수 동의로 (2000년 10월 신세계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004년 5월부터 계속 시행, 2012년 5월 현재 시행.
〔별첨 #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00호(개정 2012. 9.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호(개정 2010. 7.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같은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같은 영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구입․매각 등을 위하여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3조(입찰의 방법) ①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공산품의 구입과 2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입찰의 무효)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로 하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5 및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제1호에 따르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를 수 있다.
제2장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제7조(입찰공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영 제5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대상물(세대수, 동수, 난방방식, 총 주택공급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등)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장소(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포함)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4. 계약기간
5.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외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으로서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일 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
5.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6.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임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7.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계약시 제1항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 1부
7. 직전 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8.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적격심사제에 한한다)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입찰가격 산출방법) 주택관리업자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낙찰자 결정방법) ①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다.
②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또는 동일 평가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이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체결) ① 낙찰된 주택관리업자의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체결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회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응찰시 제출한 입찰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2. 계약기간
3. 낙찰금액
4. 제1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5. 선정방법(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제3장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제15조(입찰공고)관리주체(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한 입찰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입찰공고 내용) ⓛ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장소(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포함)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4. 제1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평가배점표(적격심사제에 한한다)
6.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입찰의 방법) ① 관리주체가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영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로 한다.
② 일반보수공사 및 용역의 경우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현장설명회) ①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일 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경비용역 : 경비초소 및 경비구역 현황
나. 청소용역 : 청소범위 및 청소면적 현황
다. 소독용역 : 소독범위 및 소독면적 현황
라.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승강기 대수 및 시설현황
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대수 및 시설현황
바.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사. 건축물 안전진단 : 설계도서 및 안전진단범위
아. 그 밖의 용역 및 공사 :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
4.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계약시 제1항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적격심사제에 한한다)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제21조(입찰가격 산출방법) ① 용역비의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② 일반보수공사․하자보수공사 및 장기수선공사에 따른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 ①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②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또는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계약체결) ① 관리주체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4조(선정결과 공개) 관리주체는 제23조에 따른 낙찰자 선정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잡수입 및 물품의 매각 등
제25조(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잡수입의 수요가 발생하거나 물품의 매각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제26조(낙찰방법) ① 물품을 구입하는 낙찰은 같은 규격 및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다.
② 잡수입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고정자산 등의 물품을 매각하는 낙찰은 별표 4 제2호라목에 따른다.
제5장 투찰 및 개찰
제27조(입찰서 투찰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제출하는 자의 제출서류 및 입찰서는 입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28조(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과 관리주체의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고,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개찰 및 낙찰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우편에 의한 입찰 마감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한다.
제6장 보증금 등
제29조(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그 납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20퍼센트
2.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
③ 200만원 이하인 계약금액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상의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등
제32조(보고․발급) ① 시․도지사는 법 제5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실적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출하게 하고, 익년 2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0조제8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20조제7호, 별표4 중 적격심사제에 관한 내용, 별표5,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적격심사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0조제8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20조제7호, 별표4 중 적격심사제에 관한 내용, 별표5, 별표6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7조및 제15조에 따른 입찰공고 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3조제1항 관련)
입찰의 종류 및 방법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개경쟁입찰”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적합한 특수한 장비․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5인 이상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내역입찰”은 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시 관리주체가 미리 공종별로 목적물의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부대입찰”은 공사발주를 위하여 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시 산출내역서에 입찰가격을 구성하는 공사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입찰방법을 말한다.
3. 관리주체에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입찰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경우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얻어야 한다.
[별표 2] (제3조제2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2.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일반경쟁입찰에 한한다)
4.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5.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별표 3] (제5조 관련)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에 한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2.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가격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이 경우 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사용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인정한 입찰
7.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⑴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 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⑵ “공종의 금액”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