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t1_bul1.gif](images/dot1_bul1.gif) ![dot1_sky2.gif](images/dot1_sky2.gif) ![dot1_yell.gif](images/dot1_yell.gif)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수검
☞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기한 : - 최초 정기적성검사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 최초 이후의 정기적성검사 : 종전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 구비서류 : 적성검사신청서, 신체검사서, 구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컬러사진2매 ☞ 수수료 :
14,000원(신체검사료 포함) ☞ 미수검시 처벌: - 범칙금 부과 : 6월 이하 기간경과 - 50,000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경과 - 70,000원 - 운전면허취소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 기타 : 제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미실시(7년마다 면허증만 갱신)
![dot1_bul1.gif](images/dot1_bul1.gif) ![dot1_sky2.gif](images/dot1_sky2.gif) ![dot1_yell.gif](images/dot1_yell.gif) 운전면허 갱신
☞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대상 :
제2종운전면허 소지자 ☞ 기한 : 연령에 관계없이 최초합격일 또는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매 7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월 이내
운전면허증 갱신 (단 종전규정에 의해 발급된 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기재된 기간 안에 면허갱신) ☞ 구비서류 : 운전면허 갱신신청서, 구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컬러사진2매 및 수수료 ☞ 미 갱신시 처벌: - 범칙금 부과 : 6월 이하 기간경과 -
50,000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경과 - 70,000원 - 운전면허취소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 우편으로 운전면허 갱신신청 및 접수가능 아래 구비서류를 우체국 민원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면허시험장에
송부(15일 소요) - 운전면허 갱신신청서(필요사항 기재 필) - 운전면허증 - 분담금영수증
사본(은행지로 납부용) - 주민등록증 전·후면 사본 1부 - 반명함판 컬러사진 1매 - 면허갱신
수수료 및 영수필증
![dot1_bul1.gif](images/dot1_bul1.gif) ![dot1_sky2.gif](images/dot1_sky2.gif) ![dot1_yell.gif](images/dot1_yell.gif)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 후
재교부
☞ 유효기간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 재교부 방법 :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일경과에 따른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아
은행에 범칙금 납부 → 납부영수증, 구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컬러사진(1종:2매,
2종:1매)
분담금, 수수료를 면허시험장에 제출 → 신청절차 → 운전면허증
발부
![dot1_bul1.gif](images/dot1_bul1.gif) ![dot1_sky2.gif](images/dot1_sky2.gif) ![dot1_yell.gif](images/dot1_yell.gif)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미필
재응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미필로 인해 면허증이 취소되어 동종의 운전면허에 재 응시할 경우
☞ 적성검사 미필자 - 1종보통 :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를 실시 (기능과 학과시험
면제) - 1종대형, 특수면허 : 기능시험과 적성검사 실시 (학과시험 면제) ☞ 운전면허증 갱신
미필자 - 2종보통 :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 실시 (기능시험과 학과시험 면제) - 2종소형 , 원동기 면허 :
기능시험과 적성검사 실시 (학과 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면제) ☞ 구비서류 : 취소 면허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3매, 주민등록증, 도장,
응시원서 1부, 범칙금 납부 영수증. ☞ 면허증 발급 :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
![dot1_bul1.gif](images/dot1_bul1.gif) ![dot1_sky2.gif](images/dot1_sky2.gif) ![dot1_yell.gif](images/dot1_yell.gif)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연기신청 (제1종, 2종
공통)
☞ 대상 : 해외여행,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의한 신체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중(병역법에 의해 전임된 후 전투경찰순경 또는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사병에 한함), 사회관습상 부득이 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연기신청은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전에 해야 함 ☞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 출입국
사실증명서(해외여행자), 입원확인서(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재소증명서 (법령에 의한 신체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중) ☞ 기타 :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실시
![dot1_bul1.gif](images/dot1_bul1.gif) ![dot1_sky2.gif](images/dot1_sky2.gif) ![dot1_yell.gif](images/dot1_yell.gif) 군면허갱신
☞ 자격 : 군면허를 소지하고 군차량을 6개월이상 운전한
운전경력자로서 전역후 1년이내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갱신, 발급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군 운전면허증 원본 군 운전경력 확인서 1통 군 운전자력기록표 1통
전역증 원본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 사회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을 반납 군 복무중인 경우 복무확인서 추가 ☞ 수수료 : 8,500원 (영수필증 3,500 ,
신체검사비 5,000원) ☞ 소요기간 : 군부대 (장성급)에서 회보 오는 즉시 (약 3개월 이내) ※ 대리접수 불가
![dot1_bul1.gif](images/dot1_bul1.gif) ![dot1_sky2.gif](images/dot1_sky2.gif) ![dot1_yell.gif](images/dot1_yell.gif) 운전면허증
분실시 재교부 절차
☞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방법 : 본인이 직접 분실신고, 당일발급(본인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휴대시 교부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 ☞
수수료 : 3,500원(임시면허 수수료 1,000원 별도)
☞ 신분증휴대자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신분증이 없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휴대 후 관할 운전면허시험장)
![dot1_bul1.gif](images/dot1_bul1.gif) ![dot1_sky2.gif](images/dot1_sky2.gif) ![dot1_yell.gif](images/dot1_yell.gif)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 신청 : 본인
및 대리인 ☞ 구비서류(본인시) : 여권원본 및 사본(제출용), 운전면허증, 도장, 여권용 컬러 사진 2매 ☞ 수수료
: 5,000원 ☞ 유효기간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년 ☞ 유의사항 : 출국기간중 적성검사 기간이면 출국전
적성검사 연기신청 필요 (비자받은 여권, 출국일자 확정된 비행기표 지참)
![dot1_bul1.gif](images/dot1_bul1.gif) ![dot1_sky2.gif](images/dot1_sky2.gif) ![dot1_yell.gif](images/dot1_yell.gif) 외국면허증 갱신
☞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 구비서류 :
여권(외국면허증 발급당시), 외국운전면허증, 면허증번역 공증서(영어국권은 필요없음),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출입국 사실증명서(국내인 경우), 반명함판 사진 2매 ☞ 유효기간 : 국내
입국일로부터 1년
☞ 수수료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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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