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관리 및 경기 규정
제1조(명칭) 산하단체관리 및 경기 규정이라 한다.
제2조(근거) 본회 정관 제17조 2항에 의거 규정한다.
제3조(목적) 통영시 탁구클럽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클럽 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며 경기운영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함에 있다.
제4조(산하단체)
1. 정관 7조 1항의 등록 클럽
① 클럽등록은 년초 선수등록과 동시에 클럽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신생클럽은 창단 1개 월내 클럽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산하단체(클럽)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주소가 통영시로 등재된 자.
② 직장소재지가 통영시이고 통영에 거주하는 자
③ 위 항 중이더라도 타 시 군 및 타 시도에 등록된 자는 이중가입으로 불가함.
④ 선수등록비를 선수등록과 동시에 납부해야한다
3. 통영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은 본인이 주민등록 초본(최근3년 주소 이동기록)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거주지 대회에 참가 시에는 자동으로 이적으로 본다.
제5조(회원 등록)
1. 매년 초 회원 명단을 등록하고 수시로 회원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등록은 3, 6, 9월 말에 일괄 등록한다.
2. 직장소재지로 등록하는 회원은 직장명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 첨부 바라며 3개월 후에 통영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자격이 주어짐.
3. 외부에 유입된 회원은 등록기준 3개월 후 통영시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짐
4. 협회에서 재조정 가능하며 하향 등록 시에는 소속 클럽 및 개인에게 문책함
5. 클럽 이중가입 불가
제6조(회원의 이적)
1. 클럽 이적 시에는 기존 클럽에 회비등을 완납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총무에게 탈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2. 기존 클럽 탈회 후 3개월 전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단식은 참가가 가능하나 단체전 및 개인복식은 출전할 수 없다(단 클럽 해체 때에는 제외)
3. 탈퇴(제명 포함)가 된 회원이 타 클럽에 재입회할 때는 전 등록된 클럽에서 이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회비 미납등)
4. 탈퇴 3개월(제명 2년)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적이 합의되지 않을 시에는 개인의 소청을 받아들여 본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5. 3항은 기존 클럽에서 이의가 없으면 합의된 것으로 본다.
6. 다른 시도 전입자는 통영시선수 등록일 기준 3개월 후 대회에 참가 가능
7. 다른 시도 전입자는 이적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도양식)
제7조(부수 분류)
1 부수 분류
① 선수부 : 경남탁구협회 규정 준용
② 특1부 : 남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이상 선수출신, 경남 1부(1부에서 10점)
③ 1부 : 통영시 A급 2회 우승자
④ 2부 : 통영시대회 A급 1회 우승자
⑤ 3부 : 통영시대회 B급 우승자
⑥ 4부 : 통영시 C급 우승자, 여자 1부.
구 분 | 남자부 | 여자부 |
특1→에이스 | | 15점 |
1부→특1 | 10점 | 10점 |
2부→1부 | 6점 | 5점 |
3부→2부 | 3점 | 3점 |
4부→3부 | 누적점수 4점 및 우승자(부수별제외) |
5부→4부 |
2 부수 승급기준
① 우승 3점, 준우승 2점, 3위 1점으로 적용하여 누진 적용하며 참가 인원이 15명 이하 및 개인복식은 50%의 점수적용 함.
② 단체전 점수는 50%이며 남자 3, 4, 5부 여자 3, 4부에 적용(2025년까지 미적용)
③특별히 필요할 경우 승급기준을 대회요강에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대회 참가
① 통영시선수등록자만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초 중 고등학생은 예외일 수 있다, 대회 요강에 명시)
② 여자선수는 남자단체전에(5부출전불가)출전하더라도 단식은 여자부에 출전해야한다(단 남자 특1부와 여자 에이스부 10점 획득자는 예외로 한다)
③ 여자 에이스부 중에 10점 이상 획득자는 남자2부에 출전 하여야한다
④ 통영시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는 실력에 맞는 부수에 등록해야 하며 하향
부수로 등록 시 협회에서 강제승급이나 몰수패 처리할 수 있다.
⑤ 본인이 입상과 관계없이 부수를 상향할 수 있으나 상향 출전 후 하향은 못 함.
⑥ 선수부 규정은 경남탁구협회 규정을 따른다(핸디 포함)
⑦ 학생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각 클럽팀 구성원으로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⑧ 부수 하향조정 신청은 규정에 맞게 등록하고 경기에 1회 이상 참가한 선수 중에 서 본인이 하향조정 신청할 수 있다(실력에 맞는 부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⑨ 통영 자체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선수는 경남 남자3부는 특1부, 남자4부는 1부, 5부는 2부이상, 6부는 3부이상, 7부는 3~4부이상, 8부는 4~5부이상으로
경남 여자1부는 남자1부, 여자2부는 여자 에이스부, 여자3부는 여자특1부, 여4부는 여자1부이상, 여5부는 2부이상, 여6~7부는 3부이상, 여8부는 3~4부이상 등록해야 하며
*여자 고등학교 선수 경력자는 남자특1부로 등록하시고,
*여자 중학교 선수 경력자는 여자 에이스부로(40세이상은 특1부) 등록하되 단체전을 포함하여 입상 때에는 남자1부로 승급한다.(단 대탁에 등록 안 된 선수 경력자 중 40세이상은 여자2부로 40세이하는 1부로 등록하고 단체전을 포함하여 입상시에는 한부수 승급한다)
*대탁에 등록 안 된 초등학교선수 경력자 중 40세이상은 여자3부로 40세이하는 여자2부 등록하고 단체전을 포함하여 입상시에는 한부수 승급한다)
※ 대탁에 등록된 이력이있는 선수는 경남경기규정에 따라 등록해야한다.
타 시도 동호인은 지역협회(예 과천시, 평택시 등)는 경남부수와 같으며 수도권(전국부수)부수는 경남 부수로 환산하여 적용
⑩ 통영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선수는 개인 부수 실력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규정 부수 이상으로 등록해야 하며 각 클럽에서 검정하여 실력에 맞게 등록 바랍니다.
4. 경기 방법
① 대회별 경기요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헨디는 개인별 부수차로 한다(단 선수부는 최초 1부수 2점, 이후 1점가산)
③ 최대 핸디는 단식 7점 복식 4점으로 한다.
④ 핸디가 발생하는 경기는 주는 쪽이 5점일 때 리시브 및 코트를 체인지 한다.
5. 음주 경기금지
① 오픈대회 및 통영시 자체대회에 음주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오픈대회에 참가하여 음주에 적발되어 징계받은 자는 통영시 자체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해당 클럽 회원은 1년간 통영시 대표로(도체, 도생체, 협회행사 등) 참가할 수 없다.
6. 통영 부수 하향
① 부수 하향조정 신청은 규정에 맞게 등록하고 경기에 1회 이상 참가한 선수 중에 서 본인이 하향조정 신청할 수 있다(실력에 맞는 부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65세이상으로 1년간 통영대회에(부수대회 포함) 3번이상(대회 신청후 기권은 제외)
참가해야 하며 단체전을 포함하여 입상 이력이 없는 선수는 1회에 한하여 당해연도 선수등록 시에 신청(단 남자5부와 여자4부로는 하향 불가)
제8조(포상 및 징계)
1. 포상 및 징계위원회는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하고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 을 받아 처리한다.
2. 다음 사항은 본회 회장 표창이나 상급단체장 표창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① 통영시탁구발전에 기여한자
② 다른 지역 대회에서 통영시탁구를 널리 알리고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자
③ 통영시 탁구인으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자.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우수 선수 선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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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대회 | 단체전 | 우승(공동) | 준우승 | 3위 | 장려 | 참가횟수 |
3.5(3) | 2.5 | 1.5 | 0.5 | 0.3점 |
개인전 | 우승(공동) | 준우승 | 3위 | 장려 |
7(6) | 5 | 3 | 1 |
통영대회 | 단체전 | 우승(공동) | 준우승 | 3위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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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5) | 1 | 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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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 우승(공동) | 준우승 | 3위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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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2 | 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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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수선수 10명 내외 선발 |
o 오픈대회 참가자는 0.3점 부여 |
o 전국오픈대회 개인단식 남자4부, 여자 3부이상은 점수를 50% 가산한다. |
o 경남오픈 이상 대회 단체전 단일클럽으로 입상 시 50% 가산한다. |
o 공동 우승은 우승 점수와 준우승 점수를 합산하여 50% 적용 |
o 통영대회 전체를 적용하고 부수별 대회는 50% 적용한다. |
o 개인전은 단식 및 복식 |
o 선발 적용 시점은 페스티벌 부터 전 대회까지로 한다(표창 전 후) |
3. 다음 사항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① 징계는 대회참가 제한, 생활체육사업 제한, 본 회 자산사용 불가 등으로 한다.
② 부적절한 행동으로 탁구 활성화를 저해한 자, 단체행동(대회불참 등), 경기장 내 에서 폭력, 경기지연사항(소란행위 등), 허위보고, 기타 중요사항 등을 징계대상 으로 한다.
③ 단체행동에 관한 사항은 단체(클럽)에 제재
제9조(규정의 개정)
1. 규정의 수정 보완 사항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한다.
제10조(효력)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첫댓글 감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