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절경을 통하여 슬관절내 유리체 제거시 자-82×50%를 인정함. (관절경검사는 포함됨)(변경) [정형외과분위, 1985/03/18]
(2) Loose Body제거술은 자-70-나로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5/07/18]
(3) Loose Body제거술은 자-70-나로 산정하며 관절경하 유리체 제거시는 자-70(사지관절절제술) 소정항목의 50%로 산정함. [상근심위, 1990/10/29]
(4) 관절경하 유리체제거술은 자-70(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금액(관절경수기료 포함)으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9년 5월 심사지침]
▶ 내시경을 이용하여 담도하단부 괄약근을 고주파로 절개하여 담석을 자연배출토록 하는 괄약근 절개수술은 자-309×50%산정하며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급여 31510-6133호, 1986/05/21]
▶ 내시경을 통하여 Balloon Catheter를 이용한 십이지장 구부나 유문 협착부위 확장술 : 십이지장이나 위궤양의 합병증인 십이지장 구부나 유문협착이 있는 환자에게 내시경을 통하여 Balloon으로 좁아진 부위를 확장시켜 주는 시술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는 외과적인 시술방법이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기준Ⅱ-1-마에 의거 별도 인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4349호, 1987/04/08]
▶ Balloon Catheter를 이용한 요로 협착 확장술 : 현재 부지법등 타 치료방법으로도 요로확장이 가능한 바 Balloon Catheter를 이용한 요로 협착 확장술은 보편화되지 않은 시술로서 인정하지 아니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8/12/02]
▶ 복강경하에 Endo-Loop을 이용한 경피적시술 : 자궁외임신, 난소 및 난관의 양성종양, 부난소낭종 등의 치료를 경피적 시술방법으로 시행시 수가산정 방법 : 동 방법은 우리 나라에서는 연구단계에 있는 시술방법으로서 보편화된 방법이 아닌 것이므로 의료보험 급여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진료상 필요하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 II-4-가-(6)항의 기준에 따라 환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되, 그 진료수가는 해당 관혈적 진료수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토록 함. [급여 31510-7681호, 1989/06/12]
▶ Endoscopy하에 실시된 ENT수술 : 내시경하에 자-114(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과 함께 시행한 자-105(상악동비내수술) 또는 자-110(사골동비내수술)은 자-114 항목에 포함되는 시술이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년-1998년 심사지침]
▶ 기관지결핵으로 인한 기관지협착 상병에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하에 전기소작술은, 최초의 시술시에는 자-133(기관지이물제거술)의 소정금액으로, 2회 이상 시술시는 자-133(기관지이물제거술) 소정금액의 50%로 인정하되, 최대 3회(자-133×200%)까지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년-1998년 심사지침]
▶ 기관지내시경하 Alcohol 주입요법 : 기관지결핵으로 인한 기관지 협착상병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하 Alcohol 주입요법의 수기료는 자-133(기관지이물제거술)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년-1998년 심사지침]
▶ Endoscopy로 비내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사용한 기기를 불문하고 해당 비내수술 항목대로만 인정함. (단, 전두동 비내수술을 실시한 경우의 수가는 차후 사례발생시 재논의함) [상근심위, 1991/01/14]
▶ Resectoscope를 이용한 산부인과적 수술방법 : Resectoscope를 이용한 산부인과적 수술방법은 간질환, 만성신부전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내외과적 질환을 동반한 기능성 자궁출혈, 점막하근종, 자궁내중격증, 자궁내 유착 등의 환자에게 외과적인 개복수술 방법이 위험성이 높은 경우 동 수술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편화된 치료방법이 아닌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의료보험진료시 환자에게도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나 여타 진료비(기본진료, 약제, 검사비용 등)와 동 수술과는 무관한 간질환, 심질환, 혈액질환 등의 치료 경우 소요된 진료비는 보험급여대상이 되는 것임.
[급여 31510-15052호, 1991/10/29]
▶ 급여 31510-7681호(1989.6.12) 자궁외임신, 난소 및 난관의 양성종양, 부난소종양 등을 Endo-Loop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피적 방법은 연구단계에 있는 시술방법으로서 보편화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의료보험 급여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진료상 필요하다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되, 그 진료수가는 해당 관혈적 진료수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토록 시달되었으나, 동 내용과 관련한 수진자 민원건이 발생되고 있어 동 시술의 급여 적용에 대해 보건사회부로부터 시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궁외 임신, 난소 및 난관의 양성종양, 부난소종양 등을 Endo-Loop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피적 시술시 수기료는 해당 관혈적 진료수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하여 수진자가 전액 부담하며, 기타 진료비용(입원료, 주사료, 투약료, 마취료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하여야 함. [연합회 심기일 080.2-4145호, 1992/03/25]
▶ 내시경하에서 만성부비동염 수술시 수가산정 방법 및 내시경으로 비내수술(Polyp 제거)시 수가 산정 방법 : 내시경하에 만성 부비동염 근본수술 시행시 관혈적수술과 비교할 때 난이도 시술효과가 비슷하여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타 수가와의 형평을 고려 전부비를 수술한 경우는 자-115에 준용토록 하며 상악동/사골동 수술시는 자-114의 소정수가의 준용토록 하고 Endosocopy로 Polyp을 제거한 경우에는 자-95(비용적출술)의 소정수가로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1992/10/08]
▶ 만성부비동염 상병으로 내시경하에 수술을 한 동건의 경우는 전부비강 수술은 자-115(상악동 사골동 접형동 근본수술)로 상악동/사골동 수술은 자-105(상악동비내수술)×100%+자-110(사골동비내수술)수가로 인정함. 또한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이비인후과 분위에서 재논의토록 함.
[중심조정위, 1992/10/26]
▶ 기관지 내시경하에 100% Ethanol을 주입한 후 조직검사 겸자를 이용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은 폐암환자중 암종양이 기도의 협착 및 폐쇄를 유발하여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수술제거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하에 100% Ethanol을 주입한 후 조직검사 겸자를 이용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암조직의 축소로 환자의 호흡곤란을 개선시키며, 출혈등 합병증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므로 급여 31510-71822호(1985.10.25)를 준용하여 기관지 이물제거술(자-133)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이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였다 하더라도 시술료는 소정금액을 1회만 산정하며, Bronchoscopy료(나-759) 및 재료대가 동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65720-241호, 1993/04/01]
▶ 복강경하에 충수절제술(자-286) 또는 장관유착박리술(자-281)을 시행후 마취료 및 수술료를 제외한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자-308)외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중심조위, 1992.3.16. & 1993.5.10)과 동일하게 인정. [중심조, 1993/06/07]
▶ 종래의 고식적 부비동 수술방법은 부비동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병적점막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인데 비하여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관찰하면서 인접장기 및 골구조와 재생가능한 점막과 부비동의 고유기능인 방어, 공명, 호흡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기능적인 수술이며 술후 재발율이 낮고,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관혈적 수술 항목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다만, 병변이 전반부에 국한되어 있을때 실시하는 Functional Endoscopic Sinus Surgery(전사골동, 전두동, 상악동수술)는 자-116(전두동/사골동 근본수술) 소정금액과 자-105(상악동 비내수술) 소정금액의 50%를 합한 수가로 산정함. [급여 6570-438호, 1993/06/10]
▶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 및 내시경적 미세추간판 절제술은 경피적으로 디스크의 Volume을 줄여 감압시킨다는 면에서는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경피적 자동 추간판 제거술이나, 카이모파파인을 이용한 수핵용해술과 동일하므로 보험급여토록 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진료비 산정은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시술과 동일하게 수기료는 자-49-나(요추 추간판탈출증수술)의 50%를 산정하고 1회용 KIT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함. 단, 디스크의 Rupture 등에는 시행할 수 없으므로 학회에서 제시된 적응증으로 제한하여 인정토록 함.
※신경외과 학회에서 제시한 적응증 범위 : 급성 및 만성디스크
(1) 요추 CT나 MRI상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지 않아야 함.
(2) 추간판 섬유륜의 심한 균열로 인한 디스크의 심한 파열이 없어야 함.
[중심조, 1993/06/28]
▶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또는 골반경하 자궁외 임신수술 등과 같은 복강내 내시경(복강경 또는 골반경)하 수술은 복강내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기복을 유지하면서 내시경용 겸자, 가위, 전기메스 또는 레이저로 수술하는 방법으로 관혈적 수술에 비하여 입원기간의 단축, 치료약제의 절감 및 환자의 동통감소 등 장점이 있으므로 보험급여대상으로 하며 진료수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1) 수기료 : 시술방법에 불문하고 해당 관혈적수술 소정금액. (T관 삽입료 및 해당 내시경 수기료 포함)
(2) 재료대 : 내시경용 특수봉합재료와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에 한하여 "진료수가산정 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함.
(3) 보험급여 시기 : 1993.10.1 진료분부터 적용함. 다만, 급여 31510-7681호(1989.6.12)에 의해 전액 본인부담토록 한 경피적 시술이외의 복강내 내시경하 수술에 대하여는 진료비 산정기준에 대한 수가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진료비가 정산되지 아니하고 계류되어 있는 건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의하여 소급하여 정산함. 또한 β-HCG검사에 대하여도 복강경하 자궁외 임신수술후 경과 관찰이나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소실이 기대되어 실시하는 경우 보험급여 대상으로 함. (1993.10.1 진료분 부터 적용) [급여 65720-738호, 1993/09/20]
▶ 내시경적 마이크로파 응고법은 마이크로파의 에네르기를 모노플라형 안테나에 접속시켜 응고효과와 강한 지혈효과를 나타내므로써 소화관 출혈의 지혈, 종양의 응고, 소화관 문합부 반흔성 협착부위 확장 등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술행위에 따라 진료수가기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8)항에 의거 별도 산정할 수 없음.
(1) 상부소화기관 지혈 : 자-252 화이버스코피하 위폴립 절제 소정금액을 산정. 계속적인 출혈로 2회 이상 시술한 때에는 2회 시술시부터 소정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되 2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함.
(2) 식도협착의 확장술 : 자-242 식도성형술 소정금액의 30%를 산정.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수가 1회만 산정함.
(3) 식도암, 위암 환자의 종양 제거술 :
① 식도암의 경우에는 자-239 식도 입구부 종양적출술의 소정금액을 산정.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수가 1회만 산정함.
② 위암의 경우 자-252 화이버스코피하 위폴립 절제의 소정금액을 산정.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수가 1회만 산정함.
[급여 65720-806호, 1993/10/18]
▶ 뉴클레오톰이나 내시경 또는 레이저 등을 이용한 경피적 요추간판탈출증 수술은 전통적인 관혈적 수술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재수술 시술빈도가 높은바 동 수술과 같이 동일목적을 위하여 경피적으로 두가지 이상의 시술을 병용했다하더라도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경피적 자동 추간판수핵제거술 수가인 해당 관혈적수술(자-49-나)의 50%만 인정토록함이 타당함.
[중앙심사조정위, 1994/02/07]
▶ 복강내 내시경하 담낭절제술 시행시 봉합재료 및 결찰재료는 일반적으로 Endoclip 10개, Endoloop 2개 정도 사용하나, 이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소견서를 받아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일반외과분위, 1994/04/14]
▶ 일반외과 분야에서 복강내 내시경하 수술 : 최근 일부 요양기관에서 고가의료장비(특히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등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수가를 징수하는 사례에 대하여 수진자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보험료에 대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의료보험급여가 되는 경우에도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지정진료비 CT 등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을 합산하는 경우 총 의료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은 입원시 법정 본인 일부 부담율(20%)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의료사고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장을 제도적으로 해줌으로써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보험제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복강내 내시경하 수술은 급여 65720-738호(1993.9.20)에 의해 운영하되,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보건사회부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급여 65720-814호, 1994/10/07]
▶ 자-113(전부비강근본수술) 시술빈도는 내시경 수술로 인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추세이며 CT상 발견이 안되는 병변부위도 OP시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OP Procedure상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 접형동에 수술 시행기록이 있으면 자-113을 인정함. 다만, 수술기록 내용이 획일화 기재된 요양기관은 주의 통보함.[이비인후과분위, 1995/05/25]
▶ 최근 일부 요양기관에서의 고가의료장비(특히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 등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수가를 징수하는 사례에 대하여 수진자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보험료에 대한 권리추구와 진료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에 따라 진료비에 대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의료보험급여가 되는 경우에도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지정진료비 CT 등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을 합산하는 경우 총 의료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은 입원시 법정 본인일부부담율(20%)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의료사고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장을 제도적으로 해줌으로써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보험제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복강내 내시경하 수술은 급여 65720-738호(1993.9.20)에 의해 운영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보건사회부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급여 65720-814호, 1994/10/07]
▶ 내시경하 뇌실수술 : 내시경적 뇌실수술(Endoscopic Ventricular Surgery)은 두개천공술후 뇌실에 위치한 병소부위까지 내시경을 전진시켜 제3뇌실을 레이저나 전기소작으로 천공(Third Ventriculostomy)하거나 종양, 낭종 또는 혈종의 제거(Removal of Tumor, Cyst or Hematoma) 등을 하는 시술로서 환자에게 최소한의 손상만 주고서도 대수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대수술을 피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수술방법으로 정착되고 있고 가장 많은 적응증인 수두증의 치료에 있어서도 션트도관의 사용을 피할 수 있어 도관 사용에 따른 합병증 및 재건수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다른 분야의 내시경하 시술과 동일하게 해당 관혈적 수술항목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보관 65720-843호, 1995/07/05]
▶ 흉강내 내시경하수술 진료수가 산정방법 : 기흉 상병 등에 실시하는 흉강내 내시경하 시술은 흉벽을 절제하지 않고 시행되기 때문에 절단되는 근육이 없어 수술후 통증이 적고 폐기능저하도 적을 뿐 아니라 수술후 입원기간이 단축되어 사회로의 조기 복귀가 가능하며, 미용상으로도 흉터가 작은 장점이 있는 시술이므로 보험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동 시술은 고도의 술기 및 고가의 진료재료가 필요하고 심한 늑막유착이 있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등에는 흉강내 내시경으로 시술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등 일부 제한점이 있으므로
(1) 인정수술 종류 : 폐부분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설, 폐기포절제술, 종젹동종양절제술, 교감신경절제술에 한하여 의료보험 급여하며
(2) 수술료 : 진료수가기준은 다른 분야의 내시경하 시술과 동일하게 해당 관혈적 수술항목의 소정금액(내시경료 포함)을 산정하고
(3) 재료대 : 소요재료는 내시경용 특수봉합재료와 결찰재료에 한하여 진료수가 산정방법 1,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함. [보관 65720-1148호, 1995/09/25]
▶ 복강내 내시경하 시술은 관혈적 수술에 비하여 입원기간이 단축, 치료약제의 절감 및 환자의 동통감소 등 장점이 있으므로 복강내 내시경에 실시하는 담당절제술 또는 자궁외 임신수술 등과 같은 복강내 내시경하 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하며, 수술료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재료대는 내시경용 특수봉합재료와 결찰재료에 한하여 산정하도록 시달한 바 있음. 이후 복강내 내시경하에 각종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바 복강내 내시경하 수술중 비절제술과 간낭종 적출술에 대한 진료비 청구내역을 검토결과 관혈적 수술에 비하여 복강내 내시경하 수술이 수술시간 및 입원기간이 더 길어지고 봉합 및 결찰재료의 소모가 많아 진료비용도 현저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특장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복강내 내시경하 비절제술과 간낭종 적출술에 대하여는 현재 심사계류중이거나 보험급여후 미청구된 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하되 1995.11.1. 진료분부터 보험급여하지 아니함을 통보함. 1995.11.1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하지 아니하는 진료비는 수기료와 재료대만을 의미함.
[보관 65720-1182호, 1995/10/02] (보관 65720-539호, 1996.5.2. 참조)
▶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Synovectomy)은 관절경하에 직접 육안관찰을 통한 시술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절개부위가 적기 때문에 관절 내/외 손상도가 적고 술후 동통감소 및 감염이나 연부조직 손상 등의 술후 합병증과 이환율이 낮아져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술로서, 진료수가 기준은 사지관절절제술(자-70)의 해당부위별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수술시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총사용량이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진료수가산정방법 1,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함. [보관 65720-1288호, 1995/11/02]
▶ Endoscopy하 전부비강근본수술은 Transnasal Approach로 시행되는바 자-113과 동시 시행한 Polypectomy 는 부수적인 수술로 간주 자-113 소정금액만 인정함. [심사위원회, 1995/12/27]
▶ 내기경하 부비동수술(ESS : EPS 또는 FESS)과 동시에 비용적출술을 시행하는 경우 비용(Nasal Polyp)의 양상, 크기, 위치 등에 따라 적출술의 난이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비용적출술의 수가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
(1) “기능적 부비동 내시경수술(Functional Endoscopic Sinus Surgery, FESS)”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996.10.17 중앙심사조정위 결정대로 제2의 수술로 적용하여 소정금액의 50%를 별도 산정함.
(2) “내시경하 전부비강수술(Endoscopic Pansinus Surgery)"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수적인 수술로 보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재발성 만성범부비동염으로 전부비강수술을 재수술하는 경우 이때 동반된 비용은 다발성(혹은 유착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발성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술의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정금액의 50%를 별도 산정토록 함.
[이비인후과분위, 1997/05/16]
▶ 복강경을 이용한 내시경수술시 사용재료 인정기준 : 급여 65720-738호(1993.9.20), 급여 65720-539호(1996.5.2)와 관련하여 복강경하 담당절제술 또는 골반경하 자궁외임신술 등과 같은 내시경수술은 종전의 관혈적 수술에 비하여 입원기간의 단축, 치료약제의 절감 및 환자의 동통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며 수기료는 시술방법에 불문하고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하되 재료대는 내시경 특수봉합재료와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에 한하여 진료수가 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으로 실사용량을 인정하여 왔는 바 일부 요양기관에서 동 시술관련 진료재료중 일부 진료용재료에 대하여 수회 재사용시 감염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구가 마모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전액 본인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고 아울러 동 진료용 재료를 추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를 검토한 바 현재 동 시술시 다양한 종류의 재사용가능 제품이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1회용 재료일지라도 일부 재료를 제외하고는 소독하여 수회에 걸쳐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동 진료용 재료를 별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시술과정상 복강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적출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조직배출기구(Pouch)는 재사용이 곤란한 소모성 제품이며 다른 조직에 발생 가능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며,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는 내시경용 봉합 및 결찰재료의 일종으로서 관혈적 수술시 인정기준(식도, 위, 폐, 직장수술 등)에 준하여 분리형의 특수침(Cartridge)만 인정하되, 일체형 자동봉합기(1회용)는 사용빈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동 진료용재료에 대하여는 현재 심사계류중 또는 정산계류중인 건(이의신청 건 포함) 및 미청구건을 포함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되 진료수가산정기준은 진료수가산정방법 1, 5, 6 및 8에 의함. [인정재료 정리]
① 내시경 특수봉합재료와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에 한하여 진료수가 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으로 실사용량을 인정
② 조직배출기구(Pouch)
③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는 내시경용 봉합 및 결찰재료의 일종으로서 관혈적 수술시 인정기준(식도, 위, 폐, 직장수술 등)에 준하여 분리형의 특수침(Cartridge)만 인정. [보관 65720-630호, 1997/05/20]
▶ 관절경하에 십자인대성형술 또는 반월연골절제술시 사용한 크린조(성분명 : Sod. Chloride) 인정여부 및 인정시 용량에 대하여 :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된 생리식염수는 총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통상 10-20L 사용함을 감안 10-20L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량의 출혈로 부득이 동 용량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참조 사례별로 심사함. 따라서, 동건의 관절경하 십자인대성형술 또는 반월연골절제술시 사용한 생리식염수(상품명 : 크린조)는 20L까지 인정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액표-제9장 처치 및 수술료-제1절 [산정지침] -(24), (28)항 및 보관 65720-1288호(1995.11.2)로 시달된 유권해석 내용과 관련 복지부에 지침(안) 보고함. [중심조위, 1997/06/04]
▶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보험적용 범위 : 현재 척추추간판탈출증 수술시 별도로 인정한 레이저 시술용 재료는 비관혈적으로 시행되는 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Endoscopic Laser Discectomy)시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토록 한 바 있으나,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 및 관절경(Arthroscopy)하 수술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혈이 적고 충분한 수핵을 제거할 수 있으며 수술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니, 수술료는 현행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의 해당 분류항목으로 산정하며,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비용은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의 경우는 관절경하 시술보다 레이저 소모량이 많으므로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1/2가격으로, 관절경하 수술은 실구입가의 1/3가격으로 산정하되, 2 Level이상 척추 시술 및 간염, 매독, 에이즈 등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1개의 비용으로 인정함.
[보관 65720-1872호, 1998/12/19]
▶ 흉강경 내시경하 시술의 의료보험급여 범위 : 흉강내 내시경하 시술은 수술후 통증이 적고, 폐기능 저하도 적을 뿐 아니라, 수술후 입원기간이 단축되어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며 미용상으로도 흉터가 작은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전문적이고 고난이도의 수술수기 및 고가의 진료재료가 필요하고 심한 늑막유착이 있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등에는 흉강내 내시경으로 시술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제한점이 있어 보험급여 범위를 ‘폐부분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기포절제술, 종격동 종양절제술, 교감신경절제술’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음. 최근 관련분야 시술의 경험축적 정도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흉강경 내시경하 시술의 의료보험급여 범위를 아래와 같이함을 알려드리오니 의료보험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가. 적용시기 : 2000.4.1. 진료분부터.
나. 진료비산정방법
(1) 폐전적출술 : 관혈적 수술 항목의 금액으로 준용. 자-143(페전적출술)
(2) 폐봉합술 : 관혈적 수술 항목의 금액으로 준용. 자-144(폐봉합술)
(3) 늑막박피술 : 비숫한 수술 항목의 금액으로 준용. 자-145(폐박피술)
(4) 흉막유착술 : 신설(자-148, O1480, 흉막유착술, Pleuodesis, 288,970원). 금액은 자-147(개흉식유착박리절단술)(288,970원)과 동일. 흉강내시경기구를 이용하여 늑막액을 배액한 후 늑막유착술(화학적 또는 기계적)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
(5) 흉막절제술 : 신설(자-154, O1540, 흉막적제술, Pleurectomy, 190,710원). 금액은 자-136(진단적개흉술)(190,710원)과 동일.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조직을 박리한 후 절제한 경우에 산정. 생검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C8512를 별도 산정가능
(6) 종격동 림프절청소술 : 관혈적 수술 항목의 금액으로 준용. 자-159-1(종격동림프절 청소술)
(7) 동맥관개존 폐쇄술 : 관혈적 수술 항목의 금액으로 준용. 자-167(동맥관개존 폐쇄술)
(8) 심낭창 형성술 : 신설(자-193-1, O1935, 심낭창 형성술, Pericardial Window Formation, 209,240원). 금액은 자-193-나(개흉적심절개술) (209,240)과 동일. 흉강경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강내와 심낭부위를 탐사하고, 심낭일부를 절제하여 개방구를 형성하고 혈액이나 삼출 또는 여출액 등을 배액한 후 심낭창을 만든 경우에 산정
(9) 흉곽내탐사술 : 비숫한 수술 항목의 금액으로 준용. 자-136(진단적개흉술). 비데오 흉강경을 이용하여 흉강내 병변유무, 폐암의 늑막강내 전이확인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
(10) 식도양성종양적출술 : 신설(자-234-1, Q2345, 식도양성종양적출술, Removal of Benign Esophageal Tumor, 388,390원). 금액은 자-234-나(식도봉합술, 흉부)(388,390원)과 동일.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폐전방부위를 견인하여 늑막 개방후 식도근육층을 박리하여 종양부위를 적출하는 경우에 산정
(11) 식도암 적출술 : 관혈적 수술 항목의 금액으로 준용. 자-240(식도암적출술, 림프적청소 포함).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식도암 환자의 식도를 절제하고 림프절 청소를 한 경우에 산정
(12) 식도아카라지아 수술 : 관혈적 수술 항목의 금액으로 준용. 자-242-1(식도아카라지아 수술)
(13) 식도게실절제술 : 관혈적 수술 항목의 금액으로 준용. 자-242-2(식도게실절제술이나 흉부식도게실절제술).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식도협착이나 양성식도 종양으로 식도를 절제한 경우에도 산정.
[급여 65720-254호, 2000/03/21]
▶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등의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 : 복강경하 요추디스크절제술 등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함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골융합술) Laparoscopic Lumbar Disc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기술료 :
① 자-49-나(N1494,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소정금액으로 산정
② 제2수술로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6-가-(3)(N0466)의 50%를 산정함.
(2) 재료대 :
① 내시경용 특수봉합 및 결찰재료 별도산정
②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진료재료 별도산정
[급여 65720-10133호, 2000/05/04]
▶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등의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 : 복강경하 요추디스크절제술 등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함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흉강경하 흉추간판절제술 (및 골융합술) Thoracoscopic or Video-Assisted Thoracic Discectomy(and Fusion)
(1) 기술료 :
① 자-49-나(N1494)의 소정금액으로 산정
② 제2수술로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6-가-(2)(N0465)의 50%를 산정함.
(2) 재료대 :
① 내시경용 특수봉합 및 결찰재료 별도산정
②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진료재료 별도산정
[급여 65720-10133호, 2000/05/04]
▶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등의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 : 복강경하 요추디스크절제술 등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함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미세내시경하 추간판 절제술 Micro Endoscopic Discectomy(MED)
(1) 기술료 : 자-49-나(N1494) 소정금액
(2) 재료대 :
① 관련재료(MED Endoscopie)는 보험적용절차 완료 후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1/2산정
② Laser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은 보험적용 절차완료 후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1/2 산정. [급여 65720-10133호, 2000/05/04]
▶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등의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 : 복강경하 요추디스크절제술 등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함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 Automated Open Lumbar Discectomy(AOLD)
(1) 진료수가 산정방법 :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으로 함. [급여 65720-10133호, 200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