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비자] - 여권 신청서류 및 발급기관
여권 신청서류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관련 민원서식 다운받기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군미필자 확인사항 보기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공무원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단, 사진전사식 여권(~2008.8.24)이나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추가서류
여권발급기관
2008년 8월25일 전자여권발급과 더불어 여권본인직접신청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여권사무 대행 기관을 66개 기관에서 168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여권접수및 교부를 실시할 수 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여권접수예약 및 발급기관보기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변경사항
■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는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과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시에는 25,000원이 부과됩니다.
■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 자녀의 부 또는 모 여권에의 동반제 폐지로 인하여 8세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사진 부착식 여권의 경우에는 ‘사증란 추가’는 ‘기재사항 변경’에 포함되며, 최근 환율수준을 반영하여
국내수수료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