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1년 당시 A는 성북구 소재 M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어머니는 얼마 전 돌 아가시고 아버지 B와 단 둘이서 살고 있었다. X는 성북구 소재 N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 었는데, 아버지는 X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Y와 단 둘이서 살고 있었다. X는 아버 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순자산가치는 100억 원 가량이 었다. Y 역시 부동산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순자산가치는 200억 원 가량이었다.
A와 X는 친구 사이다. A와 X는 2021. 5. 10. 18: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J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옆 인도에서 서로 장난치면서 놀았다. 그러던 중 X가 A를 살짝 밀었다. 이에 A는 인 도 옆 관목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관목 옆 단풍나무 가지 중간에 튀어나온 옹이 부분에 오 른쪽 눈을 부딪혔다. 그 결과 A는 오른쪽 눈이 영구 실명되었다.
B와 Y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협상과정에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였다. 손해사 정사 H는 치료비 50,000.000원, 일실수입 200,000.000원. 위자료 60,000.000원으로 사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K는 A와 X의 과실상계를 위한 과실비율을 '4:6'으로 평 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다.
B는 20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Y는 100,000,000원 이상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여 협상 이 결렬되었다. A는 법원에 Y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해 손해배상 청 구의 소의 사건번호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5543호'였다. A는 과실상계 비율을 고려 하여 치료비 50,000,000원, 일실수입 200,000,000원, 위자료 60,000,000원의 각 60%의 합계 금원인 186,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소장의 청구원인 중에 명시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Y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후, 치료비 40,000,000원, 일실수입 210,000,000원, 위자료 60,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과실상 계를 위한 과실 비율은 3:7'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3. 6. 9. 변론을 종결하고 2023. 6.
30. 위와 같이 인정하고 판단한 손해배상액 및 과실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3년 하반기에 Y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들이 연쇄 도산하여 Y는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 Y는 개인파산신청시까지 A에게 위 1심 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위 손해배상 채권은 Y의 개인파산절 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Y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 결정을 받았고 당해 면 책결정은 확정되었다. 그 후 Y는 A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5543호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질문
1. B가 "만약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법과대학 학생인 당신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20점)
2. 소송능력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 A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3. A가 Y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요건사실을 민법 규정에 의거해 설명하시오. (20점)
4. 일부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방법 중 하나인 외측설에 대하여 먼저 설명한 후, 위 서울북부 지방법원 2021가합205543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용하게 될 금원은 얼 마가 될 것인지 설명하시오. (20점)
5. 청구이의의 소의 의의를 먼저 설명한 후, Y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를 적으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