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7-주 : 치료기간 중 '가'는 20회, '나'는 10회 이내로 산정한다.
아-7-가 전기충격요법(일반)(NN071)
아-7-나 전기충격요법(특수)(NN072)
--------------------------
1. 쇼크치료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중 Seizure가 심하거나 Fx.가 있을 때, 겁낼 때, 치아탈구증이 있는 경우에 하게 됨.
2. 아-7(쇼크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아-4(작업 및 오락요법)은 실시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3. 특수 전기충격요법은 마취하에 시행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함. 동 요법은 보통 전신마취나 드물게 정맥마취하에 시행되며, 마취 없이 실시한 전기충격요법은 아-7-가(일반전기충격요법)의 소정금액에 의거 인정함 [정신과분위, 1981/11/20]
4. 아-7(쇼크치료) 기간중에 아-5(약물이용면담)은 실시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경정신과분위, 1984/12/04],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5. 상병 및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동 환자는 우울증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항우울제를 충분히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으므로 Modified ECT를 36회 실시한 것은 타당하나, 현 산정치침에 의거 10회로 인정함. (차후 수가 개정시 Simple ECT의 '주'항과 동일하게 10-20회로 확대토록 건의)
[정신과분위, 1992/04/29]
6. ECT시행중인 환자에게 심층분석요법(아-1-나)실시시 증상이 중하거나 다른 치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하는 EST 치료시에는 일시적인 인지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층분석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보관 65720-765호, 1997/06/16]